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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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1998년 3월 1일 초대 최공웅 법원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등으로 구성된다. 해외에는 유럽연합의 통합 특허 법원, 독일 연방 특허 법원, 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스위스 연방 특허 법원, 영국의 지식재산기업법원,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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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 |
---|---|
지도 | |
기본 정보 | |
법원 종류 | 특별법원 |
관할 | 대한민국 |
설립일 | 1998년 3월 1일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13 (만년동) |
주소 | (352-1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13 (만년동) |
우편번호 | 352-18 |
조직 | |
법원장 | 김용석 |
판사 | 14명 |
재판부 | 4개 재판부 |
소속 | 대법원 |
특징 | |
주요 업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관련 소송 재판 품종 보호법 관련 소송 재판 |
관할 범위 | 전국 |
국제지식재산권법원회의 | 대한민국 대표 법원 |
고등법원 지위 | 고등법원과 동급 |
외부 링크 | |
공식 홈페이지 | 특허법원 공식 홈페이지 |
2. 역사
1952년 4월 1일에 광주고등법원이 처음 설치되었다. 1995년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전라북도 전주시에 원외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각각 설치되었다.
역대 특허법원장은 다음과 같다.
순번 | 이름 | 취임 |
---|---|---|
1대 | 최공웅 | 1998년 3월 1일 |
2대 | 안문태 | 1999년 11월 1일 |
3대 | 임대화 | 2000년 2월 8일 |
4대 | 이융웅 | 2001년 2월 11일 |
5대 | 박영무 | 2001년 8월 16일 |
6대 | 홍일표 | 2002년 2월 8일 |
7대 | 강철구 | 2003년 2월 12일 |
8대 | 양승태 | 2003년 9월 15일 |
9대 | 곽동효 | 2005년 2월 14일 |
10대 | 이흥복 | 2006년 2월 13일 |
11대 | 박국수 | 2006년 8월 24일 |
12대 | 손용근 | 2009년 2월 9일 |
13대 | 김이수 | 2010년 2월 11일 |
14대 | 최은수 | 2911년 2월 17일 |
15대 | 김종백 | 2012년 2월 16일 |
16대 | 박삼봉 | 2013년 2월 14일 |
17대 | 강영호 | 2014년 2월 13일 |
18대 | 이대경 | 2016년 2월 11일 |
19대 | 조경란 | 2018년 2월 13일 |
20대 | 이승영 | 2020년 2월 13일 |
21대 | 김용석 | 2022년 2월 21일 |
2. 1. 대한민국
1952년 4월 1일에 광주고등법원이 처음 설치되었다. 1995년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전라북도 전주시에 원외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각각 설치되었다.역대 특허법원장은 다음과 같다.
순번 | 이름 | 취임 |
---|---|---|
1대 | 최공웅 | 1998년 3월 1일 |
2대 | 안문태 | 1999년 11월 1일 |
3대 | 임대화 | 2000년 2월 8일 |
4대 | 이융웅 | 2001년 2월 11일 |
5대 | 박영무 | 2001년 8월 16일 |
6대 | 홍일표 | 2002년 2월 8일 |
7대 | 강철구 | 2003년 2월 12일 |
8대 | 양승태 | 2003년 9월 15일 |
9대 | 곽동효 | 2005년 2월 14일 |
10대 | 이흥복 | 2006년 2월 13일 |
11대 | 박국수 | 2006년 8월 24일 |
12대 | 손용근 | 2009년 2월 9일 |
13대 | 김이수 | 2010년 2월 11일 |
14대 | 최은수 | 2911년 2월 17일 |
15대 | 김종백 | 2012년 2월 16일 |
16대 | 박삼봉 | 2013년 2월 14일 |
17대 | 강영호 | 2014년 2월 13일 |
18대 | 이대경 | 2016년 2월 11일 |
19대 | 조경란 | 2018년 2월 13일 |
20대 | 이승영 | 2020년 2월 13일 |
21대 | 김용석 | 2022년 2월 21일 |
2. 2. 해외
2. 2. 1. 유럽연합
통합 특허 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 연합의 특허 소송 법원이다.2. 2. 2. 독일
독일 연방 특허 법원(분데스파텐트게리히트/Bundespatentgerichtde) (BPatG)2. 2. 3.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도쿄고등재판소의 특별 지부로 2005년 4월 1일에 설립되었다. 일본에서 특허법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적 재산 분쟁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한다. 대한민국의 특허법원과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보이며, 양국 법원 간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2. 2. 4. 스위스
스위스의 장크트갈렌에 위치한 스위스 연방 특허 법원은 2012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특허 유효성 및 침해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스위스 최초의 연방 법원이다. 스위스 연방 특허 법원은 특허 관련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판결을 제공하며, 스위스의 특허 시스템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유럽 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특허 조약 가입국으로서 유럽 특허청과의 협력을 통해 특허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 2. 5. 영국
지식재산기업법원은 이전에는 특허 카운티 법원으로 불렸다.특허법원
2. 2. 6. 미국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전의 미국 관세 및 특허 항소 법원의 관할권을 행사한다.3. 조직
특허법원은 재판부, 사무국 및 기타 지원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부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전문적인 기술 지식을 갖춘 판사들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재판부의 재판 업무를 지원하고, 사건 접수, 기록 관리, 법정 운영 등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4. 관할
5. 한국 특허법원의 특징과 과제
참조
[1]
법률
법원조직법 제28조의 2, 제28조의3
[2]
법률
법원조직법 제28조의 2 제3항
[3]
법률
법원조직법 제28조의 4
[4]
법률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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