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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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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당사자적격은 소송을 수행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의 항소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항소 제기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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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
개요소송에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실체법상 권리관계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소송요건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흠결 시 효과소 각하 판결
내용
의의당사자적격은 특정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
소송법상의 개념
기능소송 제기의 적법 요건
종류원고적격: 특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피고적격: 특정한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
판단 기준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 유무
흠결의 효과소 각하 판결
관련 문제
당사자능력과의 구별당사자능력: 일반적 소송 수행 능력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적격: 특정 소송에서의 소송 수행 능력
소송물과의 관계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한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제3자의 소송 담당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해 제3자가 타인의 권리관계에 대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인정 (예: 파산관재인)
참고 문헌

2. 주요 판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을 때, 원래의 채권자(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자격(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1]
  • 기존 회사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세웠을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가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
  • 항소 제기 권한이 없는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도, 이후 당사자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대해 변론했을 때 그 항소 제기 행위의 효력[3]

2. 1. 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판례

판례에 따르면, 어떤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해당 채권의 원래 채권자(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이행의 소)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즉 당사자적격은 오직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추심채권자)에게만 인정된다.[1]

2. 2. 회사 채무 면탈 관련 판례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 모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2] 이는 법인격 부인론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으며,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2. 3. 소송대리인의 항소 관련 판례

항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권한(수권)이 부족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도, 이후 항소심에서 당사자 본인이나 정식으로 권한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본안에 관해 변론했다면, 이는 처음에 부족했던 항소 제기 행위를 나중에 인정(추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항소는 처음부터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인정된다.[3] 이는 절차상의 작은 흠결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법 시스템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참조

[1] 판례 99다23888
[2] 판례 2017다271643 2019-12-13
[3] 판례 2019다246399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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