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모독죄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국가모독죄는 내국인의 국외에서의 대한민국 또는 국가기관 모욕, 비방, 왜곡된 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유신체제와 박정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법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폐지 논의가 시작되었고, 1988년 국회에서 삭제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1988년 폐지 - 한국국민당 (1981년)
한국국민당은 1981년 김종철을 중심으로 창당되어 제11대 총선에서 제3당이 되었으나, 분열과 의석 상실로 1988년 해산된 정당이다. - 1988년 폐지 - 압구정동
압구정동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하며 한명회의 정자에서 유래, 고급 아파트 단지 조성 후 고소득층 거주 지역으로 발전하여 백화점, 레스토랑, 부티크 등이 밀집한 번화가이자 압구정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를 흡수하는 쇼핑 명소이며, 편리한 교통과 명문 사립학교, 그리고 대중문화 배경지로도 유명하다.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 모욕죄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는 행위로,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친고죄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지만 합헌으로 결정되었고, 일본 형법에도 존재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범죄화 논의가 있다.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 사문서위조변조죄
사문서위조변조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로 만드는 범죄로, 명의인은 자연인, 법인 등을 포함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국가모독죄 | |
---|---|
개요 | |
명칭 | 국가모독죄 (國家冒瀆罪) |
로마자 표기 | Gukga modokjoe |
영문 명칭 | Lèse-majesté |
법률 정보 | |
내용 | 국가 또는 국가 기관을 모욕,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 |
존치 여부 | 폐지 |
폐지 이유 | 표현의 자유 침해 |
역사 | |
기원 | 왕정 시대의 왕권신수설 |
목적 | 왕이나 국가원수의 권위를 보호 |
대한민국 | |
과거 존재 여부 | 존재 |
관련 법률 | 형법 제104조의2 (국기·국장의 모독) |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폐지일 | 1988년 3월 5일 |
폐지 이유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
논란 | |
주요 쟁점 |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권위 간의 충돌 |
찬성 측 주장 | 국가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 |
반대 측 주장 |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권력 남용 가능성 |
국제적 동향 | |
현황 |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폐지 일부 국가 (태국, 모로코 등)에서는 여전히 존재 |
비판 | 국제 인권 단체들은 국가모독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비판 |
2. 제정 배경 및 내용
1975년 일부 개정된 형법 (법률 제2745호) 제104조의2(국가모독등)는 다음과 같다.[3]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2. 1. 제정 배경
해당 법안(형법 개정안)에서는 '국가모독 등의 사대행위를 처단함으로써 고질적 사대풍조를 뿌리뽑고 자주독립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드높여 국민윤리와 도의를 앙양함과 아울러 국가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위신을 보전하려는 것'을 명분으로 밝히고 있으나,[3] 실상은 독재체제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국외(國外) 거주 한국인의 유신체제 및 박정희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한 직접 비판 또는 외국 언론을 통한 간접 비판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2. 2. 주요 내용
형법 제104조의2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3]
이 법안은 '국가모독 등의 사대행위를 처단함으로써 고질적 사대풍조를 뿌리뽑고 자주독립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드높여 국민윤리와 도의를 앙양함과 아울러 국가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위신을 보전하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3]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유신체제 및 박정희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한 국외 거주 한국인의 비판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3] 즉, 국외 거주 한국인이 직접 비판하거나 외국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려 한 것이다.[3]
3. 비판과 논란
4. 폐지 과정
1987년 6월 항쟁 이후 독재체제에 대한 외부 비판 처벌과 외신 통제를 목적으로 했던 국가모독죄 폐지 논의가 바로 일어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자 여야 4당은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위’를 구성, 전체 회의를 열어 ‘국가모독죄 삭제와 정치풍토쇄신법 폐지’의 여야 단일안 상정에 합의했다.[4][5]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어 국가모독죄 조항이 삭제되었다.[6][7]
4. 1. 6월 항쟁과 민주화 요구
1987년 6월 항쟁 이후 독재체제에 대한 외부 비판 처벌과 외신(外信) 통제를 목적으로 했던 국가모독죄 폐지 논의가 바로 일어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되자 여야 4당은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위’를 구성, 전체 회의를 열어서 ‘국가모독죄 삭제와 정치풍토쇄신법 폐지’의 여야단일안 상정에 합의하였고,[4][5] 같은 해 12월에 열린 국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어 국가모독죄 조항이 삭제되었다.[6][7]4. 2. 여야 합의 및 국회 통과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국가모독죄 폐지 논의가 일어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자 여야 4당은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위’를 구성, 전체 회의를 열어서 ‘국가모독죄 삭제와 정치풍토쇄신법 폐지’의 여야 단일안 상정에 합의하였고,[4][5] 같은 해 12월에 열린 국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어 국가모독죄 조항이 삭제되었다.[6][7]5. 폐지 이후
국가모독죄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비판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에, 1987년 6월 항쟁 이후 폐지되었다. 국가모독죄 폐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으며, 폐지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이는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5. 1. 민주주의 발전 기여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국가모독죄는 독재체제에 대한 외부 비판을 처벌하고 외신(外信)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폐지 논의가 일어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이 되자, 여야 4당은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위’를 구성하고 전체 회의를 열어 ‘국가모독죄 삭제와 정치풍토쇄신법 폐지'에 대한 여야 단일안 상정에 합의하였다.[4][5]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서 국가모독죄 조항은 삭제되었다.[6][7]참조
[1]
판례
2013헌가20, 단순위헌
[2]
뉴스
헌재 "'국가모독죄'는 표현의 자유 과도 제한…위헌"
http://news1.kr/arti[...]
news1
2015-10-21
[3]
웹인용
형법 [시행 1975.3.25] [법률 제2745호, 1975.3.25, 일부개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2-09-14
[4]
뉴스
국가모독죄 삭제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2012-09-14
[5]
뉴스
개폐대상 5개 法(법) 처리 国會(국회) 법률개폐 특위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2012-09-14
[6]
뉴스
國會(국회) 통과 주요 法案(법안) 내용
http://newslibrary.n[...]
2012-09-14
[7]
뉴스
국회통과 주요 법안 내용
http://newslibrary.n[...]
한겨레
2012-09-14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