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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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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헌법소원심판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민이 직접 심판 청구의 주체가 되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인 장치로 여겨진다.
헌법소원심판의 종류헌법소원심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이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모든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헌법소원이다. 이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가진다.

헌법소원심판의 요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청구인 적격: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신한다. 외국인도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은 국회의 입법권력, 대통령의 권력, 행정부의 행정권력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 보충성: 헌법소원은 최후의 구제 수단이므로,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한다. 단,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의 경우, 다른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 기간: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헌법소원심판 절차1. 심판 청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 청구서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침해된 권리,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 이유, 다른 구제 절차 경유 여부, 청구 기간 준수 여부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2. 사전 심사: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에서 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한다. 이때, 청구서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안 심리: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심리를 개시한다. 심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당사자 심문, 증거 조사 등이 이루어진다.

4. 종국 결정: 헌법재판소는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종국 결정을 내린다. 종국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각하: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 기각: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만 이유가 없는 경우
  • 인용: 심판 청구가 적법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

5. 결정의 효력: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를 기속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사례

  • 간통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중요하게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받는다.
  • 비상계엄 위헌 헌법소원: 최근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이 전원재판부 심리에 회부되기도 했다.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헌법소원제도를 통해 국민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
종류헌법재판
관할헌법재판소
청구인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 (법인 포함)
청구 기간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대상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법률
관련 법률
대한민국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기타
관련 항목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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