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공지공민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공지공민은 다이카 개신 이후 일본에서 천황에게 토지와 인민을 귀속시킨 정책이다. 덴지 천황은 646년 개신의 조를 통해 토지와 인민의 사유를 금지하고 모든 토지와 인민이 천황에게 귀속된다고 선포했다. 반전수수법에 따라 백성에게 구분전을 지급하고 조세 납부 의무를 부과했으며, 다이호 율령에도 계승되어 율령제의 근본 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나라 시대에 토지 사유가 인정되면서 공지공민제의 토지 공유 원칙은 약화되었고, 장원의 발달로 율령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공지공민제가 실제로는 이념적인 구호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이카 개신 이전의 지배 체제와 구분전의 성격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일본사학사 - 고사고전
    고사고전은 아고 기요히코가 제창한 용어로 위서 논란이 있는 초고대 문서를 지칭하며, 사본 비공개, 사료 비판의 어려움, 초고대 문명 언급 등의 특징을 보이지만, 역사적 근거는 희박하나 문헌이 작성된 사회와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를 지닌다.
  • 일본사학사 - 유직고실
    유직고실은 일본 헤이안 시대부터 에도 시대에 걸쳐 조정과 무가의 제도 및 행사에 관한 지식 체계로, 공가고실과 무가고실로 나뉘어 발전했으며 근대 이후 실용적인 연구는 쇠퇴하였으나 역사학 및 일본 문학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 일본의 토지제도사 - 반전수수법
    반전수수법은 646년에 처음 언급되어 6년에 한 번씩 토지를 분배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신분에 따라 토지 지급 면적이 달랐지만, 나라 시대 말기부터 쇠퇴하여 헤이안 시대 초기에 사실상 중단되었다.
  • 일본의 토지제도사 - 공해전
    공해전은 고려, 조선, 일본에서 국가 또는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를 의미하며, 고려 시대에는 전시과 제도를 통해 관청에 지급되었고, 조선 시대에는 세종 대에 축소 및 관둔전으로 대체되었으며, 일본에서는 다이호 율령에 따라 관리에 지급되었다.
  • 일본의 율령제 - 다자이후
    다자이후는 고대 일본 규슈의 중앙 정부 기관이자 관할 지역 명칭으로, 한반도 교류 거점, 쓰쿠시다자이로서 규슈 통치 및 외교 담당, 당나라 침략 대비 방어 시설 건설, 율령제 이후 규슈 중심지 기능 유지, 스가와라노 미치자네 좌천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역사 유적과 다자이후 덴만구가 위치한 곳이다.
  • 일본의 율령제 - 훈등
    훈등은 일본 메이지 시대에 제정된 훈장 등급 체계로, 훈공에 따라 훈장의 종류를 8단계로 구분한 것이며, 과거 훈위가 소멸된 후 메이지 시대에 도입되어 유지되고 있고 훈등 사칭은 법률로 금지된다.
공지공민
공지공민제
로마자 표기gongjigongminje
일본어 표기公地公民 (코치코민)
유형율령제
시행 국가일본
시기7세기 후반
배경
목적중앙 집권 체제 강화
이전 체제부민제
내용
토지 제도반전수수법
조세 제도조용조
군사 제도병농일치
영향
결과율령 국가 체제 확립
후대장원 발생

2. 통설

645년(다이카 원년) 을사의 변으로 즉위한 덴지 천황은 이듬해인 646년(다이카 2년) 개신의 조를 발표하여 새로운 시정 방침을 제시했다. 이 조칙의 제1조는 천황과 호족들의 사적인 토지(둔창, 전장) 및 인민(부곡) 소유를 금지하고, 모든 토지와 인민이 천황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이카 개신 이전에는 천황과 왕족은 둔창과 명대·자대 등을, 호족들은 전장부곡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했다. 그러나 개신의 조를 통해 이러한 사지사민제에서 공지공민제로의 전환이 선언되었다.

공지공민 원칙에 따라 조정은 반전수수법에 의거하여 백성에게 구분전을 지급하고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 원칙은 701년 제정된 다이호 율령에도 계승되어 일본 율령제의 근본 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나라 시대에 삼세일신법, 간전영년사재법 등으로 토지 사유가 인정되면서 공지공민제의 토지 공유 원칙은 점차 유명무실해졌다. 토지 사유화는 장원의 발달을 초래하여 공지공민제와 율령제의 붕괴를 가속화했다.

3. 신설

645년(다이카 원년) 을사의 변으로 즉위한 덴지 천황은 이듬해인 646년(다이카 2년) 새로운 시정방침을 개신의 조로 나타냈다. 이 조칙 제1조는 "종전에 천황 등이 세운 자대의 백성과 각지의 둔창, 그리고 신(臣)・련(連)・반조(伴造)・국조(国造)・촌수(村首)가 소유하던 부곡의 백성과 각지의 전장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이카 개신 이전까지 천황과 호족들은 각자 사적으로 토지와 인민을 소유하고 지배해왔다. 천황・왕족은 둔창과 명대・자대 등을, 호족들은 전장부곡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개신의 조 제1조는 이러한 사적 소유와 지배를 폐지・금지한 것이다.

조정은 공지공민 원칙에 따라 반전수수법에 근거하여 인민에게 구분전을 주고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 원칙은 701년 제정된 다이호 율령에도 계승되어 일본 율령제의 근본 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나라 시대에 들어 삼세일신법・간전영년사재법 등으로 토지 사유가 인정되면서 공지공민의 토지공유 원칙은 점차 형해화되었다. 이후 토지 사유로 인해 장원이 성행하면서 공지공민제는 붕괴되고, 율령제도 와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공지공민제가 실제로는 이념적인 구호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 1. 다이카 개신 이전 지배 체제에 대한 재해석

다이카 개신 이전의 지배 체제로 여겨지는 사지사민(私地私民)에 대해, 둔창이 왕권을 지탱하는 경영 거점인 것처럼, 전장(田荘) 또한 호족의 정치적 지위를 지탱하는 농업 경영 거점으로 해석된다. 둔창과 전장은 각기 천황과 호족의 경영 거점이었을 뿐, 반드시 천황이나 호족의 사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호족에 의한 전장・부곡의 지배는 개신의 조에서 금지되었지만, 이후에도 조정이 전장・부곡의 영유를 호족에게 인정해준 사례들이 발견된다. 즉 토지・인민의 사유금지가 실제로 발령된 것이 아니거나 혹은 사유금지의 실효성이 각지에 침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공지공민이 당시 사회에 강력히 관철된 제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념으로서 내건 구호로서의 측면이 강했음을 시사한다.

3. 2. 개신의 조 이후의 상황

개신의 조에서 호족에 의한 전장부곡의 지배를 금지했지만, 이후에도 조정이 전장과 부곡의 영유를 호족에게 인정해준 사례들이 발견된다. 이는 토지와 인민의 사유 금지가 실제로 발령되지 않았거나, 사유 금지의 실효성이 각지에 침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지공민은 당시 사회에 강력하게 관철된 제도가 아니라 이념으로서 내건 구호로서의 측면이 강했음을 시사한다.

3. 3. 구분전의 성격 변화

율령 시행 당시 구분전은 공지(公地)가 아닌 사전(私田)·사지(私地)로 인식되었으며, 743년 간전영년사재법 이후에야 공전(公田)으로 인식되었다. 삼세일신법과 간전영년사재법은 율령제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공지공민제의 파탄을 의식한 것이 아니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