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당 당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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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나치당 당관방은 1933년 뮌헨에 설치되어 아돌프 히틀러의 부총통 루돌프 헤스가 이끌었으며, 당무 처리, 당내 분쟁 해결, 정책 결정 및 법률 관련 중재 역할을 수행했다. 헤스의 부재 이후 마르틴 보어만이 당 관방을 장악하여 히틀러와의 권력 관계를 강화했고, 나치당의 인종 정책 및 유대인 문제, 교회 문제, 전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관여했다. 1945년 연합국에 의해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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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돌프 헤스 - 퓌러 대리
퓌러 대리는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를 대리하는 직책으로, 루돌프 헤스와 마르틴 보어만이 역임했으며, 이들의 행적은 나치 정권의 비합리성과 붕괴 과정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 루돌프 헤스 - 볼프 뤼디거 헤스
볼프 뤼디거 헤스는 1937년 뮌헨에서 태어난 독일의 건축가이자 작가이며, 아버지 루돌프 헤스의 사망과 관련하여 영국 비밀 정보국의 살해 의혹을 제기하며 세 권의 책을 저술했고, 루돌프-헤스-게젤샤프트 e.V.의 대표를 역임하다가 63세에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 마르틴 보어만 - 발터 부흐
발터 부흐는 독일 제국의 판사 아들로 나치당 최고재판장, 친위대 명예지도자 등을 역임하며 당내 분쟁 조정, 반유대주의 활동을 펼치다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자살했다. - 마르틴 보어만 - 알베르트 보어만
알베르트 보어만은 아돌프 히틀러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개인 서신 교환을 처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베를린 전투 이후 농업 노동자로 위장하여 은신하다가 체포되어 처벌받았다. - 나치 당조직 - 히틀러 청소년단
히틀러 청소년단은 나치당이 설립한 청소년 조직으로, 나치즘 이념 주입과 군사 훈련을 통해 미래의 군인과 당원을 양성하고 전쟁에도 동원되었으나, 전후 해산되어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 나치 당조직 - 독일소년단
독일소년단은 나치 독일이 10세에서 14세 소년들을 대상으로 나치즘 사상 주입과 군사 훈련을 통해 미래 군인을 양성하고자 1928년에 창설한 청소년 조직으로, 가입 의무화 후 전쟁 노력에 동원되었으나 나치 독일 패망 후 해체 및 금지되었다.
나치당 당관방 | |
---|---|
개요 | |
명칭 | 나치당 당관방 |
원어 명칭 | Parteikanzlei (파르타이칸츨라이) |
영어 명칭 | Party Chancellery (파티 챈설리) |
이전 명칭 | Stab des Stellvertreters des Führers (슈타프 데스 슈텔페르트레테르스 데스 퓌러): 부총통 비서실 |
상세 정보 | |
종류 | 나치당 |
소속 | 나치당 |
보고 대상 | 퓌러 |
위치 | 제3제국 |
역사 | |
설립일 | 1941년 5월 12일 |
해체일 | 1945년 5월 8일 |
이전 | 부총통 비서실 |
지휘부 | |
수장 | 마르틴 보어만 (1941년 5월 12일 – 1945년 5월 2일) |
2. 역사
1933년 나치당 당 사무소는 뮌헨에 자리 잡았으며, 아돌프 히틀러의 부총통 루돌프 헤스가 이끌었고, 그는 히틀러 내각에서 국무장관 직함을 맡았다. 헤스의 부서는 당무를 처리하고, 당 내 분쟁을 해결하며, 정책 결정 및 법률과 관련하여 당과 국가 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다.[8] 이 조직은 한스 라머스가 이끄는 국가 총리실뿐만 아니라 총통 관방 및 나치 ''가울라이터''와 ''국가지도자''와도 세력 경쟁을 벌였다.[9]
나치당에는 중앙 집중식 행정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에 ''가울라이터''들은 헤스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오직 히틀러에게만 책임을 진다고 생각했다. 헤스가 부총통이었음에도 그의 사무실은 1933년 7월 마르틴 보어만이 헤스 사무실의 참모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행정 업무를 관리할 수 없었다.[10]
보어만은 헤스의 개인 비서이자 참모장으로서 부총통 참모부의 일상 업무를 관리하는 배후 인물이었다.[8]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관료제를 만들었고, 가능한 한 많은 의사 결정에 참여했으며,[8] 곧 당의 이익을 효율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대변인이 되었다. 또한, 중간 수준에서 지역 지도자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법률 제정 및 총통의 칙령을 통해 부총통 참모부의 국가 사무 관여를 확대했다.
1941년 5월 10일 헤스가 영국으로 도망쳐 영국 정부와 평화 협상을 모색한 후, 히틀러는 1941년 5월 12일 부총통 직을 폐지하고 헤스의 전 직무를 보어만에게 할당했으며,[15] ''Parteikanzlei''(당 관방)의 수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했다.[16] 이 직책에서 그는 모든 NSDAP 임명에 대한 책임을 졌으며, 히틀러에게만 보고했다.[17]
보어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히틀러와의 접근을 제한했고, 알베르트 호프만, 게르하르트 클로퍼, 헬무트 프리드리히스와 같은 부관들의 지원을 받아 군비 및 인력과 같은 분야에서 당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했다. 1943년 4월 12일, 보어만은 공식적으로 총통의 개인 비서로 임명되어 히틀러와의 독특한 권력과 신뢰의 지위에 도달했다.[18] 그 무렵, 보어만은 모든 국내 문제에 대해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1945년 4월 30일까지 나치당 관방의 수장 직을 맡았다.[19]
2. 1. 부총통 관방 (1933-1941)
1933년, 아돌프 히틀러는 루돌프 헤스를 자신의 대리인(부총통)으로 임명하고 당무를 총괄하게 했다.[2] 헤스는 당 문제에 대한 부총통 임명에 이어 6월에 내각 각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졌고, 1933년 12월에 무임소 장관으로 제국 정부에 정식으로 승인되었다.[3] 헤스의 부서는 당무를 처리하고, 당 내 분쟁을 해결하며, 정책 결정 및 법률과 관련하여 당과 국가 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다.[8]1933년 7월, 부총통 관방이 발족되었고, 헤스는 전국 지도자인 마르틴 보어만을 비서 겸 막료장으로 임명했다. 보어만은 헤스의 개인 비서이자 참모장으로서 부총통 참모부의 일상 업무를 관리하는 배후 인물이었다.[8]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관료제를 만들었고, 가능한 한 많은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8]
부총통 관방의 권한은, 특정 "기만적인 소송"[6]이나, 유대인의 결혼 문제를 다루는[7] 것 등에도 미쳤다. 또한, 내무성과 협력하여 인종 정책에서 유대인과 혼혈 유대인과 같은 엄격한 분류를 결정했다.
1934년, 뮌헨의 구 건물이 정식 본부가 되었고[9], 1938년에는 468명의 직원을 거느렸다.[10] 또한, 1933년 이래, 베를린의 구 프로이센 국무성 건물에 5명의 직원을 둔 지국이 있었다.[11]
2. 2. 당 관방 (1941-1945)
1941년 5월 10일 루돌프 헤스가 영국과의 평화 협상을 위해 단독 비행을 감행한 후, 아돌프 히틀러는 5월 12일 부총통 직을 폐지했다. 히틀러는 헤스의 이전 직무를 마르틴 보어만에게 맡기고, ''Parteikanzlei''(당 관방)의 수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했다. 이 직책에서 보어만은 모든 NSDAP 임명에 대한 책임을 졌으며, 히틀러에게만 보고했다.
보어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히틀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알베르트 호프만, 게르하르트 클로퍼, 헬무트 프리드리히스와 같은 부관들의 지원을 받아 군비 및 인력과 같은 분야에서 당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했다. 군비 장관 알베르트 슈페어는 보어만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참모를 방해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1943년 4월 12일, 보어만은 공식적으로 총통의 개인 비서로 임명되어 히틀러와의 독특한 권력과 신뢰의 지위에 도달했다.
3. 조직
1933년부터 당 사무소는 뮌헨에 자리 잡았으며, 아돌프 히틀러의 부총통 루돌프 헤스가 이끌었고, 그는 히틀러 내각에서 국무장관 직함을 맡았다. 헤스의 부서는 당무를 처리하고, 당 내 분쟁을 해결하며, 정책 결정 및 법률과 관련하여 당과 국가 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다. 이 조직은 한스 라머스가 이끄는 국가 총리실뿐만 아니라 총통 관방 및 나치 ''가울라이터''와 ''국가지도자''와도 세력 경쟁을 벌였다.
나치당에는 중앙 집중식 행정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가울라이터''들은 헤스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오직 히틀러에게만 책임을 진다고 생각했다. 헤스가 부총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무실은 1933년 7월 마르틴 보어만이 헤스 사무실의 참모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행정 업무를 관리할 수 없었다.
보어만은 헤스의 개인 비서이자 참모장으로서 부총통 참모부의 일상 업무를 관리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관료제를 만들었고, 가능한 한 많은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 1935년 보어만은 바이에른의 오버잘츠베르크에 있는 히틀러의 "농촌 본부"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히틀러의 개인 자금 관리도 맡아 측근 관계를 이용하여 당의 수많은 조직에 대한 사무실의 권한을 확대했다. 1936년까지 보어만은 히틀러로부터 직접 명령을 국가 장관 및 당 간부에게 전달했다.
1941년 5월 10일 헤스가 영국으로 도망쳐 영국 정부와 평화 협상을 모색한 후, 히틀러는 5월 12일 부총통 직을 폐지하고 헤스의 전 직무를 보어만에게 할당했으며, ''Parteikanzlei''(당 관방)의 수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했다. 이 직책에서 그는 모든 NSDAP 임명에 대한 책임을 졌으며, 히틀러에게만 답변했다. 1942년 1월의 행정 명령에서는 보어만의 입법 회의 참여와 기본적인 정치 문제에 대한 당의 유일한 창구로서의 권한이 확인되었다.[13] 1943년 4월 12일, 보어만은 '총통의 개인 비서'로 임명되어 사실상 히틀러의 측근이 되었다.
당 관방은 1941년 여름과 가을에 동부 전선에서 SS 특별 부대가 수행한 극심한 폭력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게슈타포 청장 하인리히 뮐러가 독일 전역의 고위 간부들이 서명한 보고서를 배포했기 때문이다. 반제 회의와 관련된 관할 문제에 관한 법적 및 행정적 질문은 1942년 1월 말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보어만의 당 관방을 포함한 당 조직과 공유하여 최종 해결책의 조성을 위해 모두 공모하게 했다.
보어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히틀러와의 접근을 제한했고, 알베르트 호프만, 게르하르트 클로퍼, 헬무트 프리드리히스와 같은 부관들의 지원을 받아 군비 및 인력과 같은 분야에서 당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했다. 군비 장관 알베르트 슈페어는 보어만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참모를 방해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 무렵, 보어만은 모든 국내 문제에 대해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945년 4월 30일까지 나치당 당관방의 수장 직을 맡았다.
3. 1. 1938년 조직
3. 2. 1939년 이후 조직
1941년 루돌프 헤스의 단독 비행 사건 이후, 아돌프 히틀러는 부총통 관방을 폐지하고, 새롭게 '당 관방'을 설립하여 마르틴 보어만을 관방 장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보어만은 제국 장관의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제국 정부와 Ministerrat für die Reichsverteidigung|국방 각료 회의de의 구성원이었다.[12]1942년 1월의 행정 명령에서는 보어만의 입법 회의 참여와 기본적인 정치 문제에 대한 당의 유일한 창구로서의 권한이 확인되었다.[13] 보어만은 개인적인 기여를 통해 자신이 히틀러에게 총애받는 방법을 일찍부터 이해하고 있었으며, 1933년 이래 'Adolf-Hitler-Spende der deutschen Wirtschaft|아돌프 히틀러 기금de' 등의 활동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고, 오버잘츠베르크의 산장 베르크호프의 건설 계획을 감독하며, 히틀러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보어만은 히틀러가 사적으로 의견을 말할 경우, 그것을 '총통 명령'으로 각 관료들에게 전달하여 이를 실행시킬 기회를 얻었다. 그 결과, 실제로 책임을 지고 있던 한스 하인리히 라머스의 수상 관방은 그 중요성을 잃었다.[14] 보어만은 그 신뢰받는 지위를 통해 히틀러와 직접 면회할 수 있는 자를 조정하기도 했다. 1943년 4월 12일, 보어만은 '총통의 개인 비서'로 임명되어, 사실상 히틀러의 측근이 되었다.
당 관방은 1941년 여름과 가을에 동부 전선에서 SS 특별 부대가 수행한 극심한 폭력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게슈타포 청장 하인리히 뮐러가 독일 전역의 고위 간부들이 서명한 보고서를 배포했기 때문이다. 반제 회의와 관련된 관할 문제에 관한 법적 및 행정적 질문은 1942년 1월 말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보어만의 당 관방을 포함한 당 조직과 공유하여 최종 해결책의 조성을 위해 모두 공모하게 했다.
보어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히틀러와의 접근을 제한했고, 알베르트 호프만, 게르하르트 클로퍼, 헬무트 프리드리히스와 같은 부관들의 지원을 받아 군비 및 인력과 같은 분야에서 당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했다. 군비 장관 알베르트 슈페어는 보어만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참모를 방해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1943년 4월 12일, 보어만은 공식적으로 총통의 개인 비서로 임명되어 히틀러와의 독특한 권력과 신뢰의 지위에 도달했다. 1943년 가을 무렵, 요제프 괴벨스는 국내 문제에 대한 히틀러의 보어만에 대한 의존, 군사 문제에 대한 그의 집중, 그리고 정치에 대한 그의 무관심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는데, 괴벨스는 이 순간을 그의 일기에 "지도력 위기"로 기록했다. 괴벨스는 또한 "당 관방 수장이 히틀러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믿었다. 그 무렵, 보어만은 모든 국내 문제에 대해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945년 4월 30일까지 나치당 관방의 수장 직을 맡았다. 전쟁 말기에 보어만은 여전히 전후 독일을 위해 나치당을 재건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히틀러의 망상에 동참하여, 보어만은 마지막 순간에 다양한 문제에 대한 칙령과 지시를 내리면서 당에 대한 그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동안 히틀러는 벙커 깊숙이 지도 위에 "존재하지 않는 군대"를 이동시키고 있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당 관방의 조직 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직책 | 이름 | 기간 |
---|---|---|
당 관방장 | 마르틴 보어만 | 1941–45 |
이사장 | 루돌프 마켄젠 | 1935–38 |
인사국장 | Kurt-Walter Hanssen|쿠르트-발터 한센de | 1937–43 |
인사국장 | Hans Müller (Jurist, 1906)|한스 뮐러de | –1945 |
부관 | Paul Wegener (Politiker)|파울 베게너de | 1935-36 |
부관 | Fritz Darges|프리츠 다르게스de | 1936–39 |
제I부 "내무 담당" | 카를 빈클러 | 1933–43 |
알폰스 체러 | 1943-44 | |
프리츠 옌센 | 1945 | |
제II부 "당 문제" | 헬무트 프리드리히스 | |
제II부 A과 "기본적인 조직 문제" | Albert Hoffmann (Gauleiter)|알베르트 호프만de | 1934-40 |
Hermann Neuburg|헤르만 노이부르크de | 1940–43 | |
카이텔 | 1943–45 | |
colspan="3" | | ||
(1938년 이후) | ||
제II부 B과 | Karl Gerland|카를 게를란트de | 1934-49 |
Fritz Schmidt (Generalkommissar)|프리츠 슈미트de | 1940-42 | |
Walter Tießler|발터 티에슬러de (대행) | 1940-42 | |
쿠르트 헬르만 | 1942 | |
Wilhelm Ritterbusch|빌헬름 리터부슈de | 1942–43 | |
아돌프 마우러 | -1945 | |
colspan="3" | | ||
제II부 C과 (제II부 P과) | Gustav Adolf von Wulffen|구스타프 아돌프 폰 불펜de | 1934–37 |
Christian Opdenhoff|크리스티안 옵덴호프de | 1937-40 | |
Friedrich Hesseldieck|프리드리히 헤셀디크de | 1940–43 | |
Heinrich Walkenhorst|하인리히 발켄호르스트de | 1944–45 | |
* 당의 인사 문제 | ||
제II부 D과 | 크리스찬 옵덴호프 | |
* 불만 처리 (1940년부터 제II부 A과) | ||
제II부 E과 | ||
colspan="3" | | ||
제II부 W과 (당초는 F과) | 쿠르트 졸뱅크 | 1940–41 |
Hermann Passe|헤르만 파세de | 1941- | |
Wilhelm Zander|빌헬름 잔더de | 1945 | |
* 독일 국방군의 문제 (1940년부터 독일 국방군 연락 사무소에서 이동) | ||
제II부 F과 | Willi Ruder|빌리 루더de | 1944-45 |
* 상근 당원의 지도 문제 | ||
제II부 M과 | Kurt Knoblauch|쿠르트 크노블라우흐de | 1937-40 |
Kurt Beier (Parteifunktionär)|쿠르트 바이어de | 1944-45 | |
* 당의 동원 문제 (1937-42까지는 M과로 독립) | ||
제II부 S과 | ||
* 특수 문제 (1944-45) | ||
제II부 V과 | Hans Bofinger|한스 보핑거de | 1944–45 |
* 국민돌격대 (1944–45) | ||
제II부 N과 | Karl Schmidt-Römer|카를 슈미트-뢰머de | 1945 |
* 통신과 (1945) | ||
선전성으로의 연락 사무소 | Fritz Schmidt (Generalkommissar)|프리츠 슈미트de | –1940 |
Walter Tießler|발터 티에슬러de | 1940–44 | |
제III부 "국정 문제" | Walther Sommer|발터 솜머de | 1934–41 |
게르하르트 크롭퍼 | 1941–45 | |
제III부 A과 (선전성의 관할) | 게르하르트 크롭퍼 | 1935–41 |
Edinger Ancker|에딩거 안커de | 1941- | |
colspan="3" | | ||
제III부 B과 (경제·운송·노동·식품성의 관할) | 한스 벨만 | 1936–43 |
Werner Fröhling|베르너 프뢰링de | 1943–45 | |
colspan="3" | | ||
제III부 C과 (민법 및 형법 준수를 위해 원래, 독립된 각각의 부서에서 형성되었다. 제국 법무성의 관할) | Heinrich Heim (Jurist)|하인리히 하임de | –1939 |
Herbert Klemm|헤르베르트 클렘de | 1941–44 | |
알프레트 호프 | 1944–45 | |
제III부 D과 | Ludwig Wemmer|루트비히 벤머de | 1935 – 42년 |
쿠르트 크뤼거 | 1942- | |
colspan="3" | | ||
제III부 E과 | 헤르베르트 귄델 | |
* 재정 (1941년 이후) | ||
제Ⅲ부 P과 | Karl Kernert|카를 케르네르트de | |
* 주의 인사 문제 | ||
제III부 S과 | 에르빈 크네프펠 | |
* 특수 문제 (1942년 이후) | ||
제III부 V과 | Justus Beyer|유스투스 바이어de | |
* Sipo와 SD의 문제 (1942년 이후) |
4. 활동
1933년부터 당 사무소는 뮌헨에 자리 잡았으며, 아돌프 히틀러의 부총통 루돌프 헤스가 이끌었고, 히틀러 내각에서 국무장관 직함을 맡았다. 헤스의 부서는 당무를 처리하고, 당 내 분쟁을 해결하며, 정책 결정 및 법률과 관련하여 당과 국가 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다.
1941년 5월 10일 헤스가 영국으로 도망쳐 영국 정부와 평화 협상을 모색한 후, 히틀러는 5월 12일 부총통 직을 폐지하고 헤스의 전 직무를 마르틴 보어만에게 할당하여 ''Parteikanzlei''(당 관방)의 수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했다. 보어만은 이 직책에서 모든 NSDAP 임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히틀러에게만 답변했다. 당 관방은 1941년 여름과 가을에 동부 전선에서 SS 특별 부대가 수행한 극심한 폭력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게슈타포 청장 하인리히 뮐러가 독일 전역의 고위 간부들이 서명한 보고서를 배포했기 때문이다. 반제 회의와 관련된 관할 문제에 관한 법적 및 행정적 질문은 1942년 1월 말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보어만의 당 관방을 포함한 당 조직과 공유하여 최종 해결책의 조성을 위해 모두 공모하게 했다.
보어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히틀러와의 접근을 제한했고, 알베르트 호프만, 게르하르트 클로퍼, 헬무트 프리드리히스와 같은 부관들의 지원을 받아 군비 및 인력과 같은 분야에서 당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했다. 1943년 4월 12일, 보어만은 공식적으로 총통의 개인 비서로 임명되어 히틀러와의 독특한 권력과 신뢰의 지위에 도달했다. 그 무렵, 보어만은 모든 국내 문제에 대해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1945년 4월 30일까지 나치당 관방의 수장 직을 맡았다. 전쟁 말기에도 보어만은 전후 독일을 위해 나치당을 재건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와 주데텐 지방 병합 후, 당 관방은 새롭게 제국의 일부가 된 이들 지역에서 당을 구축하는 책임을 맡았다.
당 관방은 1945년 10월 10일 "나치 조직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연합국 관리 이사회 법 제2호에 의해 정식으로 해산되었다.
4. 1. 당무 처리 및 통제
루돌프 헤스의 부서는 당무를 처리하고, 당내 분쟁을 해결하며, 정책 결정 및 법률과 관련하여 당과 국가 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다.[16] 이 조직은 한스 라머스가 이끄는 국가 총리실뿐만 아니라 총통 관방 및 나치 ''가울라이터''와 ''국가지도자''와도 세력 경쟁을 벌였다.[17] 여러 면에서 나치 정권의 전형적인 특징처럼 당 관방은 다른 두 총리실과 관심 분야를 놓고 경쟁하여 몇몇 기능 중복 구역을 만들었고, 이는 "당과 국가 간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18]히틀러 총리실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SA, SS, 히틀러 유겐트, 노동 전선 등 다양한 하위 당 조직 간의 상충하는 이익에서 비롯된 행정적 혼란이었다.[19] 나치당에는 중앙 집중식 행정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가울라이터''들은 헤스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오직 히틀러에게만 책임을 진다고 생각했다. 헤스가 부총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무실은 1933년 7월 마르틴 보어만이 헤스 사무실의 참모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행정 업무를 관리할 수 없었다.[20]
헤스의 개인 비서이자 참모장인 보어만은 부총통 참모부의 일상 업무를 관리하는 배후 인물이었다.[21] 보어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관료제를 만들었고, 가능한 한 많은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22] 보어만은 곧 당의 이익을 효율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대변인이 되었고, 중간 수준에서 지역 지도자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법률 제정 및 총통의 칙령을 통해 부총통 참모부의 국가 사무 관여를 확대했다.
나치당 내에서는 각 성청, 지도부로부터의 보고서 제출이 규정되어 있었다. 대관구 지도자는 매달 "정치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고, 관구 지도자는 당의 활동, 교육, 선전, 경제, 행정 문제 등의 정보를 정리하고, 나아가 "국민의 풍조를 상세하고, 있는 그대로 기술"하도록 명령받았다.[16] 당 관방은 "총통의 연설" 인쇄, "국민 사회주의의 상징 보호", "당 행사의 개최"에 관한 규칙을 발행했다.
4. 2. 정책 결정 및 법률 제정
1933년부터 루돌프 헤스가 이끌던 당 사무소는 당무를 처리하고, 당 내 분쟁을 해결하며, 정책 결정 및 법률과 관련하여 당과 국가 간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16] 이 조직은 한스 라머스가 이끄는 국가 총리실뿐만 아니라 총통 관방 및 나치 ''가울라이터''와 ''국가지도자''와도 세력 경쟁을 벌였다.[16] 여러 면에서 나치 정권의 전형적인 특징처럼 당 관방은 다른 두 총리실과 관심 분야를 놓고 경쟁하여 몇몇 기능 중복 구역을 만들었고, 이는 "당과 국가 간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16]마르틴 보어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관료제를 만들었고, 가능한 한 많은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16] 보어만은 곧 당의 이익을 효율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대변인이 되었고, 중간 수준에서 지역 지도자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법률 제정 및 총통의 칙령을 통해 부총통 참모부의 국가 사무 관여를 확대했다.[16]
당 관방은 "총통의 연설" 인쇄, "국민 사회주의의 상징 보호", "당 행사의 개최"에 관한 규칙을 발행했다.[16] 지도자 임명이 결정되면 당 관방은 항상 관여하여 적절한 후보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16]
국가 기관의 관리 업무에도 많은 개입이 이루어졌다.[16] 또한 이 부서는 "인종 차별"과 "교회 투쟁"으로 요약되는 두 가지 정치 문제에 개입했다.[16] 나치당의 인종차별적인 인구 정책은 결혼 자금 대출, 어머니 십자 훈장 수여, 낙태 금지, 뉘른베르크법의 실시, 재계에서 유대인을 배제하는 법령, 강제 수용소 등의 정책에 반영되었다.[17]
1942년 1월 20일 반제 회의에서, 게르하르트 크로프퍼는 당 관방의 대표로서 참석하여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제안한 "혼혈 결혼"의 강제 이혼과 "혼혈아"의 강제 불임 수술을 지지했다.[18] 또한, 당 관방은 폴란드 총독부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여, 폴란드인과 독일인의 엄격한 구분, 인종 차별 특별법 등을 제창했다.[18] 보어만은 편입된 동쪽 영토에 독일의 민법이 도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이 사법에 개입하는 전례 없는 시도"를 했다.[18]
4. 3. 인종 정책 및 유대인 문제
나치당의 인종차별적 인구 정책에는 결혼 자금 대출, Mutterkreuz|독일 어머니 십자 훈장de 수여, 낙태 금지, 뉘른베르크법 실시, 재계에서 유대인을 배제하는 법령, 강제 수용소 등이 있었다.[17]1942년 1월 20일 반제 회의에서 게르하르트 크로프퍼는 당 관방 대표로 참석하여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제안한 "혼혈 결혼"의 강제 이혼과 "혼혈아"의 강제 불임 수술을 지지했다. 또한 당 관방은 폴란드 총독부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여 폴란드인과 독일인의 엄격한 구분, 인종 차별 특별법 등을 제창했다. 마르틴 보어만은 편입된 동쪽 영토에 독일 민법이 도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이 사법에 개입하는 전례 없는 시도"를 했다.[18]
4. 4. 교회 문제
나치당은 1935년부터 교회와 학교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려는 시도를 강화했다.[20] 이들은 교회에 대해 사소한 수준의 괴롭힘 정책도 시행했다.[20] 마르틴 보어만은 1937년 아돌프 히틀러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교육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제거하려 했다.[21]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이후, 특히 Gauliga Ostmark|오스트마르크 대관구군de에서는 교회의 재산이 대규모로 몰수되었지만, 주민들의 불안을 막기 위해 1941년 여름부터는 몰수가 중단되었다.
4. 5. 전시 행정
제2차 세계 대전 중, 당 관방은 전시 임무를 맡았다. 국경 지대 주민의 피난, 공습 후의 지원, 자료의 수집과 파기, 총력전 독려, 국민돌격대 결성 등이 그 예이다.[16]5. 총통 관방과의 관계 (별도 추가)
필리프 보울러의 총통 관방은 원래 아돌프 히틀러가 개인적으로 결정을 보류한 문제(주로 사면이나 탄원 등)를 다루기 위해 발족되었다. 또한 "안락사 계획(T4 작전)"과 같은 은밀한 임무도 수행했다.
1943년 5월, 보울러는 히틀러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사무소를 해산할 것을 요청했다. 그 이유는 총통 관방의 업무가 한스 라머스의 총리 관방과 마르틴 보어만의 당 관방에서 거의 완결되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총통 관방"은 히틀러의 개인적인 부서로 남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나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당 관방의 최종 판단에 따르기로 합의되었다.
참조
[1]
서적
Hitlers Stellvertreter…
München et al.
1992
[2]
서적
Hitlers Stellvertreter…
[3]
웹사이트
Gesetz zur Sicherung der Einheit von Partei und Staat vom 1. Dezember 1933 (RGBl. I, S. 1016)
http://www.documenta[...]
[4]
서적
Hitlers Stellvertreter…
[5]
웹사이트
Erlass über die Beteiligung des Stellvertreters des Führers bei der Ernennung von Beamten vom 24. September 1935
http://alex.onb.ac.a[...]
[6]
웹사이트
Heimtückegesetz vom 29. Dezember 1934
http://www.documenta[...]
[7]
웹사이트
1. VO des Gesetzes zum Schutze des deutschen Blutes und der deutschen Ehre vom 14. November 1935
http://alex.onb.ac.a[...]
[8]
서적
Hitlers Stellvertreter…
[9]
웹인용
Apostolische Nuntiatur München, in: Historisches Lexikon Bayerns
http://www.historisc[...]
[10]
서적
Hitlers Stellvertreter…
[11]
서적
Führerstaat und Verwaltung im Zweiten Weltkrieg : Verfassungsentwicklung und Verwaltungspolitik 1939–1945.
Stuttgart
1989
[12]
웹사이트
Erlaß des Führers über die Stellung des Leiters der Partei-Kanzlei. 29. Mai 1941
http://www.verfassun[...]
[13]
웹사이트
Durchführungsverordnung vom 16. Januar 1942 (RGBl. I. S. 35)
http://alex.onb.ac.a[...]
[14]
서적
Hitlers Stellvertreter…
[15]
서적
Hitlers Stellvertreter…
[16]
서적
Hitlers Stellvertreter…
[17]
서적
Hitlers Stellvertreter…
[18]
서적
Hitlers Stellvertreter…
[19]
간행물
Vermerk der „Ministerratsverordnung über die Strafrechtspflege gegen Polen und Juden“ vom 22. April 1941
Köln
1989
[20]
서적
Hitlers Stellvertreter…
[21]
서적
Hitlers Stellvertreter…
[22]
서적
Der Ort des Terrors. Geschichte der nationalsozialistischen Konzentrationslager.
https://books.google[...]
C.H. Beck, München
2006
[23]
웹사이트
Eintrag bei Deutschland ein Denkmal
http://deutschland-e[...]
[24]
문서
Ley 1940 S.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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