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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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 상품은 가치를 지니고 거래될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하며, 경제 주체 간 자금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이다. 금융 상품은 현금 상품과 파생 상품으로 분류되며, 현금 상품에는 증권(주식, 채권), 대출, 예금 등이 있고, 파생 상품에는 선물, 옵션, 스왑 등이 있다. 금융 상품은 회계 처리 및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거래법 등이 관련 규제를 제공한다.
금융 상품은 가치를 지니고 거래 가능한 모든 형태의 계약을 의미하며, 경제 주체 간 자금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이다.
2. 금융 상품의 정의 및 유형
금융 상품은 크게 현금 상품과 파생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산 분류 | 상품 유형 |
---|---|
주식 | 주식 |
장기 부채(1년 초과) | 채권(단기 채권 제외) |
- 파생 상품 – 자산, 지수 또는 이자율과 같은 하나 이상의 기초 자산의 가치와 특성에서 그 가치를 얻는 상품이다. 거래소 상장 파생 상품과 장외거래 (OTC) 파생 상품이 있다.[2]
- * 일반적인 파생 상품에는 선물환, 선물, 옵션, 스왑, 그리고 합성 담보부채무증권 및 신용부도스왑과 같은 이러한 상품의 변형이 포함된다.
- **
- ** 주식 옵션, 주식 선물 거래, 채권 선물 거래, 채권 선물 옵션, 단기 금리 선물 거래, 통화 선물, 상품 선물 거래 등이 한국거래소(KRX) 등 규격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이다.
- ** 파생 상품은 거래소 밖에서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장외 파생 상품 (OTC)이라 한다. 금리 선도 거래, 외환 스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산 종류 | 상품 유형 | |
---|---|---|
http://chicagofed.org/webpages/publications/understanding_derivatives/index.cfm 거래소 상장 파생 상품 | http://chicagofed.org/webpages/publications/understanding_derivatives/index.cfm 장외거래 파생 상품 | |
장기 부채 1년 이상 | 채권 선물 채권 선물 옵션 | 이자율 스왑 이자율 상한 및 하한 이자율 옵션 이국적인 파생상품 |
단기 부채 ≤ 1년 | 단기 이자율 선물 | 선도환율 계약 |
주식 | 주식 옵션 주식 선물 | 주식 옵션 이국적인 파생상품 |
외환 | 통화 선물 | 외환 옵션 선물환 외환 스왑 통화 스왑 |
일부 상품은 예를 들어 환매조건부채권과 같이 위 매트릭스에 분류되지 않는다.
자산 분류 | 상품 유형 | |||
---|---|---|---|---|
현물 | 파생상품 거래 | |||
유가증권 | 기타 | 시장 파생상품 거래 | 장외 파생상품 거래 | |
장기 부채(1년 초과) | ||||
단기 부채(1년 이하) | ||||
주식 | (합자회사 지분) | |||
외환 | #REDIRECT | (현물 외환 거래) | ||
원자재 | #REDIRECT | (현물 상품 거래) |
※괄호 안은 금융 상품에 포함되지 않음.
- 유사 금융상품 - 금융 상품의 이자 과세에 사용되는 조세상 용어이며, 이자 상당액이 이자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분류되는 상품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정기적금의 보충금, 저당증권의 이자, 금 투자 계좌의 이익, 일시납 연금보험의 차익 등이 있다.[12][13]
- 파생 금융상품 - 통화, 금리, 채권, 주식 등의 기초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파생상품). 또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 선도거래 등의 거래 형태(파생상품거래)를 가리킨다.[14]
2. 1. 현금 상품
금융 상품은 시장에 의해 직접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이다. 쉽게 양도 가능한 증권과, 차입자와 대출자 모두 양도에 동의해야 하는 대출 및 예금과 같은 상품이 있다.```content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이다. 주식은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다. 채권은 장기 부채(1년 초과)에 해당하며, 단기 채권을 제외하고 거래가 가능하다.
```
```content
대출은 금융 기관과 개인 또는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 거래의 한 형태이며, 양도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2. 1. 1. 증권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이다. 주식은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다. 채권은 장기 부채(1년 초과)에 해당하며, 단기 채권을 제외하고 거래가 가능하다.
2. 1. 2. 대출 및 예금
대출은 금융 기관과 개인 또는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 거래의 한 형태이며, 양도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2. 2. 파생 상품
파생 상품은 기초 자산(주식, 채권, 통화, 상품 등)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 상품이다. 위험 회피(헤지), 투기, 차익 거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14] 일반적인 파생 상품에는 선물환, 선물, 옵션, 스왑 등이 있다.자산 종류 | 상품 유형 | |
---|---|---|
http://chicagofed.org/webpages/publications/understanding_derivatives/index.cfm 거래소 상장 파생 상품 | http://chicagofed.org/webpages/publications/understanding_derivatives/index.cfm 장외거래 파생 상품 | |
장기 부채 1년 이상 | 채권 선물 채권 선물 옵션 | 이자율 스왑 이자율 상한 및 하한 이자율 옵션 이국적인 파생상품 |
단기 부채 ≤ 1년 | 단기 이자율 선물 | 선도환율 계약 |
주식 | 주식 옵션 주식 선물 | 주식 옵션 이국적인 파생상품 |
외환 | 통화 선물 | 외환 옵션 선물환 외환 스왑 통화 스왑 |
주식 옵션, 주식 선물 거래, 채권 선물 거래, 채권 선물 옵션, 단기 금리 선물 거래, 통화 선물, 상품 선물 거래 등이 한국거래소(KRX) 등 규격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이다.
파생 상품은 거래소 밖에서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장외 파생 상품 (OTC)이라 한다. 금리 선도 거래, 외환 스왑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2. 1. 거래소 상장 파생 상품
주식 옵션, 주식 선물 거래, 채권 선물 거래, 채권 선물 옵션, 단기 금리 선물 거래, 통화 선물, 상품 선물 거래 등이 한국거래소(KRX) 등 규격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이다.2. 2. 2. 장외 파생 상품 (OTC)
파생 상품은 거래소 밖에서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장외 파생 상품 (OTC)이라 한다. 금리 선도 거래, 외환 스왑 등이 이에 해당한다.3. 금융 상품 회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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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회계 기준(K-GAAP)에서 금융상품은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계약을 총칭하며, 여러 종류의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가 결합된 복합금융상품도 포함한다.[3][5] 금융자산은 한쪽 기업에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다른 기업에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 계약 및 한쪽 기업에 지분 청구권을 발생시키고 다른 기업에 이에 대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주식 등 출자증권으로 구체화되는 계약)이라고도 한다.[4]
금융자산은 현금, 예금, 받을어음, 매출채권 및 대여금 등의 금전채권, 주식 등의 출자증권 및 채권 등의 유가증권 그리고 선물거래, 선도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 및 이들과 유사한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순채권 등을 의미한다.[6] 또한 현금, 다른 기업으로부터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계약상의 권리,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기업과 이러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교환할 계약상의 권리, 또는 다른 기업의 주식 등 출자증권이라고도 한다.[7]
금융부채는 지급어음, 매입채무, 차입금 및 사채 등의 금전채무 그리고 선물거래, 선도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 및 이들과 유사한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순채무 등을 의미한다.[8] 또한 다른 기업에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의 의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다른 기업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다른 기업에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의 의무)를 교환할 계약상의 의무라고도 한다.[9]
일부 회계 관련 법령에서는 "금융상품"을 자산 및 금융부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10]
금융상품의 손익 계산은 다음과 같다.
상품 유형 | 범주 | 측정 | 손익 |
---|---|---|---|
자산 | 대출 및 채권 | 상각 후 원가 | 자산이 상각되거나 손상될 때 순이익(외환 및 손상은 순이익에 즉시 반영) |
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 | 예금계좌 –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손상은 순이익에 즉시 반영) |
국제 회계 기준(IFRS)에 따른 금융 상품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금융 상품의 손익 계산은 상품 유형, 범주,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상품 유형 | 범주 | 측정 | 손익 |
---|---|---|---|
자산 | 대출 및 채권 | 상각 후 원가 | 자산이 상각되거나 손상될 때 순이익 (외환 및 손상은 순이익에 즉시 반영) |
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 | 예금계좌 –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 (손상은 순이익에 즉시 반영) |
3. 1. 한국 기업 회계 기준 (K-GAAP)
한국 기업 회계 기준(K-GAAP)에서 금융상품은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계약을 총칭하며, 여러 종류의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가 결합된 복합금융상품도 포함한다.[3][5] 금융자산은 한쪽 기업에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다른 기업에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 계약 및 한쪽 기업에 지분 청구권을 발생시키고 다른 기업에 이에 대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주식 등 출자증권으로 구체화되는 계약)이라고도 한다.[4]금융자산은 현금, 예금, 받을어음, 매출채권 및 대여금 등의 금전채권, 주식 등의 출자증권 및 채권 등의 유가증권 그리고 선물거래, 선도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 및 이들과 유사한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순채권 등을 의미한다.[6] 또한 현금, 다른 기업으로부터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계약상의 권리,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기업과 이러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교환할 계약상의 권리, 또는 다른 기업의 주식 등 출자증권이라고도 한다.[7]
금융부채는 지급어음, 매입채무, 차입금 및 사채 등의 금전채무 그리고 선물거래, 선도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 및 이들과 유사한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순채무 등을 의미한다.[8] 또한 다른 기업에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의 의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다른 기업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다른 기업에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의 의무)를 교환할 계약상의 의무라고도 한다.[9]
일부 회계 관련 법령에서는 "금융상품"을 자산 및 금융부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10]
금융상품의 손익 계산은 다음과 같다.
상품 유형 | 범주 | 측정 | 손익 |
---|---|---|---|
자산 | 대출 및 채권 | 상각 후 원가 | 자산이 상각되거나 손상될 때 순이익(외환 및 손상은 순이익에 즉시 반영) |
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 | 예금계좌 –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손상은 순이익에 즉시 반영) |
3. 2. 국제 회계 기준 (IFRS)
국제 회계 기준(IFRS)에 따른 금융 상품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금융 상품의 손익 계산은 상품 유형, 범주,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상품 유형 | 범주 | 측정 | 손익 |
---|---|---|---|
자산 | 대출 및 채권 | 상각 후 원가 | 자산이 상각되거나 손상될 때 순이익 (외환 및 손상은 순이익에 즉시 반영) |
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 | 예금계좌 –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 (손상은 순이익에 즉시 반영) |
4. 금융 상품 관련 법규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불공정 거래 규제,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11]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금융상품”의 개념이 동법의 규제 대상으로서 정의되는 “파생상품거래”에서 그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것(혹은 기준지표 산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의미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11]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11]
- 유가증권
- 예금 계약에 기반한 채권 기타 권리 또는 그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지급수단(통화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동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증권 및 동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채권인 것
- 통화
- 상품선물거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품 중, 법령의 규정에 기반한 해당 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의 유무 기타 해당 상품의 가격 형성 및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상품에 관한 시장 파생상품 거래에 의해 해당 상품의 적절한 가격 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없고, 또한 거래소 금융상품 시장에서 해당 상품에 관한 시장 파생상품 거래가 국민경제상 유익하다고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이상 외에, 동일한 종류의 것이 다수 존재하고 가격 변동이 현저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에 관한 파생상품 거래(파생상품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상품선물거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품을 제외)(정부령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 금융상품거래소가 시장 파생상품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자율, 상환 기한 기타 조건을 표준화하여 설정한 표준물(내각부령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불공정 거래 규제,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11]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금융상품”의 개념이 동법의 규제 대상으로서 정의되는 “파생상품거래”에서 그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것(혹은 기준지표 산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의미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11]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11]
- 유가증권
- 예금 계약에 기반한 채권 기타 권리 또는 그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지급수단(통화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동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증권 및 동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채권인 것
- 통화
- 상품선물거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품 중, 법령의 규정에 기반한 해당 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의 유무 기타 해당 상품의 가격 형성 및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상품에 관한 시장 파생상품 거래에 의해 해당 상품의 적절한 가격 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없고, 또한 거래소 금융상품 시장에서 해당 상품에 관한 시장 파생상품 거래가 국민경제상 유익하다고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이상 외에, 동일한 종류의 것이 다수 존재하고 가격 변동이 현저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에 관한 파생상품 거래(파생상품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상품선물거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품을 제외)(정부령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 금융상품거래소가 시장 파생상품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자율, 상환 기한 기타 조건을 표준화하여 설정한 표준물(내각부령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4. 2. 금융 상품 거래법 (일본)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금융상품"은 규제 대상인 "파생상품거래"의 기초자산 또는 기준지표 산출 근거로 정의되어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다.[11]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은 다음을 포함한다.[11]
- 유가증권
- 예금 계약 기반 채권 등 권리, 증권, 증서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 제7호 지급수단(통화 제외), 제11호 증권, 제13호 채권 중 유가증권 제외)
- 통화
- 상품선물거래법 제2조 제1항 상품 중 법령 기반 가격 안정 조치 유무, 가격 형성 및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 파생상품 거래로 적절한 가격 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없고 국민경제상 유익하다고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위 외에 동일 종류 다수 존재, 가격 변동 현저 자산으로, 파생상품 거래(유사 거래 포함) 투자자 보호 필요 인정,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상품선물거래법 제2조 제1항 상품 제외, 현재 해당 없음)
- 위 1, 2, 5 중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금융상품거래소가 시장 파생상품 거래 원활화 목적, 이자율, 상환 기한 등 조건 표준화 설정 표준물 (현재 해당 없음)
5. 한국 금융 시장의 특징 및 문제점
5. 1. 개인 투자자 보호 문제
5. 2. 금융 시장의 불투명성 및 불공정성
5. 3. 파생 상품 시장의 위험성
6. 결론 및 향후 과제
참조
[1]
기준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IAS) 32.11
[2]
웹사이트
Understanding Derivatives
http://chicagofed.or[...]
2013-08-12
[3]
간행물
金融商品に係る会計基準の設定に関する意見書
企業会計審議会
1999
[4]
간행물
金融商品会計に関する実務指針
日本公認会計士協会・会計制度委員会
[5]
기준
金融商品に関する会計基準
企業会計基準委員会
[6]
기준
金融商品に関する会計基準
企業会計基準委員会
[7]
간행물
金融商品会計に関する実務指針
日本公認会計士協会・会計制度委員会
[8]
기준
金融商品に関する会計基準
企業会計基準委員会
[9]
간행물
金融商品会計に関する実務指針
日本公認会計士協会・会計制度委員会
[10]
법규
財務諸表等の用語、様式及び作成方法に関する規則、農業協同組合法施行規則、水産業協同組合法施行規則、地方公共団体金融機構の財務及び会計に関する省令
[11]
법규
金融商品取引法
[12]
웹사이트
保険市場用語集
https://www.hokende.[...]
[13]
웹사이트
金融類似商品と税金
https://www.nta.go.j[...]
[14]
웹사이트
保険市場用語集
https://www.hok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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