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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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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중접객업은 극장, 여관, 음식점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통해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고객이 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 내 휴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과실이 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가물은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해야 배상 책임을 진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한,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해야 할 보호 의무를 지닌다.

2. 상법 조문

상법은 공중접객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151조는 공중접객업자의 정의를 규정한다.
  • 제152조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한다.
  • 제153조는 고가물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시한다.
  • 제154조는 공중접객업자 책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다.

2. 1. 제151조 (공중접객업의 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1]

2. 2.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경과실 포함)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과실의 입증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3.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4. 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상법 제152조와 제153조에 따른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1]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1]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손님이 한식당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신발이 없어졌다면, 한식당은 공중접객업자로서 신발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2].

여관이나 음식점 등에서 주차대행 및 주차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 이용객들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이며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본다[3].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가 일반적인 이용객이 아니라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여 호의적으로 주차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곳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로 우발적으로 주차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4].

산후조리원과 같이 고객의 휴대물이 분실, 훼손, 도난되었음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5].

3. 1.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거나 물건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8]

3. 1. 1. 임치의 의미에 관한 판례의 태도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신발이 없어진 경우, 음식점은 공중접객업자로서 신발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2]

여관이나 음식점 등에서 주차대행 및 주차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 이용객들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이며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3]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가 일반적인 이용객이 아니라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여 호의적으로 주차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곳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로 우발적으로 주차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4]

산후조리원 내에서 고객의 휴대물이 분실·훼손·도난되었음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5]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관리통제시설)가 갖추어진 여관의 경우는 고객이 이러한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묵시적 임치의사를 인정하였다. 관리통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단지 주차 장소만을 제공하는 여관의 경우는 투숙객이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투숙객이 여관 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고 있다.[9]

3. 2.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갑이 한식당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신발을 벗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 신발이 없어진 경우, 한식당은 공중접객업자로서 신발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2]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대행 및 주차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 이용객들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주차요원에게 맡기도록 한 경우,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이며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3]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4]

산후조리원과 같은 공중접객업 내에서 고객의 휴대물이 분실·훼손·도난됐음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5]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책임을 진다.[10]

4. 면책 규정

상법 제136조와 관련된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송인의 운송이행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므로 위 면책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7]

5. 보호 의무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6]

6. 소멸 시효

영업자나 그 사용인에게 악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한 물건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11]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고객이 퇴거한 날로부터 시효가 기산된다.[12] 악의인 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5년의 일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7. 취지

고객의 휴대품 분실,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한 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8. 사례


  • 갑은 한식당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신발을 벗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 신발이 없어진 경우, 한식당은 공중접객업자로서 신발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2]
  •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대행 및 주차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 이용객들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주차요원에게 맡기도록 한 경우,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이며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3]
  •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4]
  • 산후조리원은 공중접객업에 해당하며, 산후조리원 내에서 고객의 휴대물이 분실·훼손·도난됐음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5]

참조

[1] 법조항 상법 제151조
[2] 웹인용 식당서 신발 분실 “보상받을 수 있다”한겨레2006.04.06 http://www.hani.co.k[...] 2014-04-30
[3] 판례 2009다42703
[4] 판례 2009다42703
[5] 뉴스 "다쳐도 책임 안집니다"…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3-09-03
[6] 판례 2000다3871
[7] 판례 91다15409
[8] 법조항 제152조 1항
[9] 판례 91다21800
[10] 법조항 상법 152조
[11] 법조항 154조1항,3항
[12] 법조항 15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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