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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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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허소송은 특허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 절차를 의미한다.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며, 특허취소결정, 심결 등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등이며,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특허법 관련 조항에 따라 소송 절차가 진행되며, 변리사의 보수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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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2. 특허권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發明|발명중국어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1]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발명은 제외된다.[1]

2. 1.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1] (특허법 제88조)[1]

2. 2. 특허 출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허법에 의하여 發明|발명중국어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2]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3]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선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4]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발명은 제외됨.)

2. 3. 특허 등록 요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1]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발명은 제외된다.[1]

3. 특허청

특허청은 출원이 특허 요건을 갖추었는지, 각종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특허청

4. 특허 소송

특허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절차이다. 특허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권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 행위 중단,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4. 1. 특허 소송 관련 특허법 조항 (제9장)

특허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과 관련된 주요 특허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심결 등에 대한 소 (제186조): 특허법원은 특허취소결정, 심결,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를 전속관할로 한다.[1] 이러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심리 등에 참가 신청을 했으나 거부된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심결 또는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불변기간)에 제기해야 한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1]

  • 피고적격 (제187조):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특허소송에서 피고는 일반적으로 특허청장이 된다. 다만,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등에 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에서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된다.

  •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88조): 법원은 특허소송 또는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89조):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심판관은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90조):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 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은 심결, 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불변기간)에 제기하여야 한다.

  •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1조): 이 소송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등이 피고가 된다.

  •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91조의2):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4. 1. 1. 심결 등에 대한 소 (제186조)

특허법원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를 전속관할로 한다.[1]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1]

# 당사자

# 참가인

#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1]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1]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1]

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1]

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1]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1]

4. 1. 2. 피고적격 (제187조)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특허소송에서 피고는 일반적으로 특허청장이 된다. 그러나 특허법 제133조제1항(무효심판), 제134조제1항·제2항(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7조제1항(정정심판) 또는 제138조제1항·제3항(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에서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된다.

4. 1. 3.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88조)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8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4. 1. 4. 기술심리관의 제척·기피·회피 (제188조의2)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48조, 민사소송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1]

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1]

기술심리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1]

4. 1. 5.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89조)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4. 1. 6.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90조)

제41조제3항·제4항한국어, 제106조제3항한국어, 제106조의2제3항한국어, 제110조제2항제2호한국어 및 제138조제4항한국어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은 심결·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4. 1. 7.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1조)

특허법한국어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특허법한국어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출원인

2. 특허법한국어 제106조제3항 및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특허법한국어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

4. 1. 8.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91조의2)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참조

[1] 웹인용 특허권 https://terms.naver.[...] 2023-05-31
[2] 웹인용 지적재산권-특허권 https://terms.naver.[...] 2023-03-31
[3] 웹인용 지적재산권-특허권 https://terms.naver.[...] 2023-05-31
[4] 웹인용 특허침해소송 과정과 단계별 유의점 https://brunch.co.kr[...] 2023-05-31
[5] 웹인용 개요 - 특허소송의 제소안내 - 특허 - 전자민원센터 https://www.scourt.g[...] 2023-05-31
[6] 웹인용 개요 - 특허소송의 제소안내 - 특허 - 전자민원센터 https://www.scourt.g[...] 2023-05-31
[7] 웹인용 특허소송절차의 특징 - 특허 - 전자민원센터 https://www.scourt.g[...] 2023-03-31
[8] 웹인용 특허소송절차의 특징 - 특허 - 전자민원센터 https://www.scourt.g[...] 2023-03-31
[9] 웹인용 특허심판원 https://www.kipo.go.[...] 2023-03-31
[10] 웹인용 특허심판원 https://www.kipo.go.[...] 2023-05-31
[11] 웹인용 지적재산권-특허권 https://terms.naver.[...]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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