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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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료는 일본과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산형의 일종이다. 일본의 과료는 1,000엔 이상 1만 엔 미만의 금전을 강제로 징수하며, 형벌 중 가장 가벼운 형으로 경미한 범죄에 부과된다. 대한민국에서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금전을 징수하며, 5만 원 이상은 벌금에 해당한다. 과료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일본에서는 노역장에 유치되며, 대한민국에서는 구류된다. 일본에서는 폭행죄, 모욕죄, 유실물 등 횡령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과료 부과 대상이며, 대한민국은 형법 제47조에 근거한다. 일본의 과료는 시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었으며, 1991년 1,000엔 이상 1만 엔 미만으로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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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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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종류 | 재산형 |
형법상 위치 | 벌금과 구류의 중간 |
대한민국 | |
금액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
미납시 | 1일 이상 노역장 유치 벌금과 동일 |
형법상 위치 | 형법 제45조 |
기타 | |
특징 | 형사 처벌의 일종 경범죄에 대한 처벌 재산형 구류형보다 가벼운 형벌 벌금형보다는 가벼운 형벌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름 |
비교 | |
과료 | 형법상 재산형, 형벌 |
과태료 | 행정법상 금전 제재, 처분 |
2. 일본의 과료
일본 형법상 과료는 일본의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형법 제17조에 따르면, 1,000엔 이상 10,000엔 미만의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재산형으로,[1] 주형(主刑) 중 가장 가볍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부과되며, 벌금과 유사하지만 벌금은 원칙적으로 10,000엔 이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
과료를 완납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1]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0일 이하(과료를 병과한 경우에는 60일 이하)이다.
과료 금액은 시대에 따라 여러 차례 변동되었다.
- 1880년(구 형법 제정 당시): 5전 이상 1엔 95전 미만[1]
- 1907년(현행 형법 제정): 10전 이상 20엔 미만[1]
- 1948년(벌금 등 임시 조치법 제정): 5엔 이상 1,000엔 미만[1]
- 1972년(벌금 등 임시 조치법 개정): 20엔 이상 4,000엔 미만[1]
- 1991년('벌금 금액 등 인상을 위한 형법 등 일부 개정 법률' 시행): 1,000엔 이상 1만 엔 미만[1]
과형 상황을 살펴보면, 과료 판결 확정 건수는 2000년대 초반 연간 3,000건 내외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0년대에는 연간 1,000건대로 줄었다. 2023년에는 1,264건이었다. 이는 같은 재산형인 벌금형(2023년 158,336명)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이다.[2] 과료는 대부분 간이법원의 약식절차에 의한 약식명령으로 부과되며, 정식 재판을 거치는 경우는 드물다.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해 부과된다.
과거에는 과료가 더 많이 활용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위경죄즉결례에 따라 경찰서장 등이 재판 없이 과료를 부과할 수 있었고, 1935년에는 연간 100만 건 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산형이었다.[3] 해방 이후 1956년에는 1심에서 614,700건의 과료 판결이 선고되어 벌금 판결 건수와 비슷했으나, 이후 자동차 보급과 함께 교통범죄의 벌금이 급증하면서 과료는 급감하였다.[3]
2. 1. 형의 내용
일본 형법상 과료는 1,000엔 이상 10,000엔 미만(9,999엔 이하)의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재산형이다.[1] 형법상 주형 중 가장 가벼운 형벌로, 경미한 범죄에 부과된다.[1] 벌금과 유사하지만, 벌금은 원칙적으로 10,000엔 이상이다.[1]과료는 검찰청 보관 전과조서에 기재되어 전과가 된다.[1] 다만, 검찰에서 시정촌으로 통지하지 않으며, 시정촌 사무소의 범죄자 명부에는 기재되지 않는다.[1]
2. 2. 법정형에 과료가 있는 주요 죄
그 외에도 각종 법령의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에 많다.[1]
2. 3. 노역장 유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어, 판결에서 정한 1일당 금액이 과료 총액에 달할 때까지 노무(봉투 붙이기 등의 경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노역장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0일 이하이다(과료를 병과한 경우에는 60일 이하).2. 4. 과료 금액의 변천
: 구 형법 제정 당시 범죄를 중죄, 경죄, 위경죄(미죄)로 구분하고, 위경죄의 주형으로 구류와 과료를 규정하였다.
: 현행 형법 제정으로 벌금 및 과료 금액이 인상되었다. 벌금은 20엔 이상이었으며, 당시 20엔은 일반 국민의 월급 수준이었다.
: 형법 제17조는 유지한 채, 벌금 등 임시 조치법 제정으로 벌금 및 과료 금액을 50배 인상하였다. 과료 하한액 및 상한액을 정한 죄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 벌금 등 임시 조치법 개정으로 벌금 및 과료 금액을 4배(형법 제17조 대비 200배) 인상하였다.
: '벌금 금액 등 인상을 위한 형법 등 일부 개정 법률'(1991년 법률 제31호)로 형법 제17조를 개정하여 과료 하한액과 상한액을 인상하였다.
2. 5. 과형 상황
과료 판결이 확정된 건수는 다음과 같다.[2]년도 | 건수 |
---|---|
2000년 | 3,141 |
2001년 | 3,713 |
2002년 | 2,752 |
2003년 | 2,774 |
2004년 | 3,014 |
2005년 | 2,829 |
2006년 | 2,868 |
2007년 | 2,842 |
2008년 | 2,507 |
2009년 | 3,086 |
2010년 | 3,067 |
2011년 | 2,964 |
2012년 | 2,868 |
2013년 | 2,559 |
2014년 | 2,417 |
2015년 | 2,247 |
2016년 | 1,962 |
2017년 | 1,919 |
2018년 | 1,834 |
2019년 | 1,556 |
2020년 | 1,366 |
2021년 | 1,390 |
2022년 | 1,231 |
2023년 | 1,264 |
대한민국 형법상 과료는 벌금보다 가벼운 재산형이다. 과료는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다. 과료를 선고할 때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구류 기간을 함께 선고해야 한다.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같은 재산형인 벌금형(2023년 확정 인원 158,336명)에 비하면 적용 건수가 적다. 과료는 약 99%가 간이법원의 약식절차에 의한 약식명령이며, 정식절차에 의한 판결은 적다. 죄명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과료 형량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했다. 전전(1926년(다이쇼 15년) - 1943년(쇼와 18년))에는 재판 1심에서 과료 유죄 판결 비율이 1.5% - 14.0%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위경죄(미죄)에 위경죄즉결례를 적용, 재판 없이 경찰서장 등의 즉결 처분으로 과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했다. 1935년(쇼와 10년) 무렵에는 연간 100만 건 이상으로 과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산형이었다.
해방 이후 1956년(쇼와 31년) 무렵에 건수가 최고조에 달했고, 이 해 1심에서 614,700건의 과료 판결이 선고되어 벌금 판결 724,513건과 엇비슷했다. 이후 자동차 보급과 함께 교통범죄의 벌금이 급증하고 과료는 급감하여 현재에 이르렀다.[3]
3. 한국의 과료
3. 1. 형의 내용
대한민국의 과료는 2000KRW 이상 50000KRW 미만의 금전을 징수하는 재산형이다(대한민국 형법 제47조).[1] 50000KRW 이상의 금전을 징수하는 재산형은 벌금에 해당한다(대한민국 형법 제45조).[2]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구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대한민국 형법 제70조).[3]
3. 2.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된다.[1]
3. 3. 미결구류일수의 산입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액과 구금 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하는 일수를 공제한다(대한민국 형법 제71조).[1]
4. 한국과 일본의 과료 제도 비교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전 답변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본 소스가 제공되면 지시사항에 맞춰 수정된 위키텍스트를 제공하겠습니다.
참조
[1]
간행물
罰金額の変遷
https://cir.nii.ac.j[...]
1998-00-00
[2]
웹사이트
検察統計年報・「審級別確定裁判を受けた者の裁判の結果別人員」
https://www.moj.go.j[...]
[3]
간행물
平成元年版 犯罪白書 第4編 第5章 第3節
https://hakusyo1.moj[...]
法務省
1989-00-00 #平成元年 =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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