치안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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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 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 및 교류를 수행한다. 치안 관련 자료 조사, 정리 및 출판물 간행, 통일 및 국가안전보장 관련 연구, 연구개발사업 기획, 평가, 관리, 치안과학 분야 연구, 치안 교육 관련 학술 및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1980년 치안연구소로 시작하여 공안문제연구소와의 통합을 거쳐 2005년 현재의 치안정책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장과 기획운영과, 치안정책연구부, 과학기술연구부로 구성되어 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대학 설치법 제12조제1항[2]에 따라 설치되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소장 아래 기획운영과, 치안정책연구부, 과학기술연구부를 두고 있다. 치안정책연구부는 법·정책연구실, 사회안전·안보연구실, 생활안전연구실, 범죄수사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2. 설치 근거 및 목적
2. 1. 설치 목적
3. 연혁
4. 조직
4. 1. 소장
치안정책연구소한국어장은 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 활동을 총괄한다.[1]
4. 1. 1. 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연구소의 행정 및 예산, 대외 협력 등을 담당한다.
4. 1. 2. 치안정책연구부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정책연구부는 법·정책연구실, 사회안전·안보연구실, 생활안전연구실, 범죄수사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안 정책 및 제도 개선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4. 1. 3. 과학기술연구부
과학기술연구실이 있다.
참조
[1]
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4
[2]
법령
경찰대학에 현직 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발전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3]
대통령령
제9847호
[4]
대통령령
제12539호
[5]
대통령령
제14250호
[6]
대통령령
제189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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