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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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범은 형법상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자를 의미하며,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으로 분류된다. 공범은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으로 나뉘며, 임의적 공범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있다. 공범의 성립에는 공범종속성설이 적용되며, 공범의 처벌 근거에 대해서는 책임공범설, 불법공범설, 야기설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공범의 본질에 대해서는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의 대립이 있다. 공범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동시범, 합동범, 병행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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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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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
제목 | 대한민국의 형법상 공범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관련 법률 분야 | 형법, 형사소송법 |
관련 학문 | 형법학 |
관련 문서 | 죄형법정주의, 형법, 범죄, 형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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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 |
정의 | 정범 외의 자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에 가담하는 행위 |
관련 개념 | 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 공동정범 |
성립 요건 | 정범의 범죄 행위 존재 공범의 가담 행위 공범과 정범 간의 공범관계 공범에게 책임 능력과 고의 존재 |
형벌 | 정범에 준하여 처벌 |
공범의 종류 | |
교사범 | 다른 사람을 부추겨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 |
방조범 |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자 |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자 |
공범과 관련된 법리 | |
공범 종속성 | 공범은 정범의 행위에 의존하여 성립 정범이 없다면 공범도 성립 불가 |
공범의 형벌 | 정범과 동일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 |
특수 관계 |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한 공범 관계 직장 동료 등 특수한 관계에서의 공범 관계 |
결과적 가중범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공범 관계 공범자의 예견 가능성 여부가 중요 |
참고 자료 | |
관련 서적 | 다수의 형법학 서적에서 공범에 관한 내용 다룸 |
관련 판례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등에서 공범의 성립 요건과 처벌 범위 확인 가능 |
관련 웹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관련 법률 확인 가능 |
2. 공범의 종류
광의의 공범에는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4종류가 있으며, 이 중 협의의 공범은 교사범과 종범으로 한정된다.
공범은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으로 나뉜다. 임의적 공범은 조문상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2인 이상이 함께 실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광의의 공범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살인죄나 절도죄는 혼자서도 저지를 수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 실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1.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이며, 각자는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공범자 전원이 정범으로서 다른 공범자의 행위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일부 실행 전부 책임).2. 2. 교사범
다른 사람을 부추겨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를 교사범이라고 하며,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는다.2. 2. 1. 간접교사
교사범을 교사하는 경우를 간접교사라고 하며, 대한민국 형법은 이를 처벌한다. 더 나아가 이 간접교사자를 교사하는 경우를 재간접교사라고 하며, 이후의 간접교사를 연쇄교사라고 부른다. 연쇄교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처벌을 인정한다.2. 2. 2. 연쇄교사
다른 사람을 부추겨 범죄를 실행하게 한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하며, 정범과 같은 형벌을 받는다. 교사범을 다시 교사하는 경우를 간접교사라고 하며, 형법 제61조 2항에 의해 처벌된다. 간접교사자를 다시 교사하는 경우를 재간접교사라고 하며, 이후의 간접교사를 연쇄교사라고 부른다. 연쇄교사에 대해서는 형법 제61조 1항과 같은 규정이 없어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판례는 처벌을 인정하고 있다.2. 3. 종범 (방조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방조라고 하며, 정범이 아닌 자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에 사용하는 흉기 등을 준비하는 등의 물리적 방법은 물론, 정범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등의 정신적 방법도 방조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3. 공범의 분류
공범은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으로 나뉜다. 필요적 공범은 형법의 개별 구성요건 자체가 여러 명의 참가를 전제로 하는 범죄 유형이며, 임의적 공범은 단독으로 실행 가능한 범죄를 여러 명이 함께 실행하는 경우이다.
3. 1. 필요적 공범
필요적 공범이란 구성요건상 처음부터 여러 행위자를 예정하고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즉,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당연히 여러 명이 해야 하는 범죄의 경우다. 내란죄, 폭동죄 등의 다중범과 중혼죄, 뇌물죄 등의 대향범이 있다.3. 1. 1. 다중범 (집합범)
내란죄, 폭동죄와 같이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범하는 범죄를 의미한다.3. 1. 2. 대향범
형법의 개별 구성요건 자체가 여러 명의 참가를 전제로 하는 범죄 유형인 필요적 공범 중 하나이다. 대향범은 서로 대립하는 방향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대향범의 성립에는 상대방의 존재가 필요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일본 형법(메이지 13년 태정관포고 제36호)에는 뇌물공여죄 규정이 없었다.
- 중혼죄: 배우자가 있는 사람(b:형법 제184조 전단에서 처벌)과 그 상대방(b:형법 제184조 후단에서 처벌)
- 뇌물죄: 뇌물을 받는 공무원(b:형법 제197조 전단에서 처벌)과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b:형법 제198조에서 처벌)
- 음란물배포죄: 음란한 문서·도화를 배포하는 사람(b:형법 제175조 전단)과 배포를 받는 사람(불처벌)
3. 2. 임의적 공범
임의적 공범이란, 법 조문상 단독 행위자를 상정하여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실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광의의 공범이라고도 한다.예를 들어 살인죄나 절도죄처럼 행위자가 단독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명이 함께 실행하는 것이 임의적 공범이다.
임의적 공범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세 종류가 있다.
-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모든 공범자가 정범으로서 다른 공범자의 행위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일부 실행 전부 책임).
- '''교사범''': 다른 사람을 부추겨 범죄를 실행하게 한 사람을 말하며, 정범과 같은 형벌을 받는다. 교사범을 교사한 경우(간접교사)도 처벌된다. 나아가 간접교사자를 교사하는 경우(재간접교사)와 그 이후의 간접교사(연쇄교사)에 대한 처벌은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처벌을 인정한다.
- '''방조범''': 정범을 도운 사람을 말한다. 방조는 정범이 아닌 사람이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는 것을 말하며, 범죄에 사용할 흉기 등을 준비하는 물리적 방법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용기를 주는 정신적 방법도 포함된다.
4. 공범의 성립 요건
형법 각칙에서 정하는 구성요건을 스스로 단독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단독정범이라고 한다.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A가 자금난에 빠진 회사 경영자 B에게 거래처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으라고 권유했지만, B가 이를 거부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A에게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B가 실제로 거래처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았다면 A는 공갈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4. 1. 공범종속성설
정범의 범죄 실행이 있어야 공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간접정범의 경우 문제가 된다. 과거에는 공범을 처벌 축소 사유로 보는 확장적 정범 개념과 공범을 처벌 확장 사유로 보는 한정적 정범 개념의 대립이 있었지만, 현재는 후자가 통설이다. 한정적 정범 개념에서는 정범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정범이 될 수 있으며, 정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설들이 대립한다.
- 주관설: 정범 의사의 유무에 따른다.
- 형식적 객관설: 실행 행위의 분담 유무에 따른다. 과거의 통설.
- 실질적 객관설: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지배·기여의 정도 또는 결과 귀속 등에 따라 판단한다. 현재의 다수설.
공범종속성설은 실행종속성, 요소종속성, 죄명종속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4. 1. 1. 실행종속성
정범이 범죄 실행에 착수해야 공범이 성립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공범종속성설'''이라고 하며, 현재 학설과 실무에서 지배적인 입장이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는 공범독립성설이 있다."정범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공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실행종속성'''의 원칙이라고 불린다. 단, 이는 일반법인 형법에서 인정된 원칙이며, 특별형법에서는 교사 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8조 이하에 있는 내란의 교사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이 교사 행위 자체가 처벌되는 것을 독립교사범이라고 한다.
4. 1. 2. 요소종속성
요소종속성이란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 개념상 정범이 어느 정도까지 범죄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범의 행위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죄'일 때만 공범이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요소종속성의 출발점이다.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존재한다.
견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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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종속형식 | 정범에게 처벌조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능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견해. (단, 원래 의미와는 다르며 요소종속성과 무관하다는 지적도 존재) |
극단종속형식 | 정범에게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능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견해. |
제한종속형식 | 정범에게 구성요건 해당성 및 위법성이 필요하다는 견해. |
최소한종속형식 | 정범에게 구성요건 해당성이 필요하다는 견해. |
최근에는 혼합유발설이 유력해지면서 종속성의 이중성, 즉 필요조건으로서의 종속성과 연대성으로서의 종속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요소종속성은 필요조건으로서의 종속성 문제로 여겨진다.
4. 1. 3. 죄명종속성
공범과 정범, 또는 각 공범 사이에 성립하는 죄명이 같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죄명종속성이라고 한다. 범죄공동설에서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많지만, 일부 범죄공동설이나 행위공동설에서는 부정한다. 다만, 통설은 협의의 공범에 대해서는 정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종속성을 긍정하므로, 공범의 죄명이 정범의 죄명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편면적인 죄명종속성이 긍정된다고 본다. 이를 전제로 형법 제65조 제2항에 의해 이 예외가 인정되는지(즉, 공범의 죄명이 정범의 죄명을 넘는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통설은 긍정한다.5. 공범의 처벌 근거
공범이 처벌받는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이를 공범의 처벌 근거 문제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학설로는 책임공범설, 불법공범설, 야기설(인과공범론) 등이 있다.
5. 1. 책임공범설
공범(특히 교사범)은 정범을 유혹·타락시켰기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견해이다. 현재는 지지자가 적지만, 전통적인 고전파는 이와 비슷한 견해를 취했다. 극단적 종속 형태에 이른다.5. 2. 불법공범설
공범은 정범의 불법(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을 야기했기 때문에 처벌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위법론의 변형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여기에 분류된다. 예를 들어, (이원론을 포함한) 행위무가치론에서는 행위무가치 야기설이 채택되거나, 이원론에서는 (법익침해도 처벌 근거에 포함하는) 이중의 불법 내용 이론이 주장되기도 한다. 결과무가치론이나 이원론에서 주장되는 수정 야기설(후술)도 이러한 종류로 간주되기도 한다. 제한 종속 형식에 이른다.5. 3. 야기설 (인과공범론)
공범이 처벌되는 것은 공범 자신이 위법하게 법익침해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는 순수 야기설, 수정 야기설, 혼합 야기설이 있다.- '''순수 야기설''' (독립성 지향 야기설)
- : 공범 자신이 위법하고 유책하게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처벌 근거라고 보며, 정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불필요하다고 한다(위법성은 요구하는 견해가 많다). 제한적 정범 개념을 전제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행위 유형의 차이에서 찾고, 요소 종속성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정범 없는 공범도 인정한다(확장적 공범 개념). 공범 없는 정범도 긍정한다. 일본에서는 간사이 지역의 결과 무가치론자에게 지지자가 많다. 과거에는 공범 독립성설에 서는 근대파(마키노 에이치 등)에 의해 지지되고 있었다.
6. 공범의 본질
공범의 본질에 대한 학설은 크게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로 나뉜다. 범죄공동설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구성요건을 완성하는 것을 공범으로 보는 반면, 행위공동설은 각 행위자가 개별적으로 범죄를 실행하고, 야기된 법익 침해 결과에 대해 각자의 주관에 따라 개별적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6. 1. 범죄공동설
犯罪共同說중국어은 수인이 공동으로 구성요건을 완성하는 것이 공범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각자가 구성요건 해당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견해에서는 “수인일죄”로 본다.- '''완전범죄공동설''': 각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에서 동일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요구하는 견해이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공동 실행의 의사를 가지고 갑에게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A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하고, B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행했다면 공범은 불성립된다.
- '''부분적범죄공동설''': 각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침해된 법익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공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상기의 예의 경우, A에는 살인죄, B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하고, 더 나아가 상해치사죄의 한도에서 공동정범이 된다. 또, 절도를 교사한 곳에서 피교사자가 강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은 '''공범의 과잉'''에 대해서는 과잉 결과에 대해서는 공범 성립을 부정하고, 절도죄의 범위에서 교사범을 인정한다.
6. 2. 행위공동설
각 행위자가 개별적으로 범죄를 실행하고, 야기된 법익 침해 결과에 대해 각자의 주관에 의해 개별적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 설에서는 "수인수죄"로 파악한다. 수인 사이에 실행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그 행위와 인과관계를 갖는 법익 침해 결과가 있으면 공범이 성립한다.7. 유사 개념
공범과 비슷한 개념으로 동시범이 있다. 공범은 각 범죄자가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는 데 반해, 동시범은 각 범죄자가 (과실을 포함하여) 의사를 통하지 않고 우연히 동시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가리킨다. 이 경우에는 각자 저지른 죄의 한도 내에서만 처벌되며, 누가 저질렀는지 불명확한 부분은 양자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 예외로 동시상해의 특례가 있다.
7. 1. 합동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도록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 특수도주죄(형법 제146조),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2항),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등이 그러하다.7. 2. 동시범 (병행범)
수인이 서로 의사 연락 없이 동일한 객체에 대해 범행하는 경우를 동시범(병행범)이라 한다. 각 범죄자가 (과실을 포함하여) 의사를 통하지 않고 우연히 동시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가리킨다.병행범(동시범)은 다음 4가지 개념 요소로 구성된다.
요소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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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행위자 | 2인 이상의 행위자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1인 단독정범에서는 병행범이 문제되지 않는다. |
의사연락 부재 | 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연락이 없어야 한다.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동일한 행위객체 | 행위객체가 동일해야 한다. 행위객체의 동일성이 병행범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 연결고리이다. |
범행 시간 | 범행 시간은 달라도 상관없다. 이 때문에 동시범이라 하지 않고 병행범이라 칭한다. |
이 경우,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 되지 않고, 각자 저지른 죄의 한도 내에서만 처벌된다. 누가 저질렀는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양자 모두 불가벌이 된다. 예외로 동시상해의 특례가 있다.
8. 관련 사건 (일본)
다음은 일본에서 진범의 거짓 자백으로 인해 공범으로 몰린 억울한 사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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