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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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병화는 1914년에 태어나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다. 해방 후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및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재직 중 사카린 밀수 사건을 수사하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헌법위원회 헌법위원으로 활동했다. 1996년에 사망했으며, 저서로 《한국 사법사》가 있다.
김병화는 1914년 평안북도 룡천군에서 태어나 1937년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42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되었다. 해방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45년 11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었다. 1956년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행정학사 1기를 취득했다.
2. 생애
검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1952년 국영기업체인 조선방직 전무와 주택영단 이사장을 맡은 3년을 제외하고 18년 동안 검찰에 몸담았다.
불의에 굽히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참나무 같이 곧고 야무지다"는 평가를 받았다.[2] 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 특별조사반장을 맡아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고, 국회에서 논란이 된 국공유재산 부정처리사건도 수사했다.[4][5] 6.3 사태 등을 처리하기도 했다.
1968년 5월 24일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고, 1969년 7월 민복기 대법원장의 제안을 거절하고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1973년 3월 19일 헌법위원회 헌법위원으로 임명되었다.
1996년 5월 15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숙환으로 사망했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졌던 조봉암에 대한 허위 진술을 했던 양이섭의 사형집행 검사였다.[12]
2. 1. 출생과 학업
1914년 평안북도 룡천군에서 태어나 1937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42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1956년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행정학사 1기 출신이다.
2. 2. 검사 임용과 활동
1945년 11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되어 1948년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60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거쳐 1961년 대구지방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 1963년 광주고등검찰청, 1964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검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있을 때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담보물과 가옥을 가로챈 변호사 강권석을 구속하는 등[1] 불의에 굽히지 않는 곧은 성격의 소유자로 "참나무 같이 곧고 야무지다"[2]는 평가를 받았다. 1952년 분쟁 중이던 국영기업체인 조선방직 전무와 그 이후 주택영단 이사장을 맡은 3년을 제외하고 18년을 검찰에 있었다.[3]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1966년 9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 9월 20일 특별조사반 반장이 되어 "삼성재벌계 한비 밀수 사건은 국민의 큰 관심이 쏠려있는 것이므로 철저히 진상을 가리겠다"고 말했다.[4] 또,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삼청공원, 남산, 한강, 수유리 등 국공유재산 부정처리사건을 수사했다.[5] 1966년 2월 25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차장검사 회의에서 "효율적인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여 소추권 행사의 원활을 기하라"고 하면서 특히 "특가법에 규정된 밀수, 마약, 산림사범 등에 대해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그 입법 취지를 살려 강력한 대책으로 이들 범죄를 일소하여 사회정의 구현에 총력을 다하라"고 했다.[6] 1964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하면서 6.3 사태 등을 처리하였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졌던 조봉암에 대한 허위 진술을 했던 양이섭의 사형집행 검사를 했다.[12]
2. 3. 주요 사건 수사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1966년 9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은 김병화에게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병화는 9월 20일 특별조사반의 반장이 되어 "삼성재벌계 한비 밀수 사건은 국민의 큰 관심이 쏠려있는 것이므로 철저히 진상을 가리겠다"고 말하며 조사에 착수했다.[4] 그는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삼청공원, 남산, 한강, 수유리 등 국공유재산의 부정처리사건도 수사했다.[5]
1966년 2월 25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차장검사 회의에서 김병화는 "효율적인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여 소추권 행사의 원활을 기하라"고 말했다. 특히 "특가법에 규정된 밀수, 마약, 산림사범 등에 대해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그 입법 취지를 살려 강력한 대책으로 이들 범죄를 일소하여 사회정의 구현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6]
김병화는 1964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서 6.3 사태 등을 처리했으며,[7]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시절에는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담보물과 가옥을 가로챈 변호사 강권석을 구속하기도 했다.[1]
또한, 김병화는 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졌던 조봉암에 대한 허위 진술을 했던 양이섭의 사형집행 검사였다.[12]
2. 4. 법무부 차관 및 법원행정처장
1968년 5월 24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제16대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어 1969년 7월 27일까지 재직하였다.[7] 법조 경력 18년 만에 법무부 차관에 오른 그는, 실업계에 있던 7년을 제외하면 줄곧 검찰에 몸담았다.[7] 민복기 대법원장은 경성제대 동기이자 동창인 김병화에게 대법원 판사직을 제안했으나, 김병화는 이를 거절하고 1969년 7월 27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8] 그는 법원행정처장 취임사에서 "7년간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맡아온 전우영의 바통을 갑자기 넘겨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민복기 대법원장을 도와 사법부 발전을 위해 힘껏 일하겠다"고 밝혔다.[9]
2. 5. 헌법위원회 위원
박정희 정부의 유신 선포 이후인 1973년 3월 19일에 헌법위원회 헌법위원에 임명되었다.[10]
2. 6. 사망
김병화는 1996년 5월 15일에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숙환으로 사망했다.[11]
2. 7. 조봉암 사건 관련 논란
김병화는 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진 조봉암 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한 양이섭의 사형집행을 담당했던 검사였다.[12]
3. 경력
연도 직책 1945년 11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48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50년 법무부 소청과 과장 1952년 2월 26일 조선방직 전무[14] 취췌역 법무부 조정과 과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대한주택영단 이사장 1960년 9월 26일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961년 1월 14일 ~ 1961년 7월 7일 제11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1961년 1월 ~ 7월 대구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검사[13] 1961년 7월 8일 ~ 1962년 4월 10일 제11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1962년 4월 11일 대검찰청 검사[15] 1963년 5월 7일 ~ 1963년 12월 30일 제5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1964년 1월 1일 ~ 1964년 3월 16일 제7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1964년 3월 10일 ~ 1968년 5월 25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1969년 7월 28일 ~ 1977년 2월 18일 제5대 법원행정처장 1973년 3월 20일 헌법위원회 헌법위원
4. 저서
참조
[1]
뉴스
경향신문
1948-08-26
[2]
뉴스
매일경제
1966-09-20
[3]
뉴스
경향신문
1966-09-20
[4]
뉴스
매일경제
1966-09-20
[5]
뉴스
동아일보
1964-04-10
[6]
뉴스
경향신문
1966-02-25
[7]
뉴스
매일경제
1968-05-25
[8]
뉴스
경향신문
1969-07-23
[9]
뉴스
매일경제
1969-07-30
[10]
뉴스
경향신문
1973-03-20
[11]
뉴스
동아일보
1996-05-16
[12]
뉴스
동아일보
1959-08-01
[13]
뉴스
경향신문
1973-03-20
[14]
문서
1952-02-26
[15]
뉴스
경향신문
196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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