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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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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어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이다. 교육공무원의 고충 심사, 소청심사청구사건 관련 소송사무를 담당하며, 과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 업무도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자격과 임기는 관련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교원의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위원회는 청구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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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교원소청심사위원회
영어 이름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기관 정보
설립일알 수 없음
전신알 수 없음
해산일알 수 없음
후신알 수 없음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직원27명
예산알 수 없음
기관장 직책위원장
기관장 성명알 수 없음
상급 기관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기관알 수 없음
웹사이트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웹사이트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2. 1. 설치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3]

2. 2. 소관 업무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한다.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며,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 관련 소송사무를 담당한다. 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도 수행한다.

3. 연혁


  • 1991년 5월 31일: 교육부 소속으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개청.[4]
  • 1994년 2월 1일: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 관장.
  • 1999년 1월 1일: 교육행정연수원 건물 인수·관리.
  •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5]
  • 2005년 1월 14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설치.
  • 2005년 7월 2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개편.[6]
  • 2007년 5월 11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관.
  •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7]
  • 2010년 3월 29일: 삼성생명일보 빌딩으로 청사 이전.
  • 2013년 3월 23일: 교육부 소속으로 변경.[8]
  • 2013년 12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 이전.
  • 2018년 12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으로 청사 이전.

3. 1. 주요 연혁


  • 1991년 5월 31일: 교육부 소속으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개청.[4]
  • 1994년 2월 1일: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 관장.
  • 1999년 1월 1일: 교육행정연수원 건물 인수·관리.
  •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5]
  • 2005년 1월 14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설치.
  • 2005년 7월 2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개편.[6]
  • 2007년 5월 11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관.
  •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7]
  • 2010년 3월 29일: 삼성생명일보 빌딩으로 청사 이전.
  • 2013년 3월 23일: 교육부 소속으로 변경.[8]
  • 2013년 12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 이전.
  • 2018년 12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으로 청사 이전.

4. 구성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9] 위원장 및 위원은 판사·검사 혹은 변호사로써 5년 이상 재직하거나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0]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11]

4. 1. 위원 구성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9] 위원장 및 위원은 판사·검사 혹은 변호사로써 5년 이상 재직하거나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0]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11]

4. 2. 위원 자격 및 임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9] 위원장 및 위원은 판사·검사 혹은 변호사로써 5년 이상 재직하거나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0]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11]

4. 3. 임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5. 조직

5. 1. 위원

5. 2. 하부조직

심사과는 소청심사 청구 사건의 실질적인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12]

6. 소청심사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당사자는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1. 청구 절차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당사자는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2. 처리 기간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당사자는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3. 결정 효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당사자는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청구는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참조

[1] 법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5
[2] 법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3] 법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4] 법률 대통령령 제13379호
[5] 법률 대통령령 제17115호
[6] 법률 대통령령 제18966호
[7] 법률 대통령령 제20740호
[8] 법률 대통령령 제24423호
[9] 법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10]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
[11]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12] 법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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