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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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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랑스 헌법은 프랑스의 법체계를 규정하는 기본 문서로,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현재의 제5공화국 헌법이 1958년 제정되었다. 헌법은 프랑스 혁명 이후 다양한 공화국 체제를 거치며 발전해 왔으며,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포함하는 헌법 심사 블록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력 분립을 특징으로 하며,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면서도 총리가 행정부를 이끄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개정은 의회와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며, 2024년에는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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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
기본 정보
프랑스 헌법 (1958)
원어 이름프랑스어: Constitution française du 4 octobre 1958
제정일1958년 9월 28일
발효일1958년 10월 4일
정치 체제단일 반대통령제 공화국
권력 분립삼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
입법부양원제 (상원, 국민의회)
행정부대통령 주도 각료회의, 총리가 정부 수반
관할권프랑스
법원고등법원은 대통령 탄핵 목적으로 설립, 헌법위원회는 법률의 합헌성 검토, 다른 법원 체계는 언급되지 않음
선거인단없음, 상원 선거는 간접 선거로 규정
대체 헌법1946년 프랑스 헌법
위키소스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개정되지 않음)
수정 및 개정
최종 수정일2024년
관련 문서
추가 정보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공화국 사법재판소
유럽 및 외무부
기타
참고자료프랑스 공화국 헌법 (프랑스어)
DOI:10.31779/plj.12.1.201102.008

2. 역사



프랑스 헌법은 혁명 이후 여러 차례 제정 및 개정되었다. 혁명의 이상을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91년 프랑스 헌법에 반영되어 프랑스 제1공화국이 수립되었으나, 이후 나폴레옹 집권과 제정 수립, 왕정 복고 등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2월 혁명으로 프랑스 제2공화국이 들어섰지만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로 제정이 다시 시작되었다. 보불전쟁 패배 이후 프랑스 제3공화국이 출범하여 벨 에포크라 불리는 안정기를 맞았으나, 제2차 세계 대전 발발과 함께 비시 정부가 들어섰다.

전후 샤를 드 골의 자유 프랑스프랑스 제4공화국을 수립했으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현행 헌법이 채택되어 프랑스 제5공화국이 시작되었다. 현행 헌법은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여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했으며,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역대 프랑스 헌법[38]
헌정 체제헌법지속 기간특기 사항
군주제1791년 프랑스 헌법1791년 - 1792년
제1공화국1793년 프랑스 헌법정치 상황으로 미적용
공화력 3년 헌법1795년 - 1799년
공화력 8년 헌법1799년 - 1804년
제1제정공화력 12년 헌법1804년 - 1814년
1815년 프랑스 헌법1815년 4월 - 6월
(백일천하)
왕정복고
(7월 왕정)
1814년 헌장1814년 - 1830년
1830년 헌장1830년 - 1848년
제2공화국1848년 프랑스 헌법1848년 - 1851년
제2제정1852년 프랑스 헌법1852년 - 1870년
1870년 프랑스 헌법1870년 5월 - 9월
제3공화국과도기1871년 - 1875년
1875년 프랑스 헌법1875년 - 1940년
비시 정부헌정 중단기1940년 7월 11일
- 1944년 8월 9일
제4공화국1946년 프랑스 헌법1946년 - 1958년
제5공화국1958년 헌법
현행 헌법
1958년 - 현재


2. 1.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계몽주의가 발전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계몽주의자들은 국가를 사회계약설에 의한 공동체로 파악하고, 국가 운영에 성문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삼권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자연법 사상에 따라 시민 개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이 있다고 믿었고,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혁명과 함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만들어졌으며, 흔히 1789년 인권선언으로 불리는 이 선언은 기본권, 주권재민, 삼권분립을 규정한 최초의 성문 헌법이다.[29]

1789년의 프랑스 인권 선언은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천명하고, 타국 정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 및 무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2. 2. 제1공화국 ~ 나폴레옹 전쟁 (1792년 ~ 1815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구현한 헌장이었지만, 혁명 이후 정부의 구성과 국체의 확립은 순탄하지 않았다. 혁명 직후 수립된 국민의회루이 16세의 왕권을 정지하였지만, 공화국을 천명할 생각은 없었다. 이들은 왕국에서 절대주의를 제거한 입헌군주제를 목표로 하여 프랑스 입헌왕국을 수립하였다.[30]

루이 16세를 비롯한 왕가와 앙시앵 레짐의 귀족들이 혁명 전복을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 탄생한 공화국은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주변국과 전쟁의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혁명 정부 겸 입법부의 역할을 하고 있던 국민공회는 공화파인 지롱드파가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루이 16세가 국외 망명을 시도하다 체포되자 국민공회는 그를 단두대로 처형하였다. 이로써 왕정이 종식된 프랑스는 1791년 최초의 근대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제헌의회에 의해 1791년 프랑스 헌법을 제정하고 국체를 공화국으로 선포하여 프랑스 제1공화국이 출범하였다.[31] 당시 헌법의 전문에서 선포한 "통합적이고 나뉠 수 없는 공화국"은 현행 헌법 전문 제1조에도 남아있다.

신생 프랑스 공화국의 정치는 매우 어수선하였다. 주변의 제후들은 여전히 공화국 전복과 앙시앵 레짐의 복귀를 획책하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자코뱅파산악파가 정적들을 반혁명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공포 정치를 펼쳤다. 1793년 프랑스 헌법은 자코뱅의 공포 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제정된 헌법이었지만, "인민 주권"을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32]

자코뱅의 공포 정치는 결국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더욱 흔들릴 뿐이었다. 1795년 공화력 3년 헌법은 확고한 삼권 분립과 의회의 양원제를 도입하였으나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1799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공화력 8년 헌법으로 통령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후 프랑스의 권력은 나폴레옹에게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브뤼메르 18일 쿠데타를 통해 통령정부는 붕괴하여 나폴레옹 1인 종신 통령제가 실시되었다. 공화력 12년 헌법을 통해 프랑스 제1제정이 수립되어 나폴레옹은 황제에 오르게 된다.

나폴레옹은 계속하여 여러 나라와 전쟁을 벌였다. 이를 나폴레옹 전쟁이라 한다. 나폴레옹 전쟁은 워털루 전투를 끝으로 나폴레옹이 실각하면서 끝났고, 그 결과 열린 빈 회의에서 결정된 빈 체제는 유럽을 나폴레옹 전쟁 이전으로 돌리고자 하였다. 프랑스에도 왕정 복고가 이루어져 7월 왕정이 수립되었다.

2. 3. 제2공화국 ~ 제3공화국 (1848년 ~ 1940년)

빈 체제 이후에도 프랑스에서 공화국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1848년 2월 혁명이 일어나 프랑스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1848년 프랑스 헌법은 프랑스 제2공화국의 국체를 정의한 헌법이다. 이 헌법은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를 "21세 이상의 전과가 없는 모든 남성"으로 규정하여 이전까지 있었던 납세 기록 제한을 철폐하였다. 이로서 남성들에 대한 보통선거가 시작되었다.[33] 그러나 여성 참정권은 여전히 주어지지 않았다.[34] 또한 이 헌법은 노예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35]

프랑스 제2공화국은 통령이었던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의 쿠데타로 종식되고 조카는 삼촌의 전례에 따라 황제에 올라 나폴레옹 3세가 되었다. 1852년 프랑스 헌법으로 출발한 프랑스 제2제정은 1870년 보불전쟁에 패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나폴레옹 3세의 보불전쟁 패배 이후 1875년 프랑스 헌법이 재정되었고 프랑스 제3공화국이 출범하였다.[36]

프랑스 제3공화국은 혁명 이후 가장 안정적인 공화국이었다. 이 시기 프랑스는 벨 에포크로 불리는 경제 성장과 문화 발전의 시기를 맞았다. 이 시기는 종종 프랑스의 황금기로 평가된다.[37]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은 파리까지 포격을 당하는 위기였지만, 1차 세계 대전 이후로도 프랑스는 세계적인 선진국 가운데 하나였다.

2. 4. 제2차 세계 대전과 제4공화국 (1940년 ~ 1958년)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직후 프랑스는 항복을 선언했고 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샤를 드 골을 중심으로 한 자유 프랑스는 정부의 항복을 인정하지 않고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이며 항전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자 자유 프랑스 역시 연합국의 일원으로 프랑스를 탈환하였다.[1]

1946년 프랑스 헌법으로 프랑스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다.[1]

2. 5. 제5공화국 (1958년 ~ 현재)

1958년 10월 4일 현재의 헌법이 재정되어 프랑스는 제5공화국이 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은 드골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대통령이 너무 강력한 행정권을 갖고 있어 정부에 대한 의회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 정치 구조 변화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현행 개정 헌법은 총리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가 이들을 불신임하여 퇴임시킬 권리를 갖는다. 이를 이원집정부제라고 한다.

현행 프랑스 헌법은 1958년 10월 4일에 채택되었다. 일반적으로 '''제5공화국 헌법'''(Constitution de la Cinquième République|프랑스어: 콩스티튀시옹 드 라 생키엠 레퓌블리크프랑스어)[1]이라고 불리며, 1946년 제4공화국 헌법을 대체하였다. 1971년 결정[2]에 따라 헌법위원회는 서문을 제외하였다. 현행 헌법은 정교분리, 민주주의, 사회 복지, 불가분성을 프랑스 국가의 핵심 원칙으로 간주한다.[17]

샤를 드 골은 새로운 헌법을 도입하고 제5공화국을 개막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헌법 초안은 미셸 드브레가 작성하였다. 그 이후로 헌법은 25차례 개정되었으며, 특히 2008년과 가장 최근에는 2024년에 개정되었다.[3]

2. 6. 연표

역대 프랑스 헌법[38]
헌정 체제헌법지속 기간특기 사항
군주제1791년 프랑스 헌법1791년 - 1792년
제1공화국1973년 프랑스 헌법정치 상황으로 미적용
공화력 3년 헌법1795년 - 1799년
공화력 8년 헌법1799년 - 1804년
제1제정공화력 12년 헌법1804년 - 1814년
1815년 프랑스 헌법1815년 4월 - 6월
(백일천하)
왕정복고
(7월 왕정)
1814년 헌장1814년 - 1830년
1830년 헌장1830년 - 1848년
제2공화국1848년 프랑스 헌법1848년 - 1851년
제2제정1852년 프랑스 헌법1852년 - 1870년
1870년 프랑스 헌법1870년 5월 - 9월
제3공화국과도기1871년 - 1875년
1875년 프랑스 헌법1875년 - 1940년
비시 정부헌정 중단기1940년 7월 11일
- 1944년 8월 9일
제4공화국1946년 프랑스 헌법1946년 - 1958년
제5공화국1958년 프랑스 헌법
현행 헌법
1958년 - 현재


3. 구조

프랑스 헌법은 프랑스의 국체를 정의하고 국가 기구의 종류와 구성 방법을 정하며, 인민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권리의무를 규정한다.[26] 헌법 전문은 1789년 인권선언과 이를 보완한 1946년 프랑스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 2004년 환경헌장에 정의된 권리와 의무를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7] 헌법 전문은 프랑스 헌법평의회의 1970년 결정으로 실질적 효력이 인정되었다.[26]

헌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전문과 제1조: 1789년 인권선언과 1946년 프랑스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 보장, 비종교적 사회적 공화국 명시, 남녀평등 선언.
  • 제1장 주권: 프랑스의 국어, 국기, 국가, 국시 명시, 국민 주권에 의한 참정권과 선거, 정당 활동 정의.
  • 제6장 조약과 협정: 조약 비준의 효력과 절차, 국제사법위원회의 권위 인정.
  • 제13장 누벨칼레도니 관련 경과규정: 남태평양 해외 영토인 누벨칼레도니의 지방자치에 대한 경과규정.
  • 제14장 프랑스 공용어권 제휴 협정: 프랑스어권에 대한 제휴.
  • 제16장 개정: 헌법의 개정 절차 등.

3. 1. 통치 구조

1958년 10월 4일 현재의 헌법이 제정되어 프랑스는 제5공화국이 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이 강력한 행정권을 갖고 있어 의회의 정부 통제가 어렵다는 드골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개정되었다. 현행 헌법은 총리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가 이들을 불신임하여 퇴임시킬 권리를 갖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27]

조항내용
전문과 제1조1789년 인권선언과 1946년 프랑스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 보장, 비종교적 사회적 공화국 명시, 남녀평등 선언
제1장 주권프랑스의 국어, 국기, 국가, 국시 명시. 국민 주권에 의한 참정권과 선거, 정당 활동 정의
제2장 대통령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선출 방법 등
제3장 정부프랑스 총리와 국무위원의 구성과 권한, 의무 등
제4장 의회프랑스 국회프랑스 상원의 구성, 역할 등
제5장 의회와 정부의 관계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행정 사이의 상호 견제, 전쟁 및 파병에 대한 국회의 승인, 계엄령 선포 권한 등. 국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음(이원집정제)
제6장 조약과 협정조약 비준의 효력과 절차, 국제사법위원회의 권위 인정 등
제7장 헌법위원회헌법평의회의 구성 및 권한
제8장 사법권판사와 검사가 모두 사법부 관할, 판사의 대표는 파기원 원장이, 검사의 대표는 검찰 총장이 일임.
제9장 최고법원최고 법원의 구성과 관할 정의
제10장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의 과실이나 범죄는 국참사원이 판단함.
제11장 경제사회환경위원회정부 입안의 심의 및 국회 발의
제11장의2 시민권리보호관공공기관에 의한 시민의 기본권 침해 감찰
제12장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권한
제13장 누벨칼레도니 관련 경과규정남태평양 해외 영토인 누벨칼레도니의 지방자치에 대한 경과규정
제14장 프랑스 공용어권 제휴 협정프랑스어권에 대한 제휴
제15장 유럽연합유럽 연합 가입과 유럽 의회의 선거와 입법 사항에 대한 심의 등. 프랑스 의회는 유럽 의회의 입법 안이 프랑스 법률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음.
제16장 개정헌법의 개정 절차 등



프랑스 헌법은 두 가지 해석이 경합하는 반대통령제 체제를 수립했다.[39]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일 뿐이고 총리가 정부를 이끌어가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는 견해와, 의회는 제한적인 입법권만 가지며 대통령은 국민투표 부의권과 의회해산권 등 핵심 권력을 가진다는 견해가 있다.[39] 1962년 이래 의회 다수파는 대체로 정부를 신임해 왔지만,[39]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동거정부 상황에서는 총리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한다.[39] 2000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어 동거정부 발생 가능성은 낮아졌다.[39]

샤를 드골프랑수아 미테랑은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옹호하는 헌법 해석을 지지했다.[39]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과 의회의 선출, 정부 구성과 권한, 기관 간 관계를 규정하며, 사법부, 탄핵 사건을 관장하는 최고사법법원, 헌법평의회, 경제사회환경이사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다.

3. 2. 입법권 공유

프랑스 헌법 제5공화국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입법권을 정부의 두 부처, 즉 입법부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를 포함) 사이에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4]

제5공화국에서 입법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책임이다. 의회는 국민의회와 상원의 두 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회는 직접 선출되며, 입법에서 더 중요하고 주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상원은 입법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4]

전통적으로 총리는 행정부의 의회와의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한다. 제49조는 총리가 이러한 역할을 서약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의회로부터 총리의 서약을 받기 전까지는 구성될 수 없었던 제3공화국이나 제4공화국의 헌법보다 약하다.[5]

제5공화국의 독특한 측면은 Article 21 de la Constitution de la Cinquième République française|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21조프랑스어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총리는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4]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Article 38 de la Constitution de la Cinquième République française|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38조프랑스어에 있는데, 의회는 Délégation législative|입법 위임프랑스어하여 긴급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헌법상 입법권의 일부를 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는 loi d'habilitation|위임법프랑스어이라는 입법 위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가능하다.[5]

제21조에 따르면,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의회는 특정하게 정의된 분야와 특정 기간 동안 의회의 헌법상 입법권을 정부에 일시적으로 위임하기 위해 loi d'habilitation|위임법프랑스어을 발표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의회는 해당 분야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정부는 일반적으로 권한 밖에 있는 ordonnances|오르도낭스프랑스어를 작성할 수 있다. ordonnance|오르도낭스프랑스어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만, 기간 종료 전에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만료된다. 비준될 때까지 ordonnance|오르도낭스프랑스어는 réglement|레글르망프랑스어(규정)과 같은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국가평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비준 후에는 법률(loi|루아프랑스어)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실제로 1960년부터 1990년까지 23건의 lois d'habilitation|위임법프랑스어이 있었으며, 효력 기간은 한 달에서 3년 반까지였고, 150건의 ordonnances|오르도낭스프랑스어가 생성되었다. 그중 약 3분의 1이 의회에서 추인되었다. loi d'habilitation|위임법프랑스어은 이전 헌법에는 없었던 새로운 헌법적 특징이다.[5]

권력 분담은 제5공화국 헌법의 일부로서 독특한 것이었지만, 그러한 관행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의회가 법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결정은 1789년 인권선언 제6조로 거슬러 올라가며, 행정부의 역할은 단지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이론적으로 의회는 일반 법을 명시하고, 행정부는 법을 일상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만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가 자체적으로 행정부에 의회 법률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décrets-lois|데크레루아프랑스어)을 통과시키는 등 다르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서서히 헌법에 반영되었다.[4]

제3공화국의 1874년 2월 25일 헌법 조례 제1조가 의회의 권한 위임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이것은 무시되었고 여러 번 발생했다. 1939년 제2차 세계 대전 직전에 의회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관행은 1946년 헌법 제13조가 명시적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후에도 뿌리내렸다. 이러한 이유 중 일부는 의회 내의 수많은 소규모 정당 간의 많은 다툼으로 인해 어떤 것에도 동의할 수 없었고 입법을 통과하는 데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1950년대 알제리 위기가 고조되면서 특히 문제가 되었고,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당시 민간인이었던 샤를 드골은 더 강력한 행정부와 더 약한 의회를 갖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고, 1958년 마침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헌법을 작성하도록 초청받았을 때 그의 생각은 제21조와 제38조에 정의된 입법 권력 분담을 포함한 제5공화국 헌법에 통합되었다.[4]

원래 제37조는 조항에서 입법 영역으로 예약되지 않은 모든 것이 규제적 성격(즉, 행정부의 통제하에 있음)을 갖는 것이었지만, 그 조항은 나중에 삭제되었다. 1982년부터 입법 영역이 확대되었고, 1971년 헌법위원회의 중요한 판결 이후로, 1789년 인권선언과 1946년 헌법 전문과 같은 추가적인 근거가 헌법적 블록의 일부로 정의되었으며, 따라서 이후 입법 영역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1996년 추가 개혁 이후 입법 영역은 1958년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갖게 되었다.[4]

3. 3. 조약과 유럽 연합

프랑스 헌법 제55조는 적법하게 비준되어 공포된 조약은 프랑스의 법률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27] 제15장에서는 상호주의 원칙 및 유럽연합 조약에 따라 유럽의 경제 분야에서 통화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권한 이양 및 상호주의 원칙과 유럽공동체 창설협약에 따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필요한 권한의 이양을 규정하고 있다.[27]

특히 상호주의에 대한 유보 조항의 표현이 유럽 연합법과 양립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프랑스 헌법은 유럽 연합 가입과 유럽 의회의 선거와 입법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규정한다.[27] 프랑스 의회는 유럽 의회의 입법 안이 프랑스 법률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27]

해당 조항은 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내용
제53조의2 (국제형사재판소)국제형사재판소의 권한 승인. 12차 개정으로 신설.[27]
제55조조약은 법률에 대해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다.[27]
1992년 4월 유럽 연합(EU) 설립을 위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위헌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 같은 해 6월 제6차 개정에서 신설되었다(당시에는 14장 구성). 2004년 11월에는 같은 해 10월에 조인된 유럽 헌법 제정 조약이 다시 위헌으로 판결되어 대폭 개정되었다.[27]


4. 헌법의 원칙

프랑스 헌법은 프랑스의 국체를 정의하고 국가 기구의 종류와 구성 방법을 정하며, 인민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권리의무를 규정한다.[26] 헌법 전문은 1789년 인권선언, 1946년 프랑스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 2004년 환경헌장에 정의된 권리와 의무를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7] 과거에는 헌법 전문이 선언적 의미만 인정되었으나, 프랑스 헌법평의회가 1970년 결정에서 헌법 전문을 근거로 삼으면서 이후 실질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26]

1971년 이전에는 행정권이나 사법권이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했지만, 입법권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나 다른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의결한 법률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여겨졌다.

프랑스 헌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42]


  • '''사회 복지''': 모든 사람은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라이시테''':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되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 '''민주주의''': 의회와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구성된다.
  • '''불가분성''': 프랑스인은 하나의 언어인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단일 국가이며,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 1946년 제4공화국 헌법(1946년 10월 27일 헌법), 2004년 환경헌장Charte de l'environnement|샤르트 드 롱비론느망프랑스어을 바탕으로, 자유·평등·박애 정신을 천명하고, 타국 정복 목적의 전쟁 및 무력 행사 금지를 규정한다.

헌법은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조 (공화국, 법 앞의 평등, 특정 종교의 영향 배제)
  • 제2조 (공화국의 언어, 국기·국가, 표어, 원리)
  • 국어는 프랑스어, 국기는 청백적 삼색으로 구성된 삼색기, 국가는 「라 마르세이예즈」, 표어는 「자유·평등·박애」, 원리는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정치」이다.
  • 제3조 (국민 주권)
  • 제4조 (정당)
  •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 정당은 국가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일본국 헌법 제3장과 같이 상세한 인권 규정은 제2조의 표어와 원리, 제66조의 자의적 구금 금지와 사형 폐지, 제71조의 1의 권리옹호원 제도를 제외하고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프랑스 인권 선언 및 제4공화국 헌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전문에서 그러한 규정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17]

4. 1. 합헌성 블록

"합헌성 블록"은 헌법전 자체는 아니지만 헌법 전문이 언급하고 있는 다른 규범으로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규범을 의미한다.[26] 1971년 프랑스 헌법평의회의 71-44DC 결정[40]은 헌법 전문을 인용하며 헌법 전문에 명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천명한 원칙을 위반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당시에는 이것이 사법 쿠데타로 여겨졌으나 이 결정은 현재의 헌법평의회에 의한 위헌 심사의 기반이 되었다.[41]

합헌성 블록에 포함되는 규범은 다음과 같다.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1946년 헌법 전문 (양성평등과 사회권에 관한 부분)
  • 2004년 환경 헌장


이로 인해 법률이 헌법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1971년 이전에는 행정부, 행정기관, 사법부의 결정이 일반 법 원칙(법학에서 유래한 법 및 일반적인 법률 관행)을 준수해야 했지만, 입법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었다. 선출되지 않은 판사 및 기타 임명직원이 직접 선출된 프랑스 의회에서 표결된 법률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1969년 드골의 사임 이후, 위원회는 정치적 위기에서 더 큰 사법적 권한과 재량을 행사했다.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 시기, 총리 자크 샤방델마가 국회를 압박하여 급진적인 프롤레타리아 좌파 (La gauche prolétarienne)를 두 차례 금지시킨 것에 대해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는 프랑스 상원의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상원 의장은 헌법위원회에 호소했다.[13]

결과적으로 1971년, 헌법위원회는 71-44 DC 결정을 내렸다.[14] 이 결정에서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법률을 무효화함으로써 전례를 깨고 “헌법 심사 블록”을 촉진했다.[15] 이 블록은 1958년 헌법, 명시적 기준(1789년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4공화국 헌법 또는 1946년 헌법 전문), 그리고 암묵적 기준(공화국의 기본 원칙—불가분성, 세속주의, 민주주의, 평등한 기회)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취해진 조치가 헌법 심사 블록의 집합적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1971년 결사의 자유 결정 이전에는 위원회는 1958년 헌법의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서만 법률을 검증할 수 있었다. 1971년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추정되는 입법 위반을 검토할 수 있는 더 넓은 헌법적 근거를 갖게 되면서 사법 심사에서 향상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16]

4. 2. 공화국의 원칙

프랑스 헌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42]

  • '''사회 복지''': 모든 사람은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라이시테''':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되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 '''민주주의''': 의회와 정부를 국민으로부터 선출하여 구성한다.
  • '''불가분성''': 프랑스인은 하나의 언어인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단일 국가이며,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1789년의 프랑스 인권 선언과 1946년의 제4공화국 헌법(1946년 10월 27일 헌법), 그리고 2004년의 환경헌장Charte de l'environnement|샤르트 드 롱비론느망프랑스어을 바탕으로,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천명하고, 또한 타국 정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 및 무력 행사의 금지를 규정한다.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조 (공화국, 법 앞의 평등, 특정 종교의 영향 배제)
  • 제2조 (공화국의 언어, 국기·국가, 표어, 원리)
  • : 국어는 프랑스어, 국기는 청백적 삼색으로 구성된 삼색기, 국가는 「라 마르세이예즈」, 표어는 「자유·평등·박애」, 원리는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정치」
  • 제3조 (국민 주권)
  • 제4조 (정당)
  • :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 정당은 국가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일본국 헌법 제3장과 같이 상세한 인권 규정은 제2조의 표어와 원리, 제66조의 자의적 구금 금지와 사형 폐지, 제71조의 1의 권리옹호원 제도를 제외하고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 인권 선언 및 제4공화국 헌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전문에서 그러한 규정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17] 참고로, 제4공화국 헌법 또한 본문에는 인권 규정이 없고, 전문에서 프랑스 인권 선언이 헌법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몇 가지 새로운 인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5. 헌법 개정

프랑스 헌법 제89조는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의회 양원에서 가결되어야 하며, 이후 프랑스 양원합동회의(Congrès)에서 유효 투표 중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받거나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39]

1962년, 샤를 드골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를 제안하며 제11조에 따른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 절차를 우회했다.[39] 제11조는 공권력 조직 등에 관한 정부 입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조항이었다. 1962년 10월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62%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의회에서 거부되었을 대통령 직선제가 가능하게 되었다.[43]

이 국민투표는 당시 논란이 컸지만, 프랑스 헌법평의회는 입법 행위(법률)의 위헌 여부만 심사할 수 있고 행정 행위는 심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투표가 주권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므로 헌법평의회는 개헌안이 채택되었다고 선언했다.[44]

제11조는 1969년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마지막으로 이용되었는데, 이때는 반대표가 우세했고, 결국 샤를 드골은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43]

2008년 7월, 프랑스 의회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헌안에는 대통령 2회 연임 제한, 의회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거부권 부여, 대통령의 의회 연설 허용, 대통령의 일반사면권 폐지 등이 포함되었다.[45]

2024년 3월 4일, 의회는 780대 72표로 제34조를 개정하여 프랑스는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21] 이 개정은 낙태를 "보장된 자유"로 규정하고 있다.[22]

헌법 제89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헌법 개정 발의는 총리의 제안에 기초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공동으로 속한다.
  • 정부 제출 또는 의원 제출 개정안은 양원에 의해 동일한 문구로 가결되어야 한다. 개정은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된 후 확정된다.
  • 영토가 침해되고 있는 경우, 개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추진할 수 없다.[23][24][25] 공화정체는 개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의회 의결 없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이 성립한다. 이는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공권력 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을 성립시키기 위한 절차이며, 헌법 개정안이 공권력 조직에 관한 법률안의 일종이기에 이 방법에 의한 헌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국민투표로 성립된 법률은 심사 대상 외이며 판단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헌법 제11조에 근거한 헌법 개정은 위헌으로 판단되지 않았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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