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연산승포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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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정연산승포책임제는 중국에서 1970년대 말에 도입된 농업 개혁 정책으로, 농민에게 토지 사용권과 생산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문화 대혁명 이후 인민 공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안후이성 샤오강촌의 농민들이 토지를 분배하고 생산 도급을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이 제도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 중 일부를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생산량의 급증을 이끌었다. 덩샤오핑의 지지 아래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중국 농업 경제와 농촌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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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연산승포책임제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유형 | 농업 정책 |
시행 국가 | 중국 |
시행 시기 | 1979년 |
주요 내용 | 농가별 생산 책임 할당 및 잉여 생산물 자율 처분 허용 |
역사적 배경 | |
이전 체제 | 인민공사 |
도입 배경 |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 |
시행 결과 | 농업 생산량 증대 및 농민 생활 향상 |
특징 | |
운영 방식 | 농가가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면 잉여 생산물을 자유롭게 판매 가능 생산량 목표 미달성 시에는 농가가 손실을 부담 |
장점 | 농민의 생산 의욕 고취 농업 생산량 증대 농민 생활 수준 향상 |
단점 | 토지 사유화 문제 발생 가능성 지역별 생산량 격차 심화 가능성 |
영향 | |
경제적 영향 | 중국의 농업 생산량 증대에 기여 |
사회적 영향 | 농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 |
관련 정책 | |
이후 정책 변화 | 토지경영권 제도 도입 등 농지 제도 개혁 지속 추진 |
2. 역사
문화 대혁명이 종식된 후, 중국 국내 사회는 동요했으며, 중국 경제는 혼란에서 회복되지 않았다. 대약진 운동 시절에 설정된 인민 공사 제도는 농업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제11기 삼중 전회에 앞서 1978년 11월, 안후이성 펑양현 샤오강촌의 농민 18명은 "생사상"에 연판하여, 마을 내의 토지를 분배하고 생산 도급을 시작했다[8]。결과적으로 샤오강촌에서는 풍작이 되었고 생산 도급은 성공했다. 또한, "생사상"은 현재 중국 국가 박물관에, 중국의 개혁 개방 노선의 선구가 된 중요한 역사적 증거로서 보관되어 있다.
가정연산승포책임제는 정치가들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다. 지역 농부들이 비밀리에 시작한 것이 이후 확산된 것이다. 1989년 평양 지방의 농부들이 비밀리에 약속한 가운데 각자의 땅에서 각자의 땀을 흘리기로 했다. "만약 한 사람이 감옥에 가면, 다른 모두가 그 사람의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다. 결연한 약속과 함께 시작된 토지의 사적 소유는 결국 엄청난 성공을 가져왔고, 1990년 유사한 실험이 쓰촨성과 안후이성에서도 시작됐다. 이들 역시 놀랄 만한 성장 증가를 가져왔고, 결국 덩샤오핑은 이를 정부의 공식 경제 제도로 확산하기에 이른 것이다.
2. 1. 도입 배경 (1977-1978)
1970년대 말, 중국의 농업 생산 집단화와 중앙 집중화는 농산물 부족 등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가뭄은 도시 지역의 심각한 식량 공급 위기를 초래했다.[3] 문화 대혁명 이후, 대약진 운동 시절 인민 공사 제도는 농업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8]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과 인민공사 구성원들은 새로운 농업 생산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1978년, 안후이성 샤오강의 18가구는 각 가구가 생산의 이익과 손실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했는데, 이는 가정 연산 책임제의 첫 번째 시도로 알려졌다.[3] 1978년 11월, 안후이 성펑양 현 샤오강촌의 농민 18명은 "생사상"에 연판하여, 마을 내의 토지를 분배하고 생산 도급을 시작했다.[8] 그 결과, 샤오강촌은 풍작을 이루었고, "생사상"은 중국 국가 박물관에 보관되어 중국 개혁 개방 노선의 중요한 역사적 증거가 되었다.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농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통과시켜 "생산 책임을 생산 단위에 위임"(包产到组|labels=no중국어)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여전히 생산 책임을 가구에 위임하는 것(包产到户|labels=no중국어)을 금지했다. 초기에는 가난하고 외딴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으며, 집단 농업이 잘 수행된 지역에서는 가구 계약 허용 여부에 대한 정치적 이견이 발생했다.[1] 가구 계약 반대론자들은 이념적 퇴보를 우려하거나, 기계화된 농업 생산 약화를 예상하는 지방 지도자들이었다.[1]
1989년 평양 지방의 농부들은 비밀리에 각자의 땅에서 각자의 땀을 흘리기로 약속하고, "만약 한 사람이 감옥에 가면, 다른 모두가 그 사람의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이러한 토지의 사적 소유는 큰 성공을 가져왔고, 1990년 쓰촨성과 안후이성에서 유사한 실험이 시작되어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자, 덩샤오핑은 이를 정부의 공식 경제 제도로 확산시켰다.
2. 2. 초기 논의와 갈등 (1979-1981)
가정연산승포책임제는 정치가들이 아닌 지역 농부들이 비밀리에 시작한 제도이다. 1989년 평양 지방 농부들은 각자의 땅에서 각자의 땀을 흘리기로 약속하고, "만약 한 사람이 감옥에 가면, 다른 모두가 그 사람의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의 결연한 약속과 함께 토지의 사적 소유를 시작했다. 이는 1990년 쓰촨성과 안후이성으로 확산되어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고, 결국 덩샤오핑이 이를 정부의 공식 경제 제도로 확산시켰다.[4]1979년 초, 중국 공산당 중앙 정부 내 전국 농업 위원회가 창설되면서 가정연산승포책임제 채택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1979년 3월, 전국 농업 위원회는 농업 발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고, 대다수의 대표들은 이 제안을 지지했지만, 왕 런충 위원장 등은 집단 경제의 장점을 강조하며 반대했다. 화궈펑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은 집단 생산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유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격 지역의 빈곤한 가구의 경우, 생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공식 문서에 기록되어, 가정연산승포책임제가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등장한 순간이었다.
1980년 1월, 인민 공사 관리 회의에서 안후이성 농업 위원회 위원장 저우 위에리는 안후이성의 농업 개발 시스템을 소개하며 생산팀의 51%가 생산 단위 책임제를, 10%가 가정연산승포책임제를 채택했고, 상당한 생산 증가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지역 대표들의 심한 비판을 받았고, 덩샤오핑은 이 문제가 복잡하고 중요하다는 관찰로 논쟁을 종결했다.
중앙 정부가 고심하는 동안, 1979년 소수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채택되었던 가정연산승포책임제는 1980년에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중앙 지도부의 주목을 받았고, 의사 결정자들이 농업 생산 시스템 채택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1980년 4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장기 계획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중국 북서부, 구이저우성, 윈난성과 같은 개발이 덜 되고 빈곤한 지역에서는 가정연산승포책임제와 같은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 5월 연설에서는 안후이성의 펑양 현(豊陽縣)과 페이시 현(肥西縣)의 관행을 지지하며, 집단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4]
전국 농업 위원회는 허난성(河南省), 허베이성(河北省) 등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효과와 과제를 파악했다. 1980년부터 1981년까지 더 많은 집단 농업 생산 시스템이 가정연산승포책임제로 전환되었고, 1981년에는 동남부 성(省)과 산둥성 가구 중 51%가 이 제도를 채택했다.
문화 대혁명 종식 후, 대약진 운동 시절 설정된 인민 공사 제도는 농업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978년 11월, 안후이 성펑양 현 샤오강촌 농민 18명은 "생사상"에 연판하여 토지 분배와 생산 도급을 시작했고,[8] 이는 풍작으로 이어져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생사상"은 현재 중국 국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2. 3. 공식 확립과 전국 확대 (1982년 이후)
가정연산승포책임제는 지역 농부들이 비밀리에 시작한 것이 정치인들에 의해 확산된 것이다. 1989년 평양 지방 농부들의 결연한 약속과 함께 시작된 토지의 사적 소유는 큰 성공을 가져왔고, 1990년 스촨과 안휘에서도 유사한 실험이 시작되어 덩샤오핑이 이를 정부의 공식 경제 제도로 확산하기에 이르렀다.[1]1981년 12월, 베이징에서 전국농업공작회의가 열려, 어떤 제도를 사용할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자는 아이디어가 강조되었다. 1982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호 문서"인 ''전국농업공작회의 회의록''을 발표하여 가정연산승포책임제를 공식적으로 확립했다. 1983년에는 농민들이 자신의 생산에 책임을 지는 것을 강력하게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에 힘입어 자오쯔양 총리의 지원을 받아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1]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채택되어 20년간의 집단 농업 생산 기간 동안 연간 300억~500억 킬로그램이었던 농업 생산량이 1984년에는 4000억 킬로그램으로 증가했다. 전체 농업 GDP는 68%, 농민의 평균 소득은 166% 증가했다. 가정연산승포책임제는 가격 안정 효과[1]를 가져왔는데, 1984년까지 곡물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여 국가가 곡물 할당량 및 할당량 초과 구매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이 모두 곡물 시장 가격보다 높았다.[1] 농민들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도록 장려받았고, 생산 붐으로 인한 시장 가격 하락으로부터 보호받았다.[1] 이러한 가격 안정 효과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참여를 통해 농업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계였다.[1]
문화 대혁명이 종식된 후, 대약진 운동 시절에 설정된 인민 공사 제도는 농업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978년 11월, 안후이 성펑양 현 샤오강촌의 농민 18명은 "생사상"에 연판하여, 마을 내의 토지를 분배하고 생산 도급을 시작했고[8], 이는 중국 국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가정연산승포책임제의 성공은 중국의 경제 모델의 중요한 전환을 의미하며 중국 농업 경제와 농촌 개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4]
3. 내용
가정연산승포책임제와 인민공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민이 정부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와 농민은 일정량의 농작물을 국가에 상납하고(바오찬다오후/包产到户중국어、바오간다오후/包干到户중국어), 그 외 남은 농작물은 농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자유 시장에서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8] 그 결과, 인민 공사 시대의 생산대(zh) 혹은 생산대대(zh)와 같은 집단 관리 체제 형태에서 각 농가 단위에서 스스로 생산·분배 및 경영을 관리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생산 책임제는 쓰촨 성과 안후이 성의 농촌 지방 간부들이 농민들의 행동에 맡기면서 개혁을 추진했다.[8] 이후, 당시 안후이 성 제1서기였던 완리, 이어서 중국 공산당 중앙 농업 정책 담당이었던 두룬성에게 조사가 보고되었고, 중앙 정부도 생산 책임제를 추인했다.[8]
1978년 초의 생산 책임제 개념은 1960년대 대약진 운동의 실패 이후 농촌 경제를 구제하기 위해 농촌에서 추진된 "三自一包[9]" 조치와 동일시되었다. 그 때문에, 대약진 운동 시대에 "삼자일포"를 지지했던 농업 공작부의 덩쯔후이(zh)는 마오쩌둥에게 "작은 발을 가진 여자(전족을 한 여자)"라고 불리며 격렬하게 비판받았다.
3. 1. 주요 특징
가정연산승포책임제와 인민공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민이 정부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와 농민은 일정량의 농작물을 국가에 상납하고(바오찬다오후/包产到户중국어、바오간다오후/包干到户중국어), 그 외 남은 농작물은 농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자유 시장에서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8] 그 결과, 인민 공사 시대의 생산대(zh) 혹은 생산대대(zh)와 같은 집단 관리 체제 형태에서 각 농가 단위에서 스스로 생산·분배 및 경영을 관리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생산 책임제는 쓰촨 성과 안후이 성의 농촌 지방 간부들이 농민들의 행동에 맡기면서 개혁을 추진했다.[8] 이후, 당시 안후이 성 제1서기였던 완리, 이어서 중국 공산당 중앙 농업 정책 담당이었던 두룬성에게 조사가 보고되었고, 중앙 정부도 생산 책임제를 추인했다.[8]1978년 초의 생산 책임제 개념은 1960년대 대약진 운동의 실패 이후 농촌 경제를 구제하기 위해 농촌에서 추진된 "三自一包[9]" 조치와 동일시되었다. 그 때문에, 대약진 운동 시대에 "삼자일포"를 지지했던 농업 공작부의 덩쯔후이(zh)는 마오쩌둥에게 "작은 발을 가진 여자(전족을 한 여자)"라고 불리며 격렬하게 비판받았다.
4. 의의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1958~1962)과 문화혁명(1966~1976) 등 두 차례에 걸쳐 집단농장을 추진했으나, 이로 인해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굶어 죽는 참사가 발생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사후 정권을 장악하고 1978년 '''가정연산승포책임제'''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최소 생산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농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한 제도였다. 농민들은 잉여 생산물을 자유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즉각적인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다.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중국의 농업 생산량은 무려 55%나 증가했다.
생산 책임제는 "일대이공(一大二公, 규모가 크고 소유제가 공유제인 것)"과 "대나베반(大鍋飯, 일하는 방식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대우가 일률적인 것)"과 같은 기존 체제를 타파하는 농촌 경제 개혁의 첫걸음이었다.[10] 농민들은 수입 증대를 위해 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농업 생산성은 향상되었다.[10] 잉여 농산물 판매를 통해 자유 시장이 형성되었고,[11] 농민들의 현금 수입 증가로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었다.[12] 1978년부터 1985년 사이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949) 이래 최대 식량 생산량을 기록했다. 농민들은 곡물 생산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했고, 수익성이 높은 작물 재배도 가능해졌다. 일부 농민은 "만위안후(万元戸)"라 불릴 정도로 수입이 증가했으며, 중국은 농업 생산량 세계 1위를 달성했다.
4. 1. 긍정적 영향
덩샤오핑이 주창한 가정연산승포책임제는 정부가 설정한 최소 생산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농민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농민의 몫은 통제되지 않는 가격으로 자유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했고, 즉각적으로 급격한 생산물 증가가 나타났다. 1984년에서 1989년까지 중국의 농업생산물은 55%나 성장했다.[10]생산 책임제는 "일대이공(一大二公, 규모가 크고 소유제가 공유제인 것)" · "대나베반(大鍋飯, 일하는 방식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대우가 일률적인 것)"과 같은 구체제를 타파했다. 생산 책임제의 진전에 따라 농민은 수입을 얻기 위해 농업 활동에 적극적이 되었고, 농업 생산성은 향상되었다.[10] 농민이 잉여 농작물을 판매함으로써 자유 시장이 형성되었고,[11] 농민의 현금 수입 증가로 농촌 경제는 호전되었다.[12] 1978년부터 1985년 사이에 1949년 건국 이래 식량 생산을 기록했다. 농민은 곡물 생산에 대해 완전한 자주권을 갖게 되었고, 더욱 수익성이 높은 경제 작물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일부 농민은 "만위안후(万元戸)"라고 불릴 정도로 수입이 증가했고, 중국은 농업 생산고에서 세계 1위가 되었다.
4. 2. 최근 분석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가정연산승포책임제는 개인의 노년기 건강, 교육, 노동 시장 성과를 향상시켰지만, 아동의 인적 자본 투자를 감소시켜 교육을 덜 받게 하고 농업에 종사할 가능성을 높였다.[5] 생산 책임제는 농촌 경제 체제 개혁의 첫걸음이었으며, "'''일대이공'''(第一に規模が大きく, 규모가 크고, 두 번째로 소유제가 공유제인 것)" · "'''대나베반'''(大鍋飯, 일하는 방식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대우가 일률적인 것)"과 같은 구체제를 타파했다.[10] 생산 책임제의 진전에 따라 농민은 수입을 얻기 위해 농업 활동에 적극적이 되었고, 농업 생산성은 향상되었다.[10] 농민이 잉여 농작물을 판매함으로써 자유 시장이 형성되어 갔다.[11] 농민의 현금 수입 증가로 농촌 경제는 호전되었다.[12] 1978년부터 1985년 사이에 1949년 건국 이래 식량 생산을 기록했다. 농민이 정부에 일정량의 농작물을 바치는 것을 제외하고, 농민은 곡물 생산에 대해 완전한 자주권을 갖게 되었다. 농민은 더욱 수익성이 높은 경제 작물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해졌으며, 일부 농민은 "만위안후(万元戸)"라고 불릴 정도로 수입이 증가했고, 중국은 농업 생산고에서 세계 1위가 되었다.5. 일본의 생산 책임제
1944년 2월, "황국 농촌"으로 지정된 오카야마현 칸바무라에서는 1944년도 쌀 생산부터 자치적인 생산 책임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농가 일부가 자가 소비분만 생산하고 잉여 노동력을 임금이 높은 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전시) 공출량 감소를 문제 삼은 것이다. 마을 내 14개 농사 실행 조합에 과거의 실제 수확량 등을 기준으로 생산 수량이 할당되었고, 개별 조합원의 책임 수량이 결정되었다[13]。
참조
[1]
서적
How China Escaped Shock Therapy: the Market Reform Debate
Routledge
2021
[2]
서적
An Ecological History of Modern Chin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3]
웹사이트
https://www.12371.cn[...]
[4]
서적
杜润生自述:中国农村体制改革重大决策纪实
[5]
간행물
The long-term health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improved property rights
https://www.scienced[...]
2021
[6]
문서
中兼(2002)pp.131-136。
[7]
문서
厳(2002)pp.10-11、37-42。
[8]
문서
厳(2002)p.38。
[9]
문서
三自は「自留地(農民は自分用の土地を少し持っている)、自由市場、自負盈亏(自分で損益の責任を負う)」、一包は包産到戸(家族で生産を請け負う)を指す。劉少奇の罪状とされた。
[10]
문서
中兼(2002)p.133 図4-1 非集団化前後の農業生産性の変化 では時系列で土地収量を横軸に、労働生産性を縦軸にプロットしている。
[11]
문서
中兼(2002)p.136 図4-2 農村市場取引額(実質)の拡大。
[12]
문서
中華人民共和国国家統計局(2008)p.23 国内生産総値指数(二)によると、1978年=100とした場合、第一次産業の実質GDPは1985年には155.4(つまり、1.5倍強)成長している。
[13]
뉴스
産米に責任生産性、神庭村の試み
毎日新聞(大阪)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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