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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국립문화유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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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폴란드 국립문화유산위원회는 폴란드 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2010년 12월 23일 제정된 폴란드 문화 및 문화유산부의 조례 32호에 따라 국립 문화유산 목록을 관리하며, 문화 지구, 문화 유적, 고고학 기념물 등 세 가지 유형의 문화유산을 분류한다. 또한, 2003년 7월 23일자 법률에 따라 국립공원 목록도 관리한다. 국립문화유산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문화재 목록을 조정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보이보드십 문화재 보호 사무소에서 관리하며, 문화유산은 폴란드의 세계 유산 목록, 역사 기념물 목록, 문화재 목록으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유럽 문화유산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유산 보존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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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국립문화유산위원회
개요
공식 명칭 (한국어)폴란드 국립문화유산위원회
공식 명칭 (폴란드어)Narodowy Instytut Dziedzictwa (NID)
로마자 표기Narodyowy Insytytut Djedzictwa
약칭NID
위치 정보
위치바르샤바
좌표52°14′17.4″N 21°01′12.6″E
기관 정보
유형정부 기관
언어폴란드어
공식 웹사이트폴란드 국립문화유산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기타
비고문화 유산 관련 업무 수행

2. 문화유산 목록

이 기관은 2010년 12월 23일 통과된 폴란드 문화 및 문화유산부의 32호 조례에 따라 국립 문화유산 목록의 관리를 맡고 있다.[4] 이 문화유산의 종류로는 문화 지구, 문화 유적, 고고학 기념물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4] 또한, 2003년 7월 23일 통과된 기념물의 후견권과 기념물의 보호에 대한 법 16조에 따라 보호받는 국립공원 목록도 관리하고 있다.[5]

문화유산원은 문화재 목록을 국가 차원에서 조정하며, 이 목록은 마워폴스카, 실롱스크, 루블린, 쿠야비-포모제, 루부시, 오폴레, 포들라스키에, 포모제, 마조비아, 서포모제, 바르미아-마주리, 비엘코폴스카, 돌노실롱스크, 켕제, 시비엥토크시스키에, 우치 등 보이보드십 문화재 보호 사무소(''wojewódzkie urzędy ochrony zabytów'')에서 2010년 12월 23일에 통과된 문화유산부의 ''Ordinance No 32''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관리된다.[2] 보호 대상은 A) 부동산, B) 동산, C) 고고학적 기념물 등을 포함한다.[2] 이 세 가지 기본 유형은 세 가지 수준의 국가 유산으로 분류되며, 첫째는 폴란드의 세계 유산 목록, 둘째는 총리가 지정한 장소인 역사 기념물 목록, 셋째는 문화재 목록이다.[2]

또한 이 기관은 2003년 7월 23일자 문화재 보호 및 관리법 제16조 1항에 의해 보호되는 국립공원 목록을 유지한다.[3]

2. 1. 문화유산의 종류

폴란드 문화 및 문화유산부의 2010년 12월 23일자 조례 32호에 따라 국립 문화유산 목록을 관리한다.[4] 문화유산의 종류는 문화 지구, 문화 유적, 고고학 기념물 세 가지로 분류된다.[4] 2003년 7월 23일 통과된 기념물 후견권과 기념물의 보호에 대한 법 16조에 따라 보호받는 국립공원 목록도 관리한다.[5]

문화유산원은 문화재 목록을 국가 차원에서 조정하며, 이 목록은 마워폴스카를 포함한 여러 보이보드십 문화재 보호 사무소에서 지역 차원에서 관리된다.[2] 보호 대상은 부동산, 동산, 고고학적 기념물을 포함한다.[2] 이 세 가지 기본 유형은 세 가지 수준의 국가 유산으로 분류되며, 폴란드의 세계 유산 목록, 총리가 지정한 장소인 역사 기념물 목록, 문화재 목록이 있다.[2]

또한 이 기관은 2003년 7월 23일자 문화재 보호 및 관리법 제16조 1항에 의해 보호되는 국립공원 목록을 유지한다.[3]

2. 2. 문화유산 등급

폴란드 국립문화유산위원회는 2010년 12월 23일 통과된 폴란드 문화 및 문화유산부의 32호 조례에 따라 국립 문화유산 목록의 관리를 맡고 있다.[4] 문화유산의 종류로는 문화 지구, 문화 유적, 고고학 기념물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4]

문화유산원은 국가 차원에서 문화재 목록을 조정하며, 이 목록은 마워폴스카를 포함한 여러 보이보드십 문화재 보호 사무소에서 지역 차원에서 관리된다.[2] 보호 대상은 부동산, 동산, 고고학적 기념물 등을 포함한다.[2]

이러한 문화유산은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된다.[2] 첫째는 폴란드의 세계 유산 목록이며, 둘째는 총리가 지정한 장소인 역사 기념물 목록, 셋째는 문화재 목록이다.[2]

또한, 이 기관은 2003년 7월 23일자 문화재 보호 및 관리법 제16조 1항에 의해 보호되는 국립공원 목록을 유지한다.[3][5]

2. 3. 관리 체계

폴란드 국립문화유산위원회는 2010년 12월 23일 통과된 폴란드 문화 및 문화유산부의 32호 조례에 따라 국립 문화유산 목록의 관리를 맡고 있다.[4] 문화 지구, 문화 유적, 고고학 기념물 3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한다.[4] 2003년 7월 23일 통과된 기념물의 후견권과 기념물의 보호에 대한 법 16조에 따라 보호받는 국립공원 목록도 관리하고 있다.[5]

국가 차원에서는 문화유산원이 문화재 목록을 조정하며, 지역 차원에서는 마워폴스카, 실롱스크, 루블린, 쿠야비-포모제, 루부시, 오폴레, 포들라스키에, 포모제, 마조비아, 서포모제, 바르미아-마주리, 비엘코폴스카, 돌노실롱스크, 켕제, 시비엥토크시스키에, 우치 등 보이보드십 문화재 보호 사무소(''wojewódzkie urzędy ochrony zabytów'')에서 2010년 12월 23일에 통과된 문화유산부의 ''Ordinance No 32''에 따라 관리한다.[2] 보호 대상은 부동산, 동산, 고고학적 기념물 등을 포함한다.[2] 이러한 유형들은 폴란드의 세계 유산 목록, 역사 기념물 목록, 문화재 목록으로 분류된다.[2]

또한 이 기관은 2003년 7월 23일자 문화재 보호 및 관리법 제16조 1항에 의해 보호되는 국립공원 목록을 유지한다.[3]

2. 4. 관련 법률

폴란드 문화 및 문화유산부의 2010년 12월 23일 조례 32호에 따라 국립 문화유산 목록 관리를 맡고 있다.[4] 문화유산은 문화 지구, 문화 유적, 고고학 기념물 3가지로 분류된다.[4] 2003년 7월 23일 통과된 기념물의 후견권과 기념물의 보호에 대한 법 16조에 따라 보호받는 국립공원 목록도 관리한다.[5]

문화유산원은 문화재 목록을 국가 차원에서 조정하며, 이 목록은 마워폴스카 등의 보이보드십 문화재 보호 사무소에서 2010년 12월 23일에 통과된 문화유산부의 ''Ordinance No 32''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관리된다.[2] 보호 대상은 부동산, 동산, 고고학적 기념물 등을 포함한다.[2] 폴란드의 세계 유산 목록, 총리가 지정한 장소인 역사 기념물 목록, 문화재 목록의 세 가지 수준의 국가 유산으로 분류된다.[2]

2003년 7월 23일자 문화재 보호 및 관리법 제16조 1항에 의해 보호되는 국립공원 목록을 유지한다.[3]

3. 기타 활동

폴란드 내에서 유럽 문화유산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보존 연구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Nation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nid.pl/en/
[2] 웹사이트 "O NID" https://www.nid.pl/p[...]
[3] 간행물 Journal of Laws No. 162, pos. 1568
[4] 웹사이트 Website Narodowy Instytut Dziedzictwa http://www.nid.pl/id[...] 2013-06-20
[5] 간행물 Journal of Laws No. 162, pos.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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