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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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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직원을 감독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 관료주의 심화, 법원행정처장의 일반 판사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논란이 있었다.

2. 임명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3. 역할

법원조직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1] 법원조직법 제70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2]

4. 역대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대수이름임기비고
김병로초대노용호1949년 5월 20일 ~
2대한성수(韓聖壽)~ 1959년 1월 27일rowspan=2 |
조용순
3대배영호(裵泳鎬)1959년 1월 27일 ~ 1961년 7월 5일rowspan=2 |
조진만
-박철(朴哲)1961년 7월 5일 ~ 1962년 4월 30일권한대행
4대전우영1962년 4월 30일 ~ 1969년 7월 1일육군 대령 출신, 장관급으로 격상
민복기
5대김병화1969년 7월 28일 ~ 1977년 2월 18일검사 출신
이영섭6대서일교(徐壹敎)1977년 2월 21일 ~ 1981년 4월 18일검사 출신, 첫 대법관 출신 처장[1]
유태흥7대김용철1981년 4월 18일 ~ 1986년 4월 16일
김용철8대이정우1986년 4월 16일 ~ 1988년 7월 11일
이일규9대최재호1988년 7월 11일 ~ 1991년 1월 21일rowspan=2 |
김덕주
10대안우만(安又萬)1991년 1월 21일 ~ 1993년 7월 22일
11대박우동(朴禹東)1993년 7월 22일 ~ 1993년 10월 4일
윤관12대최종영(崔鍾泳)1993년 10월 4일 ~ 1997년 1월 23일
13대안용득(安龍得)1997년 1월 23일 ~ 1999년 9월 27일
최종영14대변재승(邊在承)1999년 9월 27일 ~ 2001년 11월 5일
15대이강국2001년 11월 5일 ~ 2003년 9월 18일
16대손지열(孫智烈)2003년 9월 18일 ~ 2005년 10월 20일
이용훈권한대행장윤기(張潤基)2005년 10월 20일 ~ 2005년 12월 14일rowspan=2 |
17대2005년 12월 14일 ~ 2007년 12월 20일
18대김용담(金龍潭)2008년 1월 21일 ~ 2009년 6월 24일
19대박일환(朴一煥)2009년 6월 24일 ~ 2011년 10월 10일
양승태20대차한성(車漢成)2011년 10월 10일 ~ 2014년 2월 24일
21대박병대(朴炳大)2014년 2월 24일 ~ 2016년 2월 22일
22대고영한(高永銲)2016년 2월 22일 ~ 2017년 5월 23일
-김창보2017년 5월 23일 ~ 2017년 7월 19일권한대행
23대김소영2017년 7월 19일 ~ 2018년 1월 25일첫 여성 처장[2]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사퇴[3]
김명수
24대안철상(安哲相)2018년 1월 25일 ~ 2019년 1월 11일
25대조재연(趙載淵)2019년 2월 14일 ~ 2021년 5월 8일[4]
26대김상환2021년 5월 8일 ~ 2024년 1월 14일
조희대27대천대엽2024년 1월 15일 ~


5. 논란

법원행정처는 설립 초기부터 법원 내부 관료주의를 심화시키고, 법원행정처장이 일반 판사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5] 법원행정처장 직위가 장관급과 차관급 사이에서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효율성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다.

정부 수립 이후 법원행정처장은 고등·지방법원장이 맡는 차관급 자리였으나, 5·16 군사 정변 이후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일선 법원장들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서일교 처장은 대법관이 되길 원했고, 전두환 정부에 의해 대법관 신분을 가진 채로 행정처장직을 겸하게 되었다. 이후 행정처장이 법원의 구성원을 행정적으로 통제하며 일반 판사 위에 '군림'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하는 관료주의의 타파가 법원 개혁의 시발점"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5]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겸직 관행을 깨겠다"고 밝혔으며, 2005년 12월 14일 법률 제7725호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처장은 장관급 정무직으로 전환되었다.[5] 하지만 이후 행정처장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해 사법행정을 주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2007년 12월 27일 법률 제8794호 「법원조직법」으로 개정하면서 다시 대법관이 행정처장을 겸임하도록 하였다.[6]

그 이후에도 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재판 업무만 담당한 법관보다 우대받는 문제점, 사법부의 관료화와 엘리트화에 의한 비판 등이 지적되면서 행정처 자체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7]

참조

[1] 뉴스 http://newslibrary.n[...] 2017-09-14
[2] 뉴스 http://www.seoul.co.[...] 2017-09-14
[3] 뉴스 http://www.joongang.[...] 2018-04-10
[4] 웹사이트 https://www.lawtimes[...]
[5] 뉴스 https://news.naver.c[...] 2017-09-14
[6] 뉴스 http://www.segye.com[...] 2017-09-14
[7] 뉴스 http://www.segye.com[...]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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