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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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 행위로,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발생시킨다. 불법행위는 권리 침해, 고의·과실, 인과 관계, 손해 발생 등의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며, 과실 책임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기도 한다. 불법행위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경합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액의 조정 등의 효과를 가진다. 불법행위법은 계약법, 형법 등 다른 법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한국 불법행위법은 민법을 기본으로 하며, 특별법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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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 |
---|---|
지도 | |
기본 정보 | |
다른 이름 | 행위 불법 |
정의 | 민사상 손해를 야기하는 위법 행위 |
유형 | |
침해 | 인신 침해 재산 침해 |
명예훼손 | 명예훼손 모욕 |
과실 | 과실 |
경제적 불법행위 | 불법 간섭 기만 영업방해 |
관련 개념 | |
책임 |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
손해배상 | 금전적 손해배상 명령적 손해배상 |
변론 | |
불법행위 변론 | 합의 정당방위 필요 시효 |
법률 체계 | |
법률 분야 | 민사법 |
지역별 법률 | 오스트레일리아의 불법행위법 캐나다의 불법행위법 중국의 불법행위법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불법행위법 유럽연합의 불법행위법 인도의 불법행위법 일본의 불법행위법 타이완의 불법행위법 미국의 불법행위법 |
기타 법률 분야 | 계약 형법 증거법 재산법 유언, 신탁, 상속 |
2. 일반 불법행위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49]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권 발생 원인이 되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불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의한 계약과 구별된다.[250] 불법행위는 다음 두가지 의미에서 불법이다.
- 법적,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침해 (권리침해, 객관적 불법)
-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침해 (고의·과실, 주관적·구체적 불법)
불법행위는 사무관리, 부당이득과 함께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채권으로, 채권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180] 이론적,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 제도이며 큰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181][180]
일본 민법 제709조 역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일반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원고(피해자)가 피고(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90]
2. 1. 성립 요건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709조).[191]
2. 2.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대한민국 민법은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과실 책임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대한민국 민법 제750조).[249] 즉,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경우에는 가해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이는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익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보상 책임의 원리와 위험한 시설의 관리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 책임의 원리에 근거한다.[251]
민법에서 인정되는 대표적인 무과실 책임으로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소유자의 책임이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251] 예를 들어, 건물 벽이 무너져 행인이 다쳤다면, 건물 소유자는 벽이 무너진 것에 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은 결과 책임에서 과실 책임으로, 다시 과실 책임에서 무과실 책임으로 발전해 왔다.[251] 현대 사회에서는 위험한 시설이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무과실 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 3.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각각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며,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와는 차이가 있다.[251]어떤 행위가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경합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두 가지 책임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주장하거나, 두 가지 책임을 모두 주장할 수 있다(청구권 경합).[245] 다수설과 판례는 청구권 경합설을 취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245]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려도,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240] 다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 소멸시효 기간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모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20년으로 동일하다.[240]
3. 특수 불법행위
민법 및 특별법은 일반 불법행위 외에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190] 이러한 특수 불법행위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고의나 과실과 같은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을 완화하거나, 아예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기도 한다.
3. 1. 민법상의 특수 불법행위
대한민국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면서, 일반 불법행위 외에 특수한 경우에 대한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 불법행위는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상 특수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감독의무자의 책임''' (민법 제714조): 미성년자 등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책임 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감독 의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용자책임''' (민법 제715조): 사업주 등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한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주문자책임''' (민법 제716조): 도급 계약에서 주문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주문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진다.
- '''작업물책임''' (민법 제717조): 토지나 건물 등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동물점유자의 책임''' (민법 제718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해를 막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19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 가해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2.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4. 불법행위의 효과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대한민국 민법 제750조).[249] 불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이며, 법정채권 발생 원인이다.[250]
불법행위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불법이다.
1. 법적·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침해 (권리침해·객관적 불법)
2.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아 침해가 발생 (고의·과실, 주관적·구체적 불법)
일반 불법행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따르지만, 민법은 이를 수정·확대하여 책임 무능력자·피용자나 하자 있는 공작물·동물에 의한 손해 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한다(755-758조).[251] 또한, 국가배상법 등에서는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251]
일반 불법행위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따르지만, 민법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보유하는 자에게는 피용자나 위험물의 관리 면에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하고(756조, 758조, 759조), 하자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758조).[251] 광업법, 상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서도 가해자의 과실을 추정하거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251]
공동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이 있다.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들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다.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 모두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다.[190]
4. 1. 손해배상
불법행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금전 배상이다.[190] 손해배상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대한민국 민법 제751조 1항, 대한민국 민법 제394조).[223][224] 손해 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이 있으며, 재산적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가 있다.[225][226]- 적극적 손해: 현실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며, 입원비, 치료비, 간병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225][233][234]
- 소극적 손해: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으로, 일실이익이라고도 한다.[225][235][236]
- 위자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228] 실무적으로 대략적인 기준액이 형성되어 있다.[227][237]
민법은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법인의 명예나 신용과 같이 넓게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인정한다.[227][228][229]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다음과 같다.
청구권자 | 내용 |
---|---|
자연인·법인 |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권자이다.[230][231] |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 손해배상청구권자이다(민사소송법 제29조).[230] |
태아 |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대한민국 민법 제762조). |
친족 | 친족에 대한 손해 배상(대한민국 민법 제752조) |
대한민국 민법 제396조 규정은 불법행위에도 유추 적용된다.[232]
4. 2.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249]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262]이고,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263] 한다. 다만, 현실화된 손해의 정도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264]
단, 생명 또는 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관계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민법 조항의 10년의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267]
4. 3. 손해배상액의 조정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이때,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238]- 손익상계: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예: 보험금 수령) 손해배상액이 감액된다.[238]
- 과실상계: 불법행위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미쳤다면, 그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된다.[238]
- 민법 제722조 제2항은 불법행위 책임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원에 더 넓은 재량을 인정한다. 채무불이행 책임과 달리 피해자의 과실이 있어도 법원은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39.6.24. 민집 18권 5호 854면).[239]
5. 불법행위와 다른 법률 관계
불법행위는 계약과 달리 당사자 간의 특정한 법률관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불법행위는 부당이득과 경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두 청구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257]
불법행위는 종종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책임을 모두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법에서 공격(assault)은 형사상 범죄이면서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tort of trespass)에 해당한다.[271] 그러나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249]
형사소추는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불법행위는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거나 사업 방해를 금지하는 등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 법원이 배상명령 권한을 갖기도 하지만, 형사소추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형사 법원이 직접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하기도 한다.
한편, 경제적 불법행위는 주로 상업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며, 순수 경제적 손실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손실의 회복 가능성은 "예견가능성" 원칙에 따라 결정되지만,[33] 이 규칙은 일관성 없이 적용되어 왔다.[34] 미국에서는 1986년 ''East River S.S. Corp. v. Transamerica Deleval, Inc'' 사건에서 이 원칙이 채택되었으나,[35] 2010년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를 "독립적 의무 원칙"으로 대체하였다.[36]
경쟁법에 의해 다소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사적 당사자가 연방 또는 주 법규나 일반법상 불법행위적 간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7]
계약관계가 없는 불법행위로서의 과실에 의한 허위표시는 1964년 ''헤들리 번 대 헬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허용되었다.[38] 감사인의 책임은 ''울트라마레스 코퍼레이션 대 투슈''(1932) 사건에서 감사의 알려진 특정 수혜자로 제한되었으나, 불법행위 재진술(제2차)은 "예상 가능한" 사용자에게 책임을 확대하였다.[38]
계약 체결 유인에 대한 사기 불법행위는 영국에서는 1967년 허위표시법에 따른 소송으로, 미국에서는 계약법과 순수 경제적 손실 규칙에 의해 어느 정도 대체되었다.[39] [40]
스코틀랜드 법과 로마-네덜란드 법은 성문화되지 않은, 학문에 기반한, 판례에 의해 만들어진 법 체계로, 잘못된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유사한 행위에 관한 판례가 없더라도 법은 구제책을 제공한다.[65]
5. 1.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경합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사기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함께 존재하며, 채권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257]불법행위는 민법상 사무관리, 부당이득과 함께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채권으로 분류된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 책임과 달리 특정한 법률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180]
5. 2. 불법행위와 형사 책임
불법행위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책임을 모두 질 수 있다.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이 반드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9]예를 들어, 영국법에서 공격(assault)은 형사상 범죄로서 처벌되고 민사상 불법행위(tort of trespass)로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불법행위 손해에 징벌적 요소를 포함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담합금지와 소비자 관련 불법행위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271]
형사소추는 범죄자에 대해 그들의 자유를 박탈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불법행위는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거나 사업 방해를 금지하는 명령을 받는 등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형사 법원이 배상명령 권한을 갖기도 하지만, 형사소추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형사 법원이 직접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금전적인 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하기도 한다.
6. 국제적 비교 및 한국의 특수성
국제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 논리는 위법성 요소를 겨냥한 방어와 과실을 배제하는 방어로 구분된다. 정당화 사유는 개인의 법익 침해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의 법적 확신을 반영한다.
상해에 대한 동의, 즉 '자의에 의하지 않은 손해는 없다(Volenti non fit injuria)'는 불법행위 성립을 막는 완전한 방어이다. 이는 피고의 특정 유해 행위에 대한 동의와 피고의 활동과 관련된 피해 위험 감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동의는 능력, 피해에 대한 지식과 인식, 자유롭고 자발적인 위험 감수,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것, 취소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필요는 협박, 강압, 제3자 또는 외부 세력의 위협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다. 반면 자기방어(또는 자위)는 위협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향한 행위이다. 공동체의 법적 확신에 따라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 발생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객관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당사자와 사회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방어 행위 대상은 방어 또는 필요 주장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필요는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피해를 막는 것이고, 방어는 항상 가해자를 향한다. 자기방어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힘을 사용할 때 성립하며, 자위는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방어할 때 성립한다. 자기방어 행위는 합법적이고, 가해자를 향하며,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정당화된다.
방어에 사용된 폭력은 위협받는 위험을 막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공격은 피고의 권리에 대한 실제적이거나 임박한 침해여야 하고, 불법적이어야 하며, 방어적 행위는 공격자를 향해야 하고, 위협받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필요에 의한 행위는 위험한 상황에서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합법적인 행위로, 인간 또는 자연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6. 1. 주요 국가의 불법행위법
미국의 불법행위법은 판례법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 소송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악의적이거나 무분별하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 외에 형벌적 요소를 추가하여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4]일본의 불법행위법은 민법전에 불법행위의 일반 조항(제709조)을 두고, 판례와 특별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민법 제70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96] 일본 불법행위법은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공해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97]
중국의 불법행위법은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가 배상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 불법행위 책임 편이 신설되면서, 개인 간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5]
EU는 회원국 간 불법행위법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 불법행위법 그룹(European Group on Tort Law)은 유럽 불법행위법 원칙(Principles of European Tort Law)을 마련하여 유럽 불법행위법의 조화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143]
6. 2. 한국 불법행위법의 특징
대한민국 민법은 일반 불법행위 조항을 통해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산업재해, 환경오염,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특별법을 제정해왔다.[187] 특히 진보 진영의 입법 노력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국가배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제한적이며, 집단 소송 제도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다.
참조
[1]
서적
Learning the Law
Stevens
[2]
서적
Tort Law
Routledge
[3]
판례
Fairchild v Glenhaven Funeral Services Ltd [2002] UKHL 22
[4]
서적
Your Law
Nelson Thomson Learning
[5]
웹사이트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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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プリメール民法4 第2版
法律文化社〈αブックス〉
2003-03-00
[230]
서적
民法Ⅱ 第3版 債権各論
東京大学出版会
2011-02-00
[231]
서적
プリメール民法4 第2版
法律文化社〈αブックス〉
2003-03-00
[232]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010-12-00
[233]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010-12-00
[234]
서적
民法2 債権法 第2版
勁草書房
2005-04-00
[235]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010-12-00
[236]
서적
民法2 債権法 第2版
勁草書房
2005-04-00
[237]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010-12-00
[238]
서적
プリメール民法4 第2版
法律文化社〈αブックス〉
2003-03-00
[239]
서적
プリメール民法4 第2版
法律文化社〈αブックス〉
2003-03-00
[240]
웹사이트
損害賠償請求権
https://www.moj.go.j[...]
法務省
2019-07-12
[241]
웹사이트
消滅時効に関する見直し
https://www.moj.go.j[...]
法務省
2019-07-12
[242]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010-12-00
[243]
서적
プリメール民法4 第2版
法律文化社〈αブックス〉
2003-03-00
[244]
서적
民法2 債権法 第2版
勁草書房
2005-04-00
[245]
서적
民法Ⅱ 第3版 債権各論
東京大学出版会
2011-02-00
[246]
서적
민법학 강의
신조사
[247]
서적
侵权行为法(第一册)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48]
논문
중국 침권책임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충남대학교 대학원
[249]
기타
[250]
서적
채권각론(하)
법문사
[251]
백과사전
불법행위
[252]
판례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8711 판결
1999-07-13
[253]
판례
대법원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
1977-12-13
[254]
판례
대법원 1987.6.9. 선고 87다34 판결
1987-06-09
[255]
기타
[256]
기타
[257]
판례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56087 판결
1993-04-27
[258]
기타
[259]
판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손해배상(의)
1999-06-11
[260]
판례
대법원 1975.3.25. 선고 75다233 판결
1975-03-25
[261]
판례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59304 판결
1994-04-26
[262]
판례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1990-01-12
[263]
판례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150 판결
1981-07-07
[264]
판례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9924 판결
1992-12-08
[265]
법률
국가재정법
[266]
법률
지방재정법
[267]
판례
서울지방법원 2001.6.27.선고 2001가합9224판결
2001-06-27
[268]
기타
[269]
판례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1998-03-10
[270]
기타
[271]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본격 논의>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4-07-13
[272]
서적
영미법
박영사
199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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