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세무사의 자질 향상과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되었다. 1962년 창립 이후, 지방세무사회 설립, 한국조세연구소 및 세무연수원 설립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통해 조직을 운영하며, 세무연수원, 조세도서관 등의 부설 기구와 여러 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공익재단인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운영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회장, 부설기구,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회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하위 섹션을 참고하면 된다.
부설기구로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한국세무사회 조세도서관, 성년후견지원센터, 청년세무사지원센터, 국제조세지원센터가 있다.
위원회 목록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 종류
자문위원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공제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여성세무사위원회
분쟁고충조정위원회
손해배상공제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세무법인위원회
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청년세무사위원회
배상책임보험위원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
회계제도연구위원회
법제위원회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
홍보상담위원회
마을세무사위원회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도서출판위원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자격시험운영위원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출제위원회
세무회계 자격시험출제위원회
기업회계 자격시험출제위원회
업무침해감시위원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회
조세대상심사위원회
4. 1.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연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총회일 30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공고해야 한다.[2]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목적사항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회장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을 하지 않으면 감사가 소집해야 한다.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회칙을 개정하려면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회원은 총회 소집 공고일 현재 개업회원으로 한다.
총회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다만 회장이 유고시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의장이 된다. 감사가 소집한 총회의 의장은 그 소집자가 맡고, 소집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의결한다.
번호
내용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임 및 해임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5
입회금 결정 기준 설정
6
회비 결정 기준 설정
7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선임 및 해임
8
공제기금 투자 승인
9
기타 본회 업무 운영상 필요하며, 총회 이외 다른 기관에서 관장하지 않는 사항
총회는 의결을 통해 위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회장은 회칙 개정이 있는 경우, 총회 소집 공고 시 회원에게 회칙개정안을 서면으로 통고해야 한다. 의장은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회원 5인과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4. 2. 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에 대한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지방세무사회장, 세무연수원장, 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1] 또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1]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은 회칙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번호
내용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회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50000000KRW 이상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기채(起債)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공제기금과 이사회의 투자승인을 받은 회관확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
4
지방세무사회, 분회 및 지역세무사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6
선임직부회장, 상근부회장, 상무이사 및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손해배상기금과 공제기금의 상호전용에 관한 사항
9
회관확충기금의 투자승인
10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4. 3.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지방세무사회장, 세무연수원장, 상무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1]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한다.[1]
번호
내용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2
중요한 건의 및 답신에 관한 사항
3
외부에 대한 회원 추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연수 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6
본 회칙 및 회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투자 승인을 받은 공제기금과 이사회의 투자 승인을 받은 회관 확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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