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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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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간도 협약은 1909년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이다. 주요 내용은 두만강을 국경으로 정하고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일본은 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었다. 이 협약은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었던 상황에서 체결되어, 한국 측에서는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1712년의 경계 협정의 모호성과 일본의 간섭으로 인해 대한제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점 등이 그 근거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간도 협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북한은 1960년대 중국과 체결한 조약을 통해 간도 지역의 영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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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협약
조약 정보
정식 명칭간도 협약 (間島協約)
다른 이름일청협약 (日清協約)
체결일1909년 9월 4일
발효일1909년 9월 4일
위치중국 베이징
서명자이토 히로부미 (일본)
아이훈 (청나라)
주요 내용
간도 영유권청나라의 간도 영유권 인정
철도 부설권일본의 지린-후이춘 철도 부설권 획득
탄광 채굴권일본의 간도 내 탄광 채굴권 획득
조선인 거주민 보호청나라의 간도 내 조선인 거주민 보호 약속
관련 정보
언어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조약의 의미청나라의 간도 영유권 확정
일본의 만주 진출 발판 마련
현재의 평가한국 내에서는 불법적인 조약으로 간주되기도 함
중국에서는 자국 영토 확정의 결과로 평가

2. 배경

간도는 현재 중국 동북 지역의 일부로, 과거 부여, 고구려, 발해 등 여러 한국 국가와 부족들이 번갈아 지배했던 지역이다. 이후 요나라의 거란족과 여진족의 금나라가 이 지역을 지배했다.[1]

전통적으로 간도에는 북쪽과 서쪽에서 온 유목 민족, 그리고 자국의 불안, 기근 등을 피해 도망 온 한국인중국인들이 거주했다. 19세기 중반과 말에는 한국인들이 간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청나라가 1870년대에 만주를 한족 이주에 개방하고 1881년에 간도를 개방하면서,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한국인들이 1712년에 협상되었던 경계 분쟁 문제를 제기했다. 사용된 문자의 모호성은 일부 추측의 대상이 되었고, 간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여전히 한국 영토에 있다고 주장했다.[1]

한족과 한국인들의 국경 이동은 각 정부(청나라와 조선)에 의해 법으로 금지되었고, 간도에서 체포된 한국인들은 청나라 당국에 의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2]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어려운 상황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을 막지 못했다. 1712년 원본 조약의 모호성은 점차 조선의 공식 정책이 되었지만, 조선 왕조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경계를 재협상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시점까지 표면화되지 않았다.

20세기 초, 일본 제국대한제국에 대한 간섭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한국인들이 간도로 도망쳤고, 그들은 때때로 노동력과 농업 기술의 원천으로 현지 청나라 당국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2. 1. 일본 제국의 개입

1905년 제2차 한일 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일본 제국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도문강(圖們江)을 한(韓)ㆍ청(淸) 사이의 국경으로 정하여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12] 이 협약은 '''도문강중한계무조관(圖們江中韓界務條款)''',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이라고도 한다. 간도 협약이 체결된 당일, 일본은 안봉선의 철도부설권 등을 청나라로부터 획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만주 5안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간도 협약 체결은 일본 제국과 청나라 간 만주에 대한 지역적 사안이라는 점과 만주 지역의 지정학적 가치에 의해 발생하였다.[13] 만주 지역으로 진출을 여러 번 시도하였던 일본 제국은 이전 청일 전쟁러일 전쟁의 승리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입지를 다진 상태였다. 이에 청나라대한제국국경 분쟁을 대한제국이 아닌 일본 제국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은 만주로 가는 철도 부설권을 얻고, 청나라는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갖는 형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었다.[14][15]

간도는 현재 중국 동북 지역의 일부이다. 19세기 중반과 말에 이르러 한국인들이 간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청나라가 1870년대에 만주를 한족 이주에 개방하고 1881년에 간도를 개방하면서,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한국인들이 1712년에 협상되었던 경계 분쟁 문제를 제기했다.[1]

1712년 원본 조약의 모호성은 점차 조선의 공식 정책이 되었지만, 조선 왕조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경계를 재협상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시점까지 표면화되지 않았다.

20세기 초, 일본 제국대한제국에 대한 간섭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한국인들이 간도로 도망쳤고, 그들은 때때로 노동력과 농업 기술의 원천으로 현지 청나라 당국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또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통제 강화의 결과(이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고 1945년에 끝난 일제 강점기를 시작한 한일 병합 조약으로 절정에 달함)로, 한국은 일본과 서구의 제국주의에 자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청나라와 갱신된 경계 문제를 재협상할 수 없었다.

1905년까지,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 제국의 보호국이었다(을사조약 참조). 같은 해에 종결된 러일 전쟁의 결과로, 한반도는 일본 제국 육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고 점령되었다.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 결과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조약은 "일본은 한국에서 최고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권익을 가진다"[3]라고 명시했으며, 러시아가 일본에게 양보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세력권을 확보했다.

1907년, 일본군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비교적 허술한 국경을 침투했다. 몇 달 후, 일본은 그 지역 인구의 대다수가 여전히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국경 문제를 "미결"이라고 칭했다. 한국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그들은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관할권이 간도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907년 8월에 간도를 무력으로 침공했고, 이로 인해 중국의 청나라는 간도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주장하는 13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의 한국 국경 분쟁과 간도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 인구는 누구에게나 비밀이 아니었으므로, 일본은 만약 간도 협약에 명시된 중국의 일본에 대한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본 제국의 일부로서 간도에 대한 주장을 계속 밀어붙일 잠재적 위협으로 간도 협약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만주의 구 러시아 권익 장악과 조선 병합을 목표로 삼았지만, 만주를 통치하는 청나라로부터 강한 경계심을 받았다. 특히 간도라고 불리는 지역(남만주)은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선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예전부터 많은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일본 측은 간도를 조선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여 조선 본토와 함께 병합을 시도했고,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청나라는 격렬하게 반발했다(간도 문제).

일본은 1907년 이래 일련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청나라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은 만주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여, 간도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1909년에 만주에 관한 항목과 간도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된 두 개의 조약을 청나라와 체결하기로 했다.

한편, 조선은 이미 제2차 한일 협약에 의해 외교권을 사실상 박탈당했기에, 조약에 항의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3. 협약 내용

1909년 9월 4일 청나라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간도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내용
제1조한ㆍ청의 동쪽 국경을 "백두산정계비~석을수~두만강(도문강)"으로 확정하였다.[3]
제2조일본은 간도에 설치한 통감부파출소 등을 조약 조인 뒤 2개월 내에 철수하기로 하였다. 청은 용정(용정촌), 연길(국자가), 화룡(두도구), 왕청현(백초구)을 개방하여 일본인의 거주와 상업 활동 및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제3조일본은 위 4개 지역에 영사관 및 영사관 분관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청은 도문강 이북의 간도 지역 내 한국민 거주를 승인하였다.
제4조간도 거주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권에 복종하여야 했다. 청은 간도 거주 한국민의 재산을 청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기로 하였다.
제5조일본은 길회선(연길~회령 간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였다.



간도 협약은 을사 조약 및 한일 병합 조약과 같이 일본 제국이 한국 영토/통치에 관여하거나 제기한 주장과 관련된 불평등 조약과 마찬가지로 폐지되어야 하며, 한국(현재 두 개의 한국 중 어느 쪽이 이 문제에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경계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

3. 1. 간도 협약 (도문강중한계무조관)

1905년 제2차 한일 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상태였던 일본제국은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두만강을 한(韓)ㆍ청(淸) 사이의 국경으로 정하여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12] '''도문강중한계무조관(圖們江中韓界務條款)''',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이라고도 한다. 간도 협약이 체결된 당일, 일제(日帝)는 안봉선의 철도부설권 등을 청나라로부터 획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만주 5안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간도 협약 체결은 일본제국과 청나라 간 만주에 대한 지역적 사안이라는 점과 만주 지역의 지정학적 가치에 의해서 발생하였다.[13] 만주 지역으로 진출을 여러 번 시도하였던 일본제국은 이전 청일 전쟁러일 전쟁의 승리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입지를 다진 상태였다. 이에 청나라대한제국국경 분쟁을 대한제국이 아닌 일본제국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제국은 만주로 가는 철도 부설권을 얻고, 청나라는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갖는 형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었다.[14][15]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만주의 구 러시아 권익 장악과 조선 병합을 목표로 삼았지만, 만주를 통치하는 청나라로부터 강한 경계심을 받았다. 특히 간도라고 불리는 지역(남만주)은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선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예전부터 많은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일본 측은 간도를 조선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여 조선 본토와 함께 병합을 시도했고,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청나라는 격렬하게 반발했다(간도 문제).

일본은 1907년 이래 일련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청나라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은 만주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여, 간도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1909년에 만주에 관한 항목과 간도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된 두 개의 조약을 청나라와 체결하기로 했다.

한편, 조선은 이미 제2차 한일 협약에 의해 외교권을 사실상 박탈당했기에, 조약에 항의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간도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내용
제1조두만강을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으로 한다.
제2조청나라는 간도의 용정촌 등 4개 지역을 외국인의 거류 및 경제 활동을 위해 개방하고, 일본이 영사관 또는 분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조선인이 두만강 이북의 개간지에 거주할 수 있다.
제4조간도의 조선인은 청나라의 법률을 따른다. 단, 소송 사건에서는 일본 측 영사관원의 입회 및 복심 청구권이 인정된다.
제5조청나라는 간도 조선인의 토지·가옥 보호 의무를 지며, 왕래의 자유를 인정한다.
제6조길장철도를 연장하여 조선 철도와 접속하는 것을 인정한다.


3. 2. 만주 5안건 협약 (만주 협약)

1909년 9월 4일 일본 제국은 제2차 한일 협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상태에서 청나라와 만주 5안건 협약을 체결하였다.[12] 이 협약은 일본이 안봉선 철도 부설권 등을 청나라로부터 획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도 협약은 일본 제국과 청나라 간 만주에 대한 지역적 사안이었으며, 만주 지역의 지정학적 가치에 의해 발생하였다.[13] 만주 진출을 시도했던 일본 제국은 청일 전쟁러일 전쟁 승리로 동북아시아에서 입지를 다진 상태였다. 일본은 국경 분쟁 해결 과정에서 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고, 청나라는 간도 영유권을 갖는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14][15]

러일 전쟁 승리 후, 일본은 만주의 구 러시아 권익 장악과 조선 병합을 목표로 했으나, 만주를 통치하는 청나라의 경계를 받았다. 특히 간도는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선이 불분명한 지역으로, 많은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일본은 간도를 조선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여 병합을 시도했고, 청나라는 이에 반발했다(간도 문제).

일본은 1907년부터 청나라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은 만주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여 간도에 대해 대폭 양보하고, 1909년 만주와 간도에 관한 두 개의 조약을 청나라와 체결했다.

제2차 한일 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조선은 조약에 항의할 수 없었다.

4. 협약 체결 이후

1909년 간도 협약 체결 이후 간도의 영유권은 대한제국에서 청나라로 일방적으로 넘어갔으며, 대한제국이 관리하고 있었던 간도 지역은 청나라의 영토에 편입되었다. 일제는 1907년 8월 23일, 간도에 헌병과 경찰을 들여보내 용정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였으나, 이 조약으로 간도 지역에 대한 청나라의 영토권을 인정하고 통감부파출소를 철수하였다.[16] 간도에 거주하고 있었던 상당수의 대한제국 사람은 오늘날 조선족의 뿌리가 되었다.[17] 이후 1910년에 한일병합이 이뤄지며 대한제국이 완전히 멸망함에 따라서 대한제국측 간도 영유권 주장은 중단되었다.

간도 협약 당시 일본 측 대표였던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이주인 히코키치.


1945년 일본 제국이 패망함에 따라서 본 조약 또한 무효가 되었다. 이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간도에 대한 영유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조중 변계 조약 이전까지 북한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으며, 체결 이후 조약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18][19]

2000년대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대한민국고구려, 발해, 간도 등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게 되었다.[20] 대한민국 외교부는 간도 협약은 무효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기문 장관은 발언을 통해서 간도 협약이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밝힌 바가 있다.[21][22][23]

한국 측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1712년 청나라조선 간의 경계 협정의 모호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양측이 협정을 승인한 지 약 150년이 지나서야 다시 제기되었는데, 이는 청나라가 만주와 간도에 한족의 이주를 허용하면서부터였다.

주장의 또 다른 주요 부분은 1909년 간도 협약이 체결될 당시 대한제국이 협의되지 않았고, 이미 일본 제국의 보호국이었기에 독립 국가로서 경계 분쟁을 해결하거나 재협상할 수 없었으므로, 조약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간도 협약은 을사늑약 및 한일 병합 조약과 같이 일본 제국이 한국 영토/통치에 관여하거나 제기한 주장과 관련된 불평등 조약과 마찬가지로 폐지되어야 하며, 한국(현재 남북한 중 어느 쪽이 이 문제에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경계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

일제강점기가 1945년 8월에 종료되었을 때, 북한의 소련군정과 남한의 미군정은 한국이 간도를 회복하려는 통일된 시도를 방해했다. 그러나 간도 협약은 무효화되었고, 북한은 백두산 남쪽 지역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1961년, 중화인민공화국은 백두산에서 수십 킬로미터 남쪽의 경계를 주장했다.[4] 북한은 간도에 대한 주장을 포함한 자국 지도를 발행하여 항의했다.[5] 그러나 간도에 대한 북한의 주장과 간도 협약 선 남쪽 지역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심각하지 않았다. 심각하게 분쟁이 된 지역은 간도 협약 선과 백두산 사이의 지역이었다.

1962년과 1963년 사이에 북한은 중국과 두 개의 조약을 체결하여, 두 나라 사이의 경계를 압록강두만강으로 정하고, 천지의 약 5분의 3을 북한에, 5분의 2를 중국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했다.[6][7]

그러나 1963년 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중소 분쟁에서 북한에 대한 지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한 중국은 북한에게 백두산 정상의 일부를 중국에 양도할 것을 요구했고, 1968년 3월부터 1969년 3월 사이에 조선인민군중국 인민해방군 사이에 백두산 지역에서 여러 차례 국경 충돌이 발생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간도 협약 경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다. 1970년,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백두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중국의 요구는 결국 철회되었다.[8] 중국은 압록강두만강에 있는 섬의 약 80%에 대한 북한의 주권을 인정했으며, 압록강 하구의 약 90%에 대한 북한의 통제 또한 수용했다.[9]

대한민국은 이러한 협정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간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주장하려는 심각한 시도는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간도에 대한 주장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토상의 중-한 경계는 백두산을 제외하고 1961년 선을 대략 따르고 있으며, 지도상의 이 경계를 사실상 경계로 널리 받아들이고 있다.

2004년,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1905년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강압에 의해 체결된 무효 조약인 것처럼,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이 불법적으로 서명한 1909년 간도 협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취한다." 2004년 10월 22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은 간도 협약의 무효화에 대해 언급했다.[10] 반기문 장관은 또한 "간도 협약의 무효화가 간도 분쟁을 자동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 정세는 간도 분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어렵게 한다"라고 말했다.

5. 현대의 논쟁

간도 문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1870년대 청나라만주와 간도 지역을 한족에게 개방하면서, 이미 그곳에 거주하던 많은 한국인들이 1712년에 협상되었던 경계 문제를 제기했다.[1] 당시 사용된 문자의 모호성으로 인해 간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한국 영토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1]

20세기 초, 일본 제국대한제국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면서 더 많은 한국인들이 간도로 이주했다. 이들은 현지 청나라 당국으로부터 노동력과 농업 기술의 원천으로 환영받기도 했다. 그러나 한일 병합 조약으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은 일본과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청나라와 경계 문제를 재협상할 수 없었다.

한국 측 주장은 1712년 청나라와 조선 간의 경계 협정의 모호성에 기반한다. 이 문제는 양측이 협정을 승인한 지 약 150년이 지나 청나라가 만주와 간도를 한족 이주에 개방하면서 다시 제기되었다.

1909년 간도 협약 체결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보호국이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경계 분쟁을 해결하거나 재협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조약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점도 주장의 주요 부분이다.

간도 협약은 을사 조약, 한일 병합 조약과 같이 일본 제국이 한국 영토/통치에 관여하거나 제기한 주장과 관련된 불평등 조약과 마찬가지로 폐지되어야 하며, 한국(현재 남북한 중 어느 쪽이 이 문제에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경계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 1. 대한민국의 입장

1909년 간도 협약 체결 당시 대한제국일본 제국의 보호국이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협상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 협약은 무효이며, 대한민국중화인민공화국 간에 경계 분쟁이 다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측의 입장이다.[1]

이러한 주장은 1712년 청나라조선 간의 경계 협정의 모호성과, 1909년 간도 협약 체결 당시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협약에 대한 이의 제기가 불가능했다는 점에 기반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동북공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내에서 고구려, 발해, 간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20] 대한민국 외교부는 간도 협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간도 협약이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발언한 바 있다.[21][22][23]

5.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

1961년, 중화인민공화국은 백두산에서 수십 킬로미터 남쪽의 경계를 주장했다.[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간도에 대한 주장을 포함한 자국 지도를 발행하여 항의했다.[5] 그러나 간도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장과 간도 협약 선 남쪽 지역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장은 심각하지 않았다. 심각하게 분쟁이 된 지역은 간도 협약 선과 백두산 사이의 지역이었다.

1962년과 1963년 사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국과 두 개의 조약을 체결하여, 두 나라 사이의 경계를 압록강(중국/한국 이름)과 두만강으로 정하고, 천지의 약 5분의 3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5분의 2를 중화인민공화국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했다.[6][7] 조중 변계 조약 이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으며, 체결 이후 조약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18][19]

1963년 협정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중소 분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백두산 정상의 일부를 중화인민공화국에 양도할 것을 요구했고, 1968년 3월부터 1969년 3월 사이에 조선인민군중국 인민해방군 사이에 백두산 지역에서 여러 차례 국경 충돌이 발생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간도 협약 경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다. 197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백두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요구는 결국 철회되었다.[8] 중화인민공화국은 압록강두만강에 있는 섬의 약 80%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인정했으며, 압록강 하구의 약 90%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제 또한 수용했다.[9]

5. 3. 기타 쟁점

1945년 8월 일본의 한국 강점이 종료되었을 때, 북한의 소련 행정부와 남한의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간도를 회복하려는 통일된 시도를 방해했다. 그러나 간도 협약은 데 유레 무효화되었고, 북한은 백두산 남쪽 지역을 통제하기 시작했다.[4]

1962년과 1963년 사이에 북한은 중국과 두 개의 조약을 체결하여, 두 나라 사이의 경계를 압록강두만강으로 정하고, 천지의 약 5분의 3을 북한에, 5분의 2를 중국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했다.[6][7]

1963년 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중소 분쟁에서 북한에 대한 지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한 중국은 북한에게 백두산 정상의 일부를 중국에 양도할 것을 요구했고, 1968년 3월부터 1969년 3월 사이에 조선인민군중국 인민해방군 사이에 백두산 지역에서 여러 차례 국경 충돌이 발생했다. 1970년,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백두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중국의 요구는 결국 철회되었다.[8]

대한민국은 이러한 협정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간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주장하려는 심각한 시도는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간도에 대한 주장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토상의 중-한 경계는 백두산을 제외하고 1961년 선을 대략 따르고 있으며, 지도상의 이 경계를 사실상 경계로 널리 받아들이고 있다.

2004년, 대한민국 정부는 "1905년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이 강압에 의해 체결된 무효 조약인 것처럼,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이 불법적으로 서명한 1909년 간도 협약은 무효"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2004년 10월 22일, 반기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간도 협약의 무효화에 대해 언급했다.[10]

참조

[1] 서적 Their position centered on an interpretation of the stele erected by Mukedeng more than two centuries earlier. The farmers contended that they had never crossed any boundary and were in fact within Choson territory. Their argument skillfully played off the ambiguity surrounding the character engraved on the stele to represent the first syllable in the name of the Tumen River. They argued that Qing officials had failed to distinguish between two different rivers, both called something like Tumen but written with a different character signifying the first syllable. One, the character on the stele, indicated earth; the second, a character not on the stele, signified what today is considered the tu for Tumen River, meaning diagram. The river behind which the Qing officials demanded the farmers withdraw was the latter. As argued by the farmers, though the pronunciation was nearly identical, the different characters signified two distinct rivers. The first Tumen River delineated the northernmost extreme of Choson jurisdiction, while a second Tumen River flowed within Choson territory. Qing authorities mistakenly believed the two rivers were one and the same, the petition suggested, only because Chinese settlers had falsely accused the Korean farmers of crossing the border. In fact their homes were between the two rivers, meaning that they lived inside Choson boundaries. The way to substantiate their claims, they urged, was to conduct a survey of the Mt. Paektu stele, for in their opinion the stele alone could determine the boundary.
[2] 웹사이트 Information https://web.archive.[...] 2008-05-04
[3] 뉴스 Text of the Portsmouth Treaty https://timesmachine[...] New York Times 1905-10-17
[4] 서적 백두산과 북방강계 1987
[5] 서적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1982
[6] 논문 Border Dispute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ttps://journals.ope[...] 2004-03-01
[7] 논문 Regime In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xplaining China's Compromises in Territorial Disputes 2005-10-01
[8] 논문 Border Dispute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ttps://journals.ope[...] 2004-03-01
[9] 논문 Border Dispute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ttps://journals.ope[...] 2004-03-01
[10] 뉴스 반기문 외교, “간도협약, 법리적 측면에서 무효” http://news.naver.co[...]
[11] 뉴스 外交部:1909年清日《間島協約》無效 http://chinese.yonha[...] 聯合ニュース中国語版
[12] 웹인용 간도는 조선의 땅이었다…일본이 중국에 넘겨 http://www.atlasnews[...] 2020-03-03
[13] 저널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1907~1909 - 일본의 만한정책과 연계하여 - https://www.kci.go.k[...] 동북아역사재단 2009
[14] 웹인용 한국사 총설 DB https://db.history.g[...] 2024-11-15
[15] 웹인용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 2024-11-15
[16] 저널 일본의 간도영유권에 대한 인식과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 https://www.kci.go.k[...]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17] 웹인용 어느 조선족 가족의 5대 ‘뿌리뽑혀 유배당한 역사’ https://www.hani.co.[...] 2024-11-15
[18] 저널 북한-중국의 국경획정 상황의 고찰 https://www.dbpia.co[...] 2008-01
[19] 웹인용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한·중 간 민감한 문제로 남은 간도 영유권 갈등…간도협약, 국제질서 재편이란 관점에서 살펴야 {{!}} 생글생글" https://sgsg.hankyun[...] 2024-11-15
[20] 웹인용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 육락현 대표 https://news.kbs.co.[...] 2024-11-15
[21] 웹인용 외교부 브리핑 https://qingdao.mofa[...] 대한민국 2004-10-15
[22] 웹인용 정부 “間島협약은 무효” {{!}} 언론보도 {{!}} 연구원소식 https://www.krihs.re[...] 2024-11-15
[23] 웹인용 ‘간도협정은 무효→행정 착오→법리적 무효’ 9일 새 두 차례 바뀐 정부 입장 https://www.chosun.c[...]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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