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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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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색은 형사 절차상 피고인의 신체, 물건, 주거 등에 대해 사람이나 물건을 발견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처분이다.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체포 시에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수색이 가능하다. 수색의 집행, 야간 수색 제한, 참여권 보장 등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 절차에서도 법원의 허가에 의해 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미국 법상 수색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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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유형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
설명물건, 장소 또는 사람을 찾아 조사하는 행위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제215조
종류
압수 수색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찾는 행위
신체 수색사람의 신체를 검사하는 행위
가택 수색주거지나 건물을 검사하는 행위
차량 수색차량 내부를 검사하는 행위
절차
영장주의원칙적으로 법원의 수색 영장이 필요
영장 예외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시 영장 없이 수색 가능
참여권수색 대상자나 변호인은 수색 과정에 참여 가능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제215조부터 제220조
군사법원법제218조부터 제223조
기타
주의 사항수색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에 주의 필요
검색어수색 영장
압수
체포

2. 형사 절차상 수색

형사소송법(쇼와 23년 법률 제131호)상의 수색은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발견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처분이다.

수색은 크게 법원이 행하는 것과 수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후자의 절차에 의해 행해진다.

수색은 원칙적으로 검사,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중 경찰관인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지정한 경부 이상의 계급에 있는 경찰관(지정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청구한다.

수색 대상은 영장에 의해 특정되어야 하며, 여러 장소 등을 1통의 영장으로 수색할 수 없다. 다만, 법률상 별개의 처분인 수색과 압수의 영장을 1통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실무상 “수색압수허가장”이라는 서식이 다용된다.

피의자 체포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영장 없이 수색을 할 수 있다.

수색 시에는 비밀을 지키고, 처분을 받는 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1. 영장주의

일본국헌법 제35조는 체포에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사법기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한 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영장주의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쇼와 23년 최고재판소규칙 제32호), 범죄수사규범(쇼와 32년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2호) 등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피의자 체포에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 현장을 수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0조 제1항). 판례와 통설에 따르면 "체포 현장"은 체포 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체포에 수반되는 수색에 영장이 필요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미 체포라는 법익 침해가 허용되어 피의자의 권리 침해 정도가 적다.
  • 증거 수집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된다.
  • 증거 존재의 개연성이 높다.


영장에 의한 수색은 영장 제시가 수색 개시의 요건이지만, 증거인멸 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 착수 후에 제시하는 것도 “준비행위”로서 적법하다.

2. 1. 1.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동차나 비행기 등에 부착되는 추적장비가 수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고 단순히 시각적 감시를 도울 뿐이며 합리적인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없는 공공의 열린 장소를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을 추적하는 것이므로 수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1]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무기나 폭발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법률에 의한 영장에 따른 수색은 허용된다.[2]

2. 1. 2. 일본

일본국헌법 제35조에 의해, 체포에 수반되는 수색을 제외하고는, 권한을 가진 사법기관이 발부하는 영장 없이는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 수색을 행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쇼와 23년 최고재판소규칙 제32호), 범죄수사규범(쇼와 32년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2호) 등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수색은 법원이 행하는 것과 수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후자의 절차에 의해 행해진다. 이하에서는 후자의 수색에 대해 기술한다.

수색은 원칙적으로 검사,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이루어진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이 중 경찰관인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지정한 경부 이상의 계급에 있는 경찰관(지정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청구한다(범죄수사규범 제137조). 영장에는 피의자 등의 성명, 죄명, 수색해야 할 장소·신체·물건 등,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장 청구 시에는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범죄수사규범 제139조).

수색 대상은 영장에 의해 특정되어야 하며, 여러 장소 등을 1통의 영장으로 수색할 수 없다. 다만, 법률상 별개의 처분인 수색과 압수의 영장을 1통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실무상 “수색압수허가장”이라는 서식이 사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서는 수색 집행에 있어서, 동법 제99조 이하의 법원이 행하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영장에 기반하여 수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 또는 참관인(참관인은 범죄수사규범 제141조 제2항에 따른다)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제110조). 또한, 주거주 등 현장 관리자·책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웃이나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단,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형사소송법 제220조 제1항 제1호)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참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은 제110조를 준용하지만, 제201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수색 시에는 자물쇠나 봉인을 열고, 현장 출입을 금지하며, 금지에 따르지 않는 자를 퇴거시키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단,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손괴하거나 서류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원상회복에 힘써야 한다(범죄수사규범 제140조 제2항).

야간(일출 전·일몰 후) 수색은 영장에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4항). 이는 사인의 야간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단, 여관, 호텔, 인터넷카페나 음식점 등 야간에도 일반인이 출입하는 장소나, 도박장 등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상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는 기재 없이 야간 수색을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또한, 일몰 전에 착수한 수색은 일몰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수색 시에는 비밀을 지키고, 처분을 받는 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형사소송규칙 제93조)하는 동시에, 필요 이상으로 관계자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범죄수사규범 제140조)해야 한다.

영장에 의한 수색은 영장 제시가 수색 개시의 요건이지만, 증거인멸 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 착수 후에 제시하는 것도 “준비행위”로서 적법하다고 본다.

2. 2. 영장주의의 예외

일본국헌법 제35조는 체포에 수반되는 수색을 제외하고는 권한을 가진 사법기관이 발부하는 영장 없이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 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체포에 수반되는 수색은 이미 체포라는 법익 침해가 허용되어 피의자의 권리 침해 정도가 적고, 증거 수집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며, 증거 존재의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허용된다.

2. 2. 1. 체포 현장에서의 수색

피의자를 체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 현장에 대해 수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0조 제1항)[1]). 여기서 말하는 “체포 현장”이란, 판례·통설에 따르면 체포 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체포에 수반되는 수색에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미 체포라는 법익 침해가 허용되고 있는 이상,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적다.
  • 증거 수집에 필요성·긴급성이 인정된다.
  • 증거 존재의 개연성이 높다.

2. 2. 2. 미국의 자동차 수색 예외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동차나 비행기 등에 부착되는 추적장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고 단순히 시각적 감시를 도울 뿐이며, 합리적인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없는 공공의 열린 장소를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을 추적하는 것이므로 수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무기나 폭발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법률에 의한 영장은 수색은 무기와 폭발물로부터 허용된다.[2]

2. 3. 수색의 집행

일본국헌법 제35조는 체포에 수반되는 수색을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사법기관이 발부하는 영장 없이는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한 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범죄수사규범 등의 법령에 수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수색은 크게 법원이 행하는 수색과 수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수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후자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피의자를 체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 현장에 대해 수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0조 제1항). 여기서 “체포 현장”은 판례와 통설에 따르면 체포 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체포에 수반되는 수색에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체포라는 법익 침해가 허용되고 있고, 증거 수집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며, 증거 존재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2. 3. 1. 영장 제시

수색은 원칙적으로 검사,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중 경찰관인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지정한 경부 이상의 계급에 있는 경찰관(지정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청구한다. 영장에는 피의자 등의 성명, 죄명, 수색해야 할 장소·신체·물건 등,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장 청구 시에는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수색 대상은 영장에 의해 특정되어야 하며, 여러 장소 등을 1통의 영장으로 수색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다만, 법률상 별개의 처분인 수색과 압수의 영장을 1통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실무상 “수색압수허가장”이라는 서식이 사용된다.

2. 3. 2. 참여권 보장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은 수색 집행 시 법원의 수색 관련 규정(형사소송법 제99조 이하)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영장 기반 수색 시에는 처분 대상자 또는 참관인(규범 제141조 제2항에 따름)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제110조). 현장 관리자·책임자(주거주 등)를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웃이나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범인 체포를 위한 긴급 수색(형사소송법 제220조 제1항 제1호) 시에는 참관인이 필요하지 않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은 제110조는 준용, 제201조는 준용하지 않음).

수색을 할 때에는 자물쇠나 봉인을 열거나, 현장 출입을 금지하거나, 출입금지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퇴거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단,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손상시키거나 서류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규범 제140조 제2항).

야간(일출 전·일몰 후) 수색은 영장에 특별한 기재가 없으면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4항). 이는 야간에 개인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단, 여관, 호텔, PC방, 음식점 등 야간에도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장소나, 도박장 등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사용되는 장소는 예외적으로 야간 수색이 가능하다(동조 제3항). 일몰 전에 시작된 수색은 일몰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수색 시에는 비밀을 유지하고, 처분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규칙 제93조), 관계자에게 필요 이상의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규범 제140조).

영장에 의한 수색은 영장 제시가 수색 개시의 요건이지만, 증거인멸 방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색 착수 후에 제시하는 것도 “준비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2. 3. 3. 야간 수색 제한

일출 전·일몰 후의 야간 수색은 영장에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4항). 이는 사생활의 야간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여관, 호텔, 인터넷카페나 음식점 등 야간에도 일반인이 출입하는 장소나, 도박장 등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상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는 예외적으로 야간 수색이 가능하다(동조 제3항). 또한, 일몰 전에 시작된 수색은 일몰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동조 제4항).

3. 행정 절차상 수색

행정 절차에서도 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특히 범죄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장에 의해 수색·압수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1]

3. 1. 조세 관련 법률

범죄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장에 의해 수색·압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1]

법률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2조
자본시장법제211조
국세기본법제132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28조



국세징수법은 국세 체납 처분을 위해 재산 조사의 일환으로 징수 직원의 수색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1]

징수법 제142조에 따르면 체납 처분에 필요한 경우 체납자의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대해 수색할 수 있다. 이는 국세 징수상의 자력집행권의 일환으로 영장 없이 징수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단, 징수법상의 수색은 범죄 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1]

징수 직원은 수색 시 신분증을 휴대하고 관계자가 요구하면 제시해야 한다. 체납자 자신의 주거, 사무소 외에도 체납자의 재산을 소지한 제3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친족 등이 인도하지 않는 경우 제3자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 징수 직원은 문이나 금고 등을 열게 하거나, 스스로 열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

수색은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에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야간에 할 수 없다. 단, 일몰 전에 시작한 수색은 일몰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수색 시에는 체납자, 친족, 종업원 등 상당한 분별이 있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들이 없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성인 2인 이상, 시정촌 공무원, 경찰관 중 하나를 참여시켜야 한다.[1]

징수 직원은 수색 결과 압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면 압류할 수 있다. 재산 압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색 조서를, 압류를 한 경우에는 압류 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등과 참여자에게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1]

지방세법에서는 도도부현·시정촌의 징세 사무원이 각종 지방세 체납 처분에 대해 징수법의 예에 따라 행하는 것을 인정하므로, 징세 사무원도 지방세 체납 처분을 위해 수색을 할 수 있다.[1]

3. 2. 기타 행정 법률

행정 절차에서도 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특히 범죄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장에 의해 수색·압수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인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다.

4. 미국법상 수색

미국법상 수색은 특정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는 무기나 폭발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법률에 의해 영장에 따른 수색이 허용된다.[2]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동차나 비행기 등에 부착되는 추적 장비가 수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고 단순히 시각적 감시를 도울 뿐이며, 합리적인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없는 공공장소를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을 추적하는 것은 수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1]

4. 1. 자동차 수색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동차나 비행기 등에 부착되는 추적 장비가 수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고 단순히 시각적 감시를 도울 뿐이며, 합리적인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없는 공공의 열린 장소를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을 추적하는 것은 수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1]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무기나 폭발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법률에 의한 영장에 따른 수색은 무기와 폭발물에 한하여 허용된다.[2]

4. 2. 공항 수색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무기나 폭발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법률에 의한 영장에 따른 수색은 허용된다.[2]

참조

[1] 논문 United States v. Karo 1984
[2] 논문 United States v. Place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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