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회원으로 운영된다. 재해복구, 공공청사 정비 등 회원들의 사업을 지원하며, 기금 적립 및 사업 확대를 통해 회원을 지원한다. 1964년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로 설립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감사실, 이사장, 경영혁신본부, 공제사업본부, 지방회계통계센터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부설기관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특수법인 (행정안전부 소관) - 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따라 설치되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명 과정의 정치적 고려에 대한 비판이 있다.
  • 특수법인 (행정안전부 소관) -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로,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을 모태로 냉전 시대 반공 교육을 전담했으며 현재는 자유민주주의 옹호 및 발전,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NGO이다.
  • 대한민국의 단체 -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기자 단체로, 언론 자유 수호, 기자 자질 향상, 기자 권익 옹호, 국제 교류 강화, 민족 동질성 회복을 5대 강령으로 하며, 언론 자유 신장 캠페인, 기자 권익 향상, '기자협회보' 발행, 이달의 기자상 및 한국기자상 시상, 기자수첩 배포 등의 활동을 펼치고 국제기자연맹(IFJ) 정회원으로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 대한민국의 단체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1999년 설립 의결, 2005년 사무처 개소, 2016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된 기관이다.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무회의 서무, 지방자치제도, 선거, 국민투표 지원, 안전 및 재난 관련 정책 수립 등을 관장한다.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내무부
    대한민국 내무부는 1948년 설치되어 치안, 소방, 지방 행정, 재해 예방 등 국가 기본 질서 유지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했으나 1998년 행정자치부 신설로 폐지되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본 정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CI
한국지방재정공제회 CI
한자 표기韓國地方財政共濟會
영문 표기Local Finance Association
설립일1964년 3월 24일
설립 근거지방재정법 제80조
종류기타공공기관
사업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 공동 투자
지방자치단체 연수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리
소재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공덕동)
조직
이사장염명배
감사1명 (비상임)
이사15명 (당연직 7명, 선임직 8명)
직원1본부 6실 10팀
연혁
1964년지방재정법에 의거 재단법인 지방재정회 설립
1971년사단법인 지방재정회로 조직 변경
1983년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 특수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전환
2015년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타공공기관 지정
주요 사업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지방세 연구 및 제도 개선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원
지방자치단체 공동 투자지방 공기업 투자 지원
지역 개발 사업 투자 지원
사회 기반 시설 투자 지원
지방자치단체 연수지방세 공무원 교육
지방 공기업 직원 교육
지방 자치 단체 의원 교육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리재해 복구 공제 사업
안전 점검 및 컨설팅
안전 문화 확산 사업
기타 정보
웹사이트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식 웹사이트

2. 설립 근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1]

3. 기능

전국의 16개 시ㆍ도, 230개 시ㆍ군ㆍ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ㆍ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기금을 적립하고 사업을 확대하여 회원이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 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 등을 지원 또는 추진하고 있다.

4. 연혁


  • 1964년 9월 12일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가 설립되었다.
  • 1988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다.
  • 2003년 5월 15일 법률 제6872호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 제정·공포되었다.

5. 조직

감사실이 있다.

5. 1. 이사장

5. 1. 1. 경영혁신본부


  • 기획조정실
  • 고객지원실
  • 리스크관리부

5. 1. 2. 공제사업본부


  • 공제사업실
  • * 공제기획부
  • * 공제보상부
  • 지방재산부
  • 자산운용실
  • * 대체투자부
  • 시도지부

5. 1. 3. 지방회계통계센터


  • 연구기획부
  • 통계관리부
  • 지방교육부
  • 계약사업실

6. 부설기관

한국옥외광고센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부설기관이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