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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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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성요건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전제로 여겨지는 것으로, 형벌 법규가 유형화한 범죄 행위의 유형을 의미한다. 이는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로, 죄형법정주의, 범죄 개별화, 위법성 및 책임 추정, 고의 규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구성요건은 행위 유형으로 보는 설, 위법한 행위 유형으로 보는 설, 위법하고 유책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으로 보는 설 등 세 가지 정의로 분류된다.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나뉘며, 범죄 유형에 따라 필요한 요소가 다르다. 예를 들어, 고의범에는 고의가, 과실범에는 과실이 필요하며, 결과범은 결과와 인과 관계를, 거동범은 실행 행위를, 신분범은 신분을, 목적범은 목적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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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형법상 구성요건
정의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요소
기능구성요건해당성 심사
위법성 심사
책임 심사의 기준
구성요건 요소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고의, 목적, 동기, 태도 등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행위, 결과, 인과관계 등
구성요건의 종류
기술적 구성요건가치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
평가적 구성요건사회통념이나 법감정에 따른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는 개념으로 구성
일반 구성요건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성요건 (예: 고의)
특수 구성요건특정 범죄에만 적용되는 구성요건 (예: 살인의 고의)
기본 구성요건형법 조문에 명시된 기본적인 구성요건
가중적 구성요건기본 구성요건보다 형벌이 가중되는 구성요건 (예: 강도치상)
감경적 구성요건기본 구성요건보다 형벌이 감경되는 구성요건 (예: 존속살해미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구성요건기본 범죄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고의가 없어도 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 (예: 상해치사)
구성요건 해당성
의미구체적인 행위가 형법 조문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법률의 목적과 체계
사회적 통념
착오구성요건 착오: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 사실이 달라 구성요건 해당성이 문제되는 경우
위법성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는 경우
관련 개념
범죄형법에서 처벌하는 행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함
위법성행위가 법질서에 위반되는 성질
책임위법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2. 역사

1581년 중세 이탈리아의 파리나치우스는 규문절차에 의해 "증명된 범죄사실"을 corpus delictila라고 불렀고, 이를 독일 법학자 클라인이 tatbestandde라고 번역했다. 이후 독일 법학자 벨링이 기존의 행위, 위법성, 책임의 범죄성립요건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으로 재구성하였다. 영미법에서는 여전히 corpus delict영어라고 쓴다.

3. 구성요건의 기능

구성요건은 죄형 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 죄형법정주의적 기능: 처벌받는 행위를 명확하게 명시한다.
  • 범죄 개별화 기능: 성립 가능한 범죄의 죄명을 명확하게 한다.
  • 위법 추정 기능: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없어진다.
  • 책임 추정 기능: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책임이 없어진다.
  • 고의 규제 기능: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사실을 나타낸다.

4. 구성요건의 정의 및 분류

구성요건이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전제 조건, 즉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 유형을 말한다.[1] 형법 각론에서 다루는 개별 범죄 행위들을 해석하여 도출한 것으로, 형법 총론에서 논의되는 범죄 성립 요건의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구성요건론은 범죄론 체계 구성과 형법 총론 및 각론의 긴밀한 결합을 위해 구성요건을 범죄의 일반적 성립 요건 중 하나이자 중심 개념으로 삼는 이론이다. 1906년 독일의 형법학자 에른스트 베링이 처음 주장하였고, M.E. 마이어, 메츠거 등이 발전시켰다.[1]

일본에서는 쇼와 초기 오노 세이이치로와 타키가와 코시신이 거의 동시에 구성요건론을 소개했다. 그러나 일본 형법 조문에는 구성요건이라는 용어가 없어 이론상의 개념으로 존재한다.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구성요건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법 조문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형법의 겸억성(謙抑性)에 따라 법 적용을 제한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되지 않고 판례로 인정되는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도 존재한다.

구성요건의 정의는 제창된 시기와 학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정의내용특징주요 학자
단순한 행위 유형구성요건을 몰가치적, 기술적인 행위 유형으로 본다.죄형법정주의 기능을 중시하며, 위법성과 유책성은 구성요건 해당성과 별개로 판단한다.에른스트 베링
위법한 행위 유형 (결과 무가치론)고의·과실을 책임 요소로 보고, 구성요건을 고의·과실을 포함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 유형으로 정의한다.고의 규제 기능을 중시하며, 구성요건은 위법성 추정 기능은 가지지만 책임 추정 기능은 가지지 않는다.(유력설)
위법한 행위 유형 (행위 무가치론)위법 행위 유형이지만, 위법 요소로서 고의·과실을 포함한다고 본다.법 영역의 성질에 착안하여, 형벌 법규에 규정됨으로써 위법성을 가지는 행위를 다른 법 영역과 구별한다.메츠거 등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 유형구성요건을 위법하고 유책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으로 정의하며, 고의·과실을 구성요건 요소에 포함한다.범죄 개별화 기능을 가지며, 위법성 추정 기능과 책임 추정 기능이 모두 인정된다.오노 세이이치로


5. 구성요건의 구체적 내용

구성요건 요소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위법 구성요건과 책임 구성요건으로 나누는 견해도 있다.[1]

5. 1.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여야 한다.

가령 형법 제250조에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살인을 범죄로서 금지하고 있고, 살인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벌을 받게 된다.

  • 행위성: 행위성을 구성요건 외의 요건으로 보는 소수설도 있다.
  • 실행 행위: "실행 행위" 개념에 대해서는 미수론이나 공범론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가 있다.
  • 결과: 결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성요건도 있다.
  • 행위와 결과의 인과 관계: 결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성요건에서는 인과 관계도 불필요하다. 또한, 사기죄 등 구성요건에 따라 특정 인과 과정으로 한정되는 것도 있다.

5. 2.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또는 과실: 이를 구성요건 외의 요건으로 보는 유력한 설도 있다.
  • 주관적 초과 요소:
  • 목적범에서의 목적 (예: 통화 위조죄의 '행사 목적')
  • 경향범에서의 주관적 경향 (예: 강제추행죄의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는 심리적 경향)
  • 표현범에서의 내심적 상태 (예: 위증죄의 주관적인 기억에 반한다는 심리 상태)
  • 영득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 배임죄에서의 도리 가해 목적
  • 미수범에서의 기수의 고의

6. 범죄의 종류와 구성요건 요소

모든 범죄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각 범죄는 고유한 구성요건 요소를 가진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구성요건 요소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1]

범죄 종류설명예시
고의범주관적 요소로 구성요건적 고의가 필요하다.
과실범주관적 요소로 구성요건적 과실이 필요하다.
(모든 범죄는 고의범 또는 과실범 중 하나에 해당한다.)[1]
결과범객관적 요소로 실행 행위, 결과 발생, 그리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가 필요하다.
거동범객관적 요소로 결과나 인과 관계는 불필요하다.
신분범객관적 요소로 특정 신분이 필요하다.업무상 과실치상죄: 업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1]
목적범주관적 요소로 특정 목적이 필요하다.문서위조죄: 문서 행사의 목적이 필요하다.[1]


7. 수정된 구성요건 (일본 형법)

형벌 법규에 규정된 범죄 유형의 기본적인 구성 요건에, 다른 규정에 의해 수정을 가한 형태로 규정되는 범죄 유형의 구성 요건을 '''수정된 구성 요건'''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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