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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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설치된 상임위원회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관련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948년 문교사회위원회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보건복지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정수는 24명이다. 2024년 현재 위원장은 박주민 의원이며, 강선우, 김미애 의원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소관 법률로는 보건의료, 식품, 의약품, 사회복지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며,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국민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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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
기본 정보 | |
영어명 |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
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설립 근거 | 국회법 |
전신 | 문교사회위원회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기관장 성명 | 박주민 |
기관장2 직책 | 간사(여당) |
기관장2 성명 | 김미애 |
기관장3 직책 | 간사(야당) |
기관장3 성명 | 강선우 |
웹사이트 |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웹사이트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2. 1. 설치 근거
국회법 제37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1]2. 2. 소관 업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3. 연혁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로 분리하였다. 1960년 9월 26일 사회보건위원회를 보건사회위원회로 개편하였다. 1994년 6월 28일 보건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하였다. 2008년 8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개편하였다. 2013년 3월 2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하였다.
4. 직무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법률안,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5. 소관 부처
6.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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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24명이다.[2]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 갑)이다.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 갑)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 을)이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헌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 등 12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최영희, 최재형 의원 등 7명이다.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은 김선민 의원 1명, 개혁신당 소속 위원은 이주영 의원 1명이다.
6. 1. 위원 구성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24명이다.[2]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 갑)이다.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 갑)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 을)이 맡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헌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 등 12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최영희, 최재형 의원 등 7명이다.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은 김선민 의원 1명, 개혁신당 소속 위원은 이주영 의원 1명이다.
6. 2. 위원 명단 (2024년)
2024년 현재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정수는 24명이다.[2]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 갑)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 갑)이며, 국민의힘 간사는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 을)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강선우 (서울 강서구 갑), 고영인 (안산시 단원구 갑), 김민석 (서울 영등포구 을), 김원이 (목포시), 남인순 (서울 송파구 병), 서영석 (부천시 정), 신헌영 (비례대표), 인재근 (서울 도봉구 갑), 전혜숙 (서울 광진구 갑), 최종윤 (하남시), 최혜영 (비례대표), 한정애 (강서구 병) 의원 등 12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김미애 (부산 해운대구 을), 백종헌 (부산 금정구), 서정숙 (비례대표), 이종성 (비례대표), 최영희 (비례대표), 최재형 (서울 종로구) 의원 등 7명이다.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은 김선민 (비례대표) 의원 1명이다. 개혁신당 소속 위원은 이주영 (비례대표)의원 1명이다.
6. 3. 소위원회
소위원회 | 의원[3] |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13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金元二/김원이한국어, 南仁順/남인순한국어, 徐暎錫/서영석한국어, 申賢榮/신현영한국어, 印在謹/인재근한국어, 全惠淑/전혜숙한국어, 崔鍾允/최종윤한국어 | 金美愛/김미애한국어, 徐正淑/서정숙한국어, 曺明姬/조명희한국어, 崔姸淑/최연숙한국어 | 姜恩美/강은미한국어 | ||||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10인) | 소위원장 | 姜勳植/강훈식한국어 | | | ||||
소위원 | 姜仙祐/강선우한국어, 高永寅/고영인한국어, 金民錫/김민석한국어, 崔惠英/최혜영한국어, 韓貞愛/한정애한국어 | 姜起潤/강기윤한국어, 白宗憲/백종헌한국어, 李鍾成/이종성한국어, 崔在亨/최재형한국어 |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3인) | 소위원장 | 韓貞愛/한정애한국어 | |||||
소위원 | 高永寅/고영인한국어, 金元二/김원이한국어, 徐暎錫/서영석한국어, 申賢榮/신현영한국어, 崔鍾允/최종윤한국어, 崔惠英/최혜영한국어 | 姜起潤/강기윤한국어, 白宗憲/백종헌한국어, 徐正淑/서정숙한국어, 李鍾成/이종성한국어, 崔英姬/최영희한국어 | 姜恩美/강은미한국어 | ||||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 소위원장 | 崔英姬/최영희한국어 | |||||
소위원 | 南仁順/남인순한국어, 印在謹/인재근한국어 |
7. 소관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 분야 법률을 심의한다.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도 다룬다.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도 심의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국민건강보험, 공공보건의료, 응급의료 관련 법률도 다룬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등 감염병, 검역, 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한센인 피해, 암 관리 등과 관련된 법률도 심의한다.
한의약육성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구강보건법,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사에 관한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국민영양관리법, 건강검진기본법, 정신보건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도 소관 법률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등도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담당한다.
7. 1.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 분야 법률을 심의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로는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이 있다.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도 심의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 공공보건의료, 응급의료 관련 법률도 다룬다. 국민건강보험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그 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
감염병, 검역, 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한센인 피해, 암 관리 등과 관련된 법률도 심의한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등이 있다.
한의약육성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구강보건법,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사에 관한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국민영양관리법, 건강검진기본법, 정신보건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도 소관 법률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등도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담당한다.
7. 2. 사회복지 분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며, 의료급여법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숙인의 복지와 자립을 지원하고,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은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활동을 규정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과 운영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한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식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아동복지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노인복지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은 노인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법률이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를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7. 3. 기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있다.참조
[1]
tex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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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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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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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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