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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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환경 오염과 파괴로부터 인간의 삶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할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경권의 개념 및 내용:
- 협의의 환경권: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위험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예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쾌적한 자연환경 등)
- 광의의 환경권: 협의의 환경권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물리적 환경(도로, 공원, 교육, 의료 등), 더 나아가 사회적 환경(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환경권: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을 의미하며, 국가는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경권의 법적 근거:환경권은 헌법 제35조 외에도,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다양한 환경 관련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현됩니다.
환경권의 주체 및 범위:환경권의 주체는 자연인이며, 법인은 원칙적으로 환경권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환경 파괴 단체의 경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권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권리도 포함하며, 공공성을 가지는 집단적 성격의 권리입니다.
환경권 관련 단체:환경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 녹색법률센터
- 녹색연합
- 환경운동연합
-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
- 에너지시민연대
환경권의 중요성:환경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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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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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유형 | 인권, 자연권 |
내용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관련 문서 |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환경정책기본법 |
상세 정보 | |
주체 | 모든 사람 |
객체 | 환경 |
내용 | 환경 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환경 보전을 요구할 권리 |
제한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
실현 수단 |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기금 환경분쟁조정제도 |
역사 | |
기원 |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선언 |
발전 | 1992년 리우 환경선언 |
국가별 현황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
독일 | 독일 기본법 제20a조 |
프랑스 | 프랑스 헌법 환경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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