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주의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는 대한민국 행정소송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룬다.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 이내 재결 부재, 긴급한 손해 예방 필요, 행정심판기관의 의결 또는 재결 불가 사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사건에 대한 기각 재결, 관련 처분 중 하나의 재결,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처분 변경,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외 규정들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공법 - 창씨개명
창씨개명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내선일체를 명분으로 조선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한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천황 중심의 국가 체계에 통합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 공법 -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이다. - 행정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의 청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조물 하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상심의회 절차, 그리고 국가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헌법 규정의 합헌성을 규정한다. - 행정법 - 공권력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을 의미하며,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경찰이나 군대를 지칭하기도 한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행정심판전치주의 | |
|---|---|
| 행정 절차 | |
| 정의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 법적 근거 | |
| 대한민국 헌법 | 제107조 제3항 |
| 행정심판법 | 제18조 |
| 관련 판례 | |
| 대법원 판례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87 판결) '어떠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 위 법률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물을 수납하여 관리하는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그 공법인이 국민에 대하여 하는 징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나, 그 징수결정에 의하여 금전 등을 납부한 국민이 그 징수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8752 판결) |
| 예외 | |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청이 없는 경우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처분 중 어느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경우에 다른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재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대한민국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크게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는 경우'''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에 규정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 동종 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거나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2. 1.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에 규정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2. 1. 1.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 이내에 재결이 없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 이는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2. 1. 2. 처분의 집행 등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처분의 집행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다.[1]2. 1.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법령에 규정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이나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 이는 행정심판기관의 구성, 기능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의결 또는 재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1]2. 1.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위에서 열거한 사유 외에도,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2.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이미 있거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는 다음과 같다:-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 동종 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거나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2. 2. 1.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동종 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2.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거나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2. 2. 3. 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때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1]2. 2.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국민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