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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천백 대 모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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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캐천백 대 모건 사건은 1966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로, 1965년 투표권법 제4조 (e)항의 합헌성을 다루었다. 이 사건은 뉴욕주가 투표권법이 수정 헌법 제10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대법원은 7 대 2 판결로 법무장관 니컬러스 카첸바흐의 손을 들어주며, 의회가 수정 헌법 제14조를 통해 소수 민족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권한을 가짐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래칫 이론"을 통해 의회가 시민 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존 마셜 하를란 대법관은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이에 반대했다. 이 판결은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수자 참정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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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천백 대 모건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캐천백 대 모건 사건
영문명Katzenbach v. Morgan
약칭모건 사건
소송 정보
원고니컬러스 캐천백, 법무 장관 외
피고모건 부부
법원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번호515
제1심 법원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
제1심 판결원고 승소, Morgan v. Katzenbach, 247 F. Supp. 196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 1966)
구두 변론
날짜1966년 4월 18일
판결
선고 날짜1966년 6월 13일
판결 내용의회는 수정헌법 제14조 시행 권한에서 비롯된 법률을 제정하여 사법부가 인정한 것 이상으로 시민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
투표 결과
다수 의견7–2
다수 의견 작성자
작성자윌리엄 J. 브레넌
합류얼 워런, 휴고 블랙, 톰 C. 클라크, 바이런 화이트, 아서 골드버그, 에이브 포터스
별도 의견윌리엄 더글러스 (동의)
반대 의견
작성자존 마셜 하란 2세
합류포터 스튜어트
적용 법률
관련 법률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1965년 투표권법 제4조 (e)항

2. 역사적 배경

1960년대 이전, 많은 미국 주와 지방 자치 단체는 소수 민족의 선거권 박탈을 위해 문맹 테스트를 사용했다. 1959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래시터 대 노샘프턴 카운티 선거 위원회'' 사건에서 문맹 테스트가 반드시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이나 수정 헌법 제15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1965년, 의회는 선거권을 박탈당한 소수 민족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1965년 투표권법을 통과시켰다. 다른 조항들 중, 투표권법은 일부 문맹 테스트를 불법화했다. 제4조 (e)항은 뉴욕시의 대규모 푸에르토리코계 인구의 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교육을 받은 푸에르토리코의 공립 학교 또는 공인 사립 학교에서 6학년을 마친 사람은 영어를 읽거나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의 등록 유권자들은 의회가 수정 헌법 제14조에 따른 시행 권한을 초과했으며, 의회가 수정 헌법 제10조에 의해 주에 유보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 1. 1960년대 이전의 상황

1960년대 이전, 많은 미국 주와 지방 자치 단체는 소수 민족의 선거권 박탈을 위해 문맹 테스트를 사용했다. 1959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래시터 대 노샘프턴 카운티 선거 위원회'' 사건에서 문맹 테스트가 반드시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이나 수정 헌법 제15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연방의회는 주정부가 주민에게 선거권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문맹 여부를 가리는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유는 문맹 시험 자체는 위헌이 아니나 흑인이 백인에 비해 문맹률이 높아 흑인들이 더 많이 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2. 1965년 투표권법 제정

연방의회는 주정부가 주민에게 선거권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문맹 여부를 가리는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문맹 시험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흑인의 문맹률이 백인보다 높아 흑인들이 더 많이 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전, 많은 미국 주와 지방 자치 단체는 소수 민족의 선거권 박탈을 위해 문맹 테스트를 사용했다. 1959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래시터 대 노샘프턴 카운티 선거 위원회'' 사건에서 문맹 테스트가 반드시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이나 수정 헌법 제15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1965년, 의회는 선거권을 박탈당한 소수 민족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1965년 투표권법을 통과시켰다. 투표권법은 일부 문맹 테스트를 불법화했다. 제4조 (e)항은 뉴욕시의 대규모 푸에르토리코계 인구의 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교육을 받은 푸에르토리코의 공립 학교 또는 공인 사립 학교에서 6학년을 마친 사람은 영어를 읽거나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의 등록 유권자들은 의회가 수정 헌법 제14조에 따른 시행 권한을 초과했으며, 의회가 수정 헌법 제10조에 의해 주에 유보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 3. 소송 제기

3. 대법원 판결

7 대 2 판결로 대법원은 법무장관 니컬러스 카첸바흐의 편을 들어 지방 법원 판결을 뒤집고, 4(e)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2]

수정 헌법 제14조 제5조는 "의회가 수정 헌법 제14조의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성격을 결정하는 데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입법 권한 부여"라고 브레넌 대법관은 강조했다.[2]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맥컬러치 대 메릴랜드''(1819) 사건의 적절성 기준을 적용했다.

4(e)조는 법원이 ''래시터''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 권리를 확장했지만, 브레넌 대법관은 4(e)조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그는 수정 헌법 제14조 제5조에 따라 제정된 의회 입법에 대한 "래칫 이론"을 도입했다.[2] 이 이론은 의회가 법원이 인정한 수준 이상으로 시민 권리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한 권리를 축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래칫 이론"은 법원에서 인정한 권리를 의회가 선택할 경우 확대할 수 있는 기반으로 설정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브레넌 대법관의 의견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수정 헌법 제14조의 여러 해석자를 허용했다. 연방의회는 주정부가 주민에게 선거권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문맹 여부를 가리는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흑인이 백인에 비해 문맹률이 높아 흑인들이 더 많이 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2]

존 마셜 하를란 대법관은 "래칫 이론"과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여러 해석자라는 생각에 대해 비판했다.[2] 하를란 대법관은 권력 분립 원칙에 의존하여 의회가 수정 헌법 제14조를 해석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2] 그는 의회가 수정 헌법 제14조를 실질적으로 해석(새로운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에 반대했다.[2] 하를란 대법관은 수정 헌법 제14조 제5조 권한의 적절한 사용은 법원에서 인정된 수정 헌법 제14조 권리의 집행이라고 주장했다.[2]

3. 1. 다수 의견 (브레넌 대법관)

수정 헌법 제14조 제5조는 "의회가 수정 헌법 제14조의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성격을 결정하는 데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입법 권한 부여"라고 브레넌 대법관은 강조했다.[2]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맥컬러치 대 메릴랜드''(1819) 사건의 적절성 기준을 적용했다.

4(e)조는 법원이 ''래시터''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 권리를 확장했지만, 브레넌 대법관은 4(e)조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그는 수정 헌법 제14조 제5조에 따라 제정된 의회 입법에 대한 "래칫 이론"을 도입했다.[2] 이 이론은 의회가 법원이 인정한 수준 이상으로 시민 권리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한 권리를 축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래칫 이론"은 법원에서 인정한 권리를 의회가 선택할 경우 확대할 수 있는 기반으로 설정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브레넌 대법관의 의견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수정 헌법 제14조의 여러 해석자를 허용했다. 연방의회는 주정부가 주민에게 선거권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문맹 여부를 가리는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흑인이 백인에 비해 문맹률이 높아 흑인들이 더 많이 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2]

3. 2. 반대 의견 (하를란 대법관)

존 마셜 하를란 대법관은 "래칫 이론"과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여러 해석자라는 생각에 대해 비판했다.[2] 하를란 대법관은 권력 분립 원칙에 의존하여 의회가 수정 헌법 제14조를 해석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2] 그는 의회가 수정 헌법 제14조를 실질적으로 해석(새로운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에 반대했다.[2] 하를란 대법관은 수정 헌법 제14조 제5조 권한의 적절한 사용은 법원에서 인정된 수정 헌법 제14조 권리의 집행이라고 주장했다.[2]

4. 판결의 의의와 영향

캐천백 대 모건 사건은 의회 권위에 대한 사법부의 존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의회가 수정 헌법 제14조 제5절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방의회는 주정부가 주민에게 선거권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문맹 여부를 가리는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이는 문맹 시험 자체가 위헌이 아니나 흑인이 백인에 비해 문맹률이 높아 흑인들이 더 많이 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캐천백 판결 이후 31년 만인 1997년 보언 시 대 플로레스 사건에서 "래칫(ratchet)" 해석을 재검토하며 "이는 필수적인 해석도 아니고, 최선의 해석조차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1993년 종교 자유 회복법의 주(州) 적용을 무효화함으로써, 이전에 할란이 제기했던 권력 분립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5. 한국에의 시사점

카첸바흐 대 모건 사건은 소수자의 참정권 보호를 위해 연방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특정 집단이 차별받거나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언어 장벽, 정보 접근성 부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 장애인, 노인 등이 그 예시이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회는 차별 해소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사법부는 이러한 입법적 노력을 존중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주요 가치로 삼고 있으므로, 이 판결의 의미를 되새기며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참조

[1] 웹사이트 Katzenbach v. Morgan, 384 U.S. 641 (1966) https://supreme.just[...] 2023-11-17
[2] 웹사이트 Research Guides: A Latinx Resource Guide: Civil Rights Cases and Events in the United States: 1966: Katzenbach v. Morgan https://guides.loc.g[...]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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