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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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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10조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준점유의 개념과 그 법적 효과를 다루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관련된 민법 제470조를 참조한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의 준점유자는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며, 예금채권의 경우 예금통장과 인장을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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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10조
대한민국 민법 제210조
제목점유계속의 추정
원문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문 체계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
제2장 점유권
제1절 점유의 취득, 이전, 효과
제210조

2. 조문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第210條zh-Hant(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210조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第210條zh-Hant(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3. 해설

이 문서는 비어 있으며,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 준점유의 개념, 요건,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4. 참조 조문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4. 1. 대한민국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5. 사례

이 문단은 현재 내용이 비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10조 준점유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추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6. 판례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하여야 한다.[1]

6. 1. 채권 준점유자의 외형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하여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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