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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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 범죄자 등 외국인을 강제로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제도이다.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강제퇴거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권 미소지, 입국 허가 미획득, 난민 인정 취소, 범죄 등이 주요 사유에 해당한다. 일본은 출국명령, 가석방 제도 등을 운영하며, 강제퇴거 절차는 위반 조사, 구금, 심사, 이의 신청, 명령 발부 및 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난민 인정, 송환 거부, 장기 수용, 비용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며, 국제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송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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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유형 | 행정 처분 |
대상 | 외국인 |
정의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당국이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강제로 내보내는 행위 |
강제 퇴거의 근거 | |
법률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강제 퇴거 대상 |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 대한민국의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외국인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 대한민국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외국인 |
강제 퇴거 절차 | |
조사 및 결정 | 출입국관리 당국이 강제 퇴거 대상자를 조사하고 강제 퇴거 여부를 결정 |
강제 퇴거 명령서 발급 | 강제 퇴거 결정이 내려지면, 출입국관리 당국은 강제 퇴거 명령서를 발급 |
강제 퇴거 집행 | 강제 퇴거 명령서가 발급되면, 출입국관리 당국은 강제 퇴거 대상자를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강제로 내보냄 |
이의 제기 |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강제 퇴거의 효과 | |
입국 금지 | 강제 퇴거된 외국인은 일정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음 |
비자 발급 제한 | 강제 퇴거된 외국인은 대한민국 비자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참고 사항 | |
관련 법률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2. 대한민국의 강제퇴거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행된다. 강제퇴거 대상자는 주로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하거나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2. 1. 강제퇴거 사유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강제퇴거될 수 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한 자[1]
-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않은 자[1]
- 난민 인정이 취소된 사람[1]
- 범죄를 저지른 자[1]
3. 일본의 강제퇴거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1만 명이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러나 강제퇴거가 결정되어도 송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3,224명이었다. 이 중 1,629명은 난민 인정을 신청하여 송환이 일시 중지되었다. 3,224명 중 2,546명은 가석방되었고, 599명은 가석방 후 도주했으며, 79명은 수용 시설에 있었다.[2]
3. 1. 강제퇴거 사유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규정된 강제퇴거 사유는 다음과 같다.[3]{| class="wikitable"
|-
! 번호 !! 사유
|-
| 1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한 자, 또는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상륙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에 상륙할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자
|-
| 2 ||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상륙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에 상륙한 자
|-
| 2의2 ||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
| 2의3 ||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출국에 필요한 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자
|-
| 3 || 다른 외국인에게 부정하게 상륙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문서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문서 등을 행사, 대여 등을 한 자
|-
| 4 ||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가상륙 허가, 기항지상륙 허가, 통과상륙 허가, 승무원상륙 허가 또는 조난에 의한 상륙 허가를 받은 자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class="wikitable"
|-
| 가 || 자격 외 활동 금지에 위반하여 사업 운영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전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 제외)
|-
| 나 || 체류기간 갱신 또는 변경을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체류하는 자 (소위 오버스테이. 입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 다 || 인신매매 등을 행한 자 등
|-
| 라 || 여권법 위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 (일부 예외 있음)
|-
| 마 || 입관법 위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 (일부 예외 있음)
|-
| 바 || 외국인등록법 위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실형에 한정)을 선고받은 자
|-
| 사 || 소년으로서 장기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자
|-
| 아 || 마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 자 || 그 밖에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자 (실형에 한정)
|-
| 차 || 매춘에 직접 관계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인신매매 등 피해자 제외)
|-
| 카 || 다른 외국인의 불법 상륙·불법 입국을 부추기거나, 사주하거나, 도운 자
|-
| 타 || 일본국 헌법 또는 그 아래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거나, 또는 이를 기도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등을 결성하거나 가입한 자
|-
| 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 등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거나,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1) |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공무원을 살상할 것을 권고하는 정당 등 |
(2) |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손상하거나 파괴할 것을 권고하는 정당 등 |
(3) | 공장 사업장에서 안전 유지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또는 운영을 정지 또는 방해하는 듯한 쟁의 행위를 권고하는 정당 등 |
|-
| 하 || 상기 정당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서 도화를 작성·배포·전시한 자
|-
| 거 || 그 밖에 법무대신이 일본국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
|-
| 4의2 || 별표 제1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로서, 일정한 형법 범죄 등으로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자
|-
| 4의3 || 단기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로서, 일본에서 행해지는 국제 경기회 등의 경과·결과에 관련하여, 또는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장 등에서 불법으로 사람을 살상하거나,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건축물 기타의 것을 손괴한 자 (소위 후리건 대책)
|-
| 5 || 가상륙 허가 조건 위반자 등
|-
| 5의2 || 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하여 퇴거 명령을 받은 자로서, 지체 없이 퇴거하지 않는 자
|-
| 6 || 기항지 상륙 허가 등을 받은 자로서, 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자
|-
| 6의2 || 수차 승무원 상륙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출국에 필요한 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자
|-
| 7 ||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또는 일본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국적 이탈·출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자
|-
| 8 ||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서 출국기한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자
|-
| 9 || 출국명령 시 부과된 조건에 위반하여 출국명령이 취소된 자
|-
| 10 || 난민 인정이 취소된 자 (일부 예외 있음)
|}
3. 2. 강제퇴거 절차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강제퇴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위반 조사: 입국 관리관이 강제퇴거 사유 유무를 조사한다. 피의자·증인 심문, 임검, 수색, 압수 등이 이루어진다.[1]
# 수용: 입국심사관은 피의자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주임심사관에게 구금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주임심사관이 인정하면 구금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금한다. 구금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1]
#* 실무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라도 귀국 의사가 있고 자력 귀국이 가능하며, 다른 범죄 혐의가 없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1]
# 심사: 입국심사관은 피의자를 체포 후 48시간 내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의자가 출국명령 대상인지 심사한다. 출국명령 대상이 아니면 즉시 석방, 대상이면 출국명령 절차를 밟고, 강제퇴거 대상이면 구술심리 권리를 고지한 후 주임심사관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다.[1]
# 구두 심리: 피의자가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3일 내에 특별심리관에게 구두 심리 청구를 할 수 있다. 특별심리관은 오류 여부를 심리한다. 오류가 인정되어 강제퇴거 사유가 없으면 즉시 석방, 출국 명령 대상이면 출국 명령 절차를 밟고, 강제퇴거 대상이면 이의 신청 권리를 고지한 후 주임심사관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다.[1]
# 이의 신청: 피의자가 판정에 불복하면 3일 내에 법무대신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대신 또는 위임받은 지방입국관리국장이 서면 심리한다. 이유가 인정되어 강제퇴거 사유가 없으면 즉시 석방, 출국 명령 대상이면 출국 명령 절차를 밟고, 이유가 없고 재류특별허가를 하지 않으면 주임 심사관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다.[1]
#* 법무대신 등은 이의 신청에 이유가 없어도 영주허가를 받았거나, 과거 일본 국민이었거나, 인신매매 피해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류를 특별히 허가하고 석방할 수 있다.[1]
# 강제퇴거 명령서 발부: 위 절차를 거쳐 강제퇴거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임심사관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다.[1]
# 강제퇴거 명령서 집행[1]
다만, 재일 중국인 사회에서 재류특별허가를 악용하여 "일본인과의 혼인 관계"를 위장하는 흑전백(黑轉白)이 유행하고 있으며, 이를 돕는 일본인 업자도 있다.[1]
3. 3. 출국명령과의 관계
출국명령 대상자(출국명령 참조)는 1차적으로 출국명령 절차에 따라 출국한다. 그러나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 시 부여된 조건을 위반하여 출국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강제퇴거 절차를 밟게 된다.[1]한편, 강제퇴거 절차 도중에 출국명령 대상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출국명령 절차로 이행한다.[1]
3. 4. 가석방 제도
일본에서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사람 중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송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송환을 거부하는 사람은 3,224명이었고, 그 중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1,629명이었다.[2] 난민 인정을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송환이 중지된다.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금된 사람이라도, 귀국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출두하여 자력으로 귀국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자택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대신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대신 등은 이의 신청에 이유가 없더라도, 영주허가를 받았거나 과거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에 본적을 가진 적이 있거나,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일 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류를 특별히 허가하고 석방할 수 있다.
하지만 재류 특별 허가를 악용하기 위해 "일본인과의 혼인 관계가 있다"고 속이는 위장 결혼이 재일 중국인 사회에서 흑전백(헤이 장 빠이)으로 유행하기도 한다.
퇴거강제명령서가 발부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일시적으로 수용을 해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가석방이라고 한다. 가석방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4] 가석방된 사람을 피퇴거가석방자라고 하며, 송환기피자라고도 부른다.[4]
가석방 중에는 다음과 같이 거주지와 이동이 제한된다.
- 거주지는 가석방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제한된다.
- 이동 범위는 거주지의 도도부현 내와 출두를 명령받은 지역 출입국관리청까지로 제한된다.
- 이사를 하려면 입국자수용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 가석방은 재류허가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취업은 불가능하다.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3. 5. 관련 판례
일본 재판소의 퇴거 강제 명령서 및 난민 인정 관련 판례는 1980년대에는 7건에 불과했으나, 1999년(헤이세이 11년)부터 2022년(레이와 4년)까지 24년 동안 160건이 작성되었다.[13] 이는 1999년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 의해 변호사 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4. 강제퇴거와 관련된 쟁점
강제퇴거는 여러 쟁점을 안고 있다. 우선, 강제 퇴거 처분을 받고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1만 명이 송환에 응하지 않았다.[2]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강제 퇴거 처분을 받았으나 송환을 거부하는 사람은 3,224명이었다. 이 중 1,629명은 난민 인정을 신청했는데,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 송환이 일시 중지된다.[2]
강제퇴거에는 비용 문제도 따른다. 강제퇴거 비용(주로 항공료)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예산으로 송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절차와 결재가 필요하여 수용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4] 퇴거자가 퇴거를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 한 명의 퇴거에 여러 명의 경비원을 배치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다. 국가 예산을 사용한 송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4]
퇴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는 퇴거 목적지 국가가 같은 불법 체류자들을 전세기로 한꺼번에 송환하는 방법이 도입되었다.[5] 2018년에는 강제퇴거 절차를 밟은 외국인이 16,269명이었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vi 4,395명, 중국중국어 4,185명, 태국th 2,101명 순이었다.[12]
4. 1. 송환 거부 문제
강제 퇴거 처분을 받고도 본국으로 송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1만 명이다. 출입국재입국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현재 강제 퇴거 처분이 결정되었음에도 송환을 거부하는 사람은 3,224명이며, 이 중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1,629명이다.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 일괄적으로 송환이 중지된다.[2]2021년 12월 말 기준, 송환 거부자 3,224명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2]
구분 | 인원 |
---|---|
가석방 | 2,546명 |
가석방 후 도주 | 599명 |
수용 | 79명 |
4. 2. 장기 수용 문제
입국심사관은 피의자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국명령 대상자가 아닌 경우 주임심사관에게 구금영장 발부를 요청한다. 주임심사관이 이를 인정하여 구금영장을 발부하면, 입국심사관은 피의자에게 구금영장을 제시하고 구금시설 등에 구금할 수 있다.[1] 구금 기간은 30일 이내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1]실무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도 귀국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출두하여 자력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 다른 범죄 혐의가 없다면,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자택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1]
4. 3. 비용 문제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본국 송환에 응하는 사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1만 명이다.[2] 강제퇴거 비용(주로 항공료)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거나 송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병이 구금(수용)되어 있더라도 10일에서 14일 정도면 출국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절차와 결재를 거쳐 국가 예산으로 송환되므로, 수용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퇴거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 한 명의 퇴거에 여러 명의 경비원을 배치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많다.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비판도 강하며, 자비 부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4] 국가 예산을 사용한 송환 건수는 2014~16년에는 약 200명씩, 2017년 308명, 2018년 385명이었다.[4]퇴거 비용 억제를 위해, 2013년부터 퇴거 목적지 국가가 같은 수십 명의 불법 체류자를 전세기로 집단 퇴거시키는 방법이 도입되었다.[5]
전세기를 이용한 강제 송환 기록은 다음과 같다.[6]
연도 | 국가 | 인원 | 비고 |
---|---|---|---|
2013년 7월 | 필리핀영어 | 74명[7] | (62명) |
2013년 12월 | 태국th | 46명[7] | (60명) |
2014년 12월 | 스리랑카si 26명·베트남vi 6명[7] | (70명) | |
2015년 11월 25일 | 방글라데시bn 22명[7] | (63명) | |
2016년 9월 22일 | 스리랑카si 30명[8] | (69명) | |
2017년 2월 20일·21일 | 태국th 32명, 베트남vi 10명, 아프가니스탄ps 1명 | 약 2700만엔[9][10] | (69명) |
2018년 2월 8일 | 베트남vi 47명 | 약 2600만엔[11] |
정기 운항편의 일부 좌석을 임차하여 여러 명의 송환 대상자를 한꺼번에 송환하는 소규모 집단 송환도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2회에 걸쳐 12명, 2018년도 6월까지 3회에 걸쳐 13명의 실적이 있다.[4] 2018년에 강제퇴거 절차를 밟은 외국인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6,269명이며, 국적별로는 베트남vi 4,395명, 중국중국어 4,185명, 태국th 2,101명이었다.[12]
4. 4. 국제 협력
강제퇴거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다.[4] 퇴거 비용 억제를 위해, 2013년부터 퇴거 목적지 국가가 같은 수십 명의 불법 체류자를 전세기로 집단 퇴거시키는 방법이 도입되었다.[5] 전세기를 이용하면 기장으로부터 탑승 거부 없이 송환할 수 있다.[6]전세기를 이용한 조국 강제 송환 기록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직원 등의 인원)[6]
연도 | 월 | 대상 국가 | 인원(명) | 비고 |
---|---|---|---|---|
2013년 | 7월 | 필리핀 | 74 | [7] (62) |
2013년 | 12월 | 태국 | 46 | [7] (60) |
2014년 | 12월 | 스리랑카, 베트남 | 32 (스리랑카 26, 베트남 6) | [7] (70) |
2015년 | 11월 25일 | 방글라데시 | 22 | [7] (63) |
2016년 | 9월 22일 | 스리랑카 | 30 | [8] (69) |
2017년 | 2월 20일·21일 | 태국,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 43 (태국 32, 베트남 10, 아프가니스탄 1) | [9][10] (69), 비용 약 2700만엔 |
2018년 | 2월 8일 | 베트남 | 47 | [11] 비용 약 2600만엔 |
정기 운항편의 일부 좌석을 임차하여 여러 명의 송환 대상자를 한꺼번에 송환하는 소규모 집단 송환도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2회에 걸쳐 12명, 2018년도 6월까지 3회에 걸쳐 13명의 실적이 있다.[4]
2018년에 강제퇴거 절차를 밟은 외국인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6,269명이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4,395명, 중국 4,185명, 태국 2,101명이었다.[12]
참조
[1]
text
[2]
웹사이트
怒号の中、不安置き去り 入管法改正案、難民認定は、運用は: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23-06-09
[3]
웹사이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https://laws.e-gov.g[...]
総務省行政管理局
2006-03-30
[4]
PDF
退去強制業務について
http://www.moj.go.jp[...]
法務省入国管理局
2018-12
[5]
뉴스
不法滞在、チャーター機で75人を一斉送還
http://www.yomiuri.c[...]
2013-07-07
[6]
PDF
退去強制業務について
http://www.moj.go.jp[...]
法務省入国管理局
2017-11
[7]
뉴스
日本政府、バングラデシュ人22人を強制送還 難民不認定者も
https://jp.reuters.c[...]
2015-12-10
[8]
웹사이트
スリランカへの一斉送還(2016年9月22日)に対する抗議声明
https://www.refugee.[...]
難民支援協会
2016-10-06
[9]
뉴스
入管、タイ人ら43人を強制送還 チャーター機で、滞在25年も
https://this.kiji.is[...]
2017-02-21
[10]
뉴스
入管が強制送還者を”水増し”――3分の2が対象外の「帰国希望者」
http://www.kinyobi.c[...]
2017-03-23
[11]
뉴스
チャーター機でベトナム人47人強制送還
https://www.sankei.c[...]
2018-02-08
[12]
뉴스
18年の強制退去外国人、19%増 最多はベトナム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9-03-27
[13]
웹사이트
裁判例検索
https://www.courts.g[...]
[14]
웹사이트
退去強制令書発付処分無効確認等、難民認定をしない処分取消請求控訴事件(平成17年5月31日東京高裁)
https://web.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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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꺾기’ 당한 외국인, 국가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승소
도심서 폭죽 쏘며 드리프트, 운전대 뽑아 창밖에…간 큰 폭주족
‘윤석열의 9시간’은 언감생심 [슬기로운 기자생활]
‘외국인 20개월 구금법’ 국회 통과 후폭풍…시민사회 “기만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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