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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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업결합은 기업들이 규모를 키우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합쳐지는 행위로, 주식 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 양수, 신규 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업결합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수평, 수직, 혼합 기업결합으로 분류되며,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규제하며, 예외적으로 기업 효율성 증대나 도산 기업의 경우 허용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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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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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결합의 분류
기업결합은 결합 방식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2. 1. 결합 수단 및 방법에 따른 분류
독점규제법은 기업결합의 수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3]- '''주식취득''': 기업결합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물론 유한회사, 합작회사 등의 지분도 포함된다.[4] 기업 내부 절차 없이 은밀하게 추진할 수 있어 가장 흔한 결합 수단이다.[2]
- '''임원겸임''':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것이다. 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등 기업의 영업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하며,[5] 종업원은 임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6] 큰 비용 없이 기업들을 경제적 단일체로 행동하게 할 수 있다.[2]
- '''회사의 합병''': 흔히 말하는 M&A로, 둘 이상의 기업이 통합되어 하나가 되는 합병(Merger)과 한 기업이 대상 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인수(Acquisition)를 포함한다.[8] 흡수, 신설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적으로까지 결합되므로 가장 강력한 결합 형태이다.
- '''영업의 양수''':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임차·경영 수임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하는 것이다.[9][10] 여기서 주요 부분은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과 공급에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의미한다.
-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방식이다.[11] 주로 원재료 공동 구매, 완성품 공동 수송 또는 판매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 방식으로 실현된다.[2] 경쟁 사업자 간 합작 회사 설립이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인접 시장에 새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경쟁 제한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규제 대상이다.[12]
2. 2.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따른 분류
기업결합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4]- 수평기업결합(horizontal merger, horizontal concentration)은 동일 시장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사업자 수 감소와 시장 지배력 집중을 유발하며, 경쟁 제한 발생 가능성이 높다.[2] 수평결합은 생산 설비의 효율적 활용, 제품 생산의 적정화, 연구개발 비용 절감 등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여 잠재적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8][13]
- 수직기업결합(vertical merger, vertical concentration)은 수직적인 거래 관계에서 고객과 공급자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결합하는 것이다.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끼리의 결합을 의미한다. 공급기업이 구매기업을 결합하는 전방 결합(예: 자동차 부품회사가 자동차 조립·생산회사를 결합)과 구매기업이 공급기업을 결합하는 후방 결합(예: 자동차 조립·생산회사가 자동차 부품회사를 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기업결합은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경쟁 사업자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하여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4]
- 혼합형 결합(conglomeratemergers, conglomerate concentration)은 복합형 결합이라고도 하며, 수평적 또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기업들 간의 결합이다.[15] 대개의 경우 경쟁 제한적 효과를 야기하지 않지만, 잠재적 경쟁 배제, 경쟁 사업자 배제, 진입 장벽 증대와 같은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16]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트폴리오 효과 기준을 적용하여 혼합 기업 결합의 경쟁 제한성 및 위법성을 추론하기도 한다.[2]
3.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독점규제법에서는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를 규제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17]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3. 1.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독점규제법 제2조 제8호의2에서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의 의미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2011년 심사기준에서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정의를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8] “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은 혁신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선택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으로, 미국의 2010년 수평기업결합지침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19]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르면 경쟁제한성은 기본적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그외에도 시장조건이나 예상되는 시장 변화의 가능성 등 기타 경쟁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20] 이 때 시장점유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 공급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는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 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 한편, 법원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 집중도, 시장지배력 남용가능성, 시장신규진입의 가능성, 경쟁업체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21]
3. 2. 예외적 허용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기업결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즉, 기업 결합 시 기업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국민경제적 이익이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도산 기업(failing company)인 경우에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인정한다.[20]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생산, 판매, 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한다. 생산, 판매, 연구개발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업결합이 생산비용 절감, 판매비용 절감, 판매 또는 수출 확대 가능성, 물류비용 절감,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 향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업결합이 고용 증대, 지방경제 발전, 연관산업 발전, 환경오염 개선 등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2] 한편,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첫째, 효율성 증대효과는 해당 기업결합 이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
- 둘째,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 셋째, 효율성 증대효과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더 커야 한다.[15]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 기업결합이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성을 갖더라도 예외적으로 독점규제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독점규제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르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이라면 규제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한다.[2] 결합기업이 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ii) 기업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해당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렵고,
(iii)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22]
4. 기업결합 신고 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결합 기업 및 피결합 기업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2]
독점규제법은 취득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이 3조원 이상이거나, 피결합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23][24]
5.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이 특정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을 때, 기업결합 당사회사(피취득회사 포함)에 대해 시정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시정 조치에는 해당 행위의 중지 요청,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처분, 임원 사임, 영업 양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영업 방식 또는 영업 범위 제한 등 경쟁 제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있다.[2] 한편, 기업결합 규제는 독점규제법 외에도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도 명시되어 있다.[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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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의 기업결합규제-미국 독점규제법상의 수직적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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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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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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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시행령 제1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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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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