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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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진규는 1968년생으로,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울산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울산광역시당에서 활동했으며, 제6대 울산 남구청장을 역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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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1968년)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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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김진규 |
국적 | 대한민국 |
출생일 | 1968년 3월 21일 |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천군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웹사이트 | 김진규 웹사이트 |
경력 | |
직위 | 제6대 울산 남구청장 |
의회 정보 | |
기타 정보 |
2. 경력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정치에 입문했으며, 제6대 민선 7기 울산 남구청장을 역임했다. 자세한 경력은 아래 하위 문단을 참고한다.
2. 1. 법조 경력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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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 2013년 12월 |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2012년 7월 ~ 2014년 7월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6년 8월 ~ 2018년 6월 |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 |
시기 불명 | 울산지방경찰청 형사조정법률분과장 |
시기 불명 | 울산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
시기 불명 | 법무법인 재유 울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 |
2. 2. 정치 경력
기간 | 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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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대통령울산공약실천단 부위원장 |
2017년 7월 |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온오프네트워크 정당추진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8년 7월 ~ 2020년 8월 | 제6대 민선 7기 울산 남구청장 |
김진규는 구청장 재임 중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다툼을 겪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다.[1]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 판결(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판 과정은 아래 하위 문단에서 자세히 다룬다.
3. 법적 문제 및 논란
3. 1. 공직선거법 위반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총 16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여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음에도 선거 공보물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기재하여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9년 9월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건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이후 2020년 5월 2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최종적으로 2020년 8월 27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하였다.[1]
3. 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선거비용을 누락하였으며,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9년 9월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5월 2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으며, 2020년 8월 27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 3. 변호사법 위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총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자신의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법률 사무를 수임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 9140만원을 받았다. 이 중 사건 소개의 대가로 3055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전과
5. 역대 선거 결과
wikitext
연도 | 선거 종류 | 직책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순위 | 결과 | 비고 |
---|---|---|---|---|---|---|---|---|
2018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울산 남구청장 | 울산광역시 남구 | 더불어민주당 | 74,697표 (43.78%) | 1위 | 당선 | 초선, 민선 7기 |
참조
[1]
뉴스
'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징역10개월 확정…당선무효(종합)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
웹인용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https://blogfiles.ps[...]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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