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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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인권은 조선 시대 성리학에 기반한 통치에서 시작하여, 일제강점기, 군사 독재 시기를 거치며 변화해 왔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민주주의와 시민 자유에 대한 열망이 커졌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인권 기반 구축을 위한 진보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권 분야가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가보안법, 소수자 및 이주민 권리, 군대 내 인권, 사법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인권 관련 문제들이 존재한다. 또한, 인신매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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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인권 - 윤석양
윤석양은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민간인 사찰 자료를 폭로하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국방부 장관과 보안사령관이 경질되고 기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수배 생활과 군무이탈 혐의 기소 후 노동운동에 참여했고 영화 '모비딕'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다. - 대한민국의 인권 -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대한민국 차별금지법은 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시도와 관련되어 2005년 법 제정 추진이 무산된 후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국회 통과에 이르지 못했고, 2020년에는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나 세부 내용과 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인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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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 |
기본 정보 | |
주제 | 대한민국의 인권 |
관련 문서 |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법 대한민국 정부 |
인권 일반 | |
인권 보호 노력 |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보호됨 |
주요 인권 문제 | 표현의 자유 제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부패 문제 차별 문제 (성차별, 이주민 차별 등) |
국제 사회의 우려 | 국제 인권 단체의 비판 미국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 지적 |
주요 인권 침해 사례 | 과거사 문제 국가보안법 관련 논란 양심적 병역 거부 사형 제도 존치 개인정보보호 문제 |
표현의 자유 | |
표현의 자유 제한 | 검열 명예훼손 관련 법률의 남용 인터넷 검열 국가보안법 악용 |
언론 자유 | 언론 탄압 논란 언론 통제 우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 집회 시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약 단체 행동권 제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 |
차별 문제 | |
성차별 | 여성에 대한 차별 직장 내 성차별 성폭력 문제 |
이주민 차별 | 외국인 노동자 차별 다문화 가정 차별 |
기타 차별 | 성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 |
사법 및 공권력 문제 | |
사법 시스템 | 사법 불신 문제 법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 |
공권력 남용 |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 고문 의혹 국가정보원의 인권 침해 문제 |
과거사 문제 | |
과거사 청산 노력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일제강점기 피해자 배상 문제 한국전쟁 및 냉전시대 관련 인권 침해 문제 |
해결 과제 | 과거사 진실 규명 미흡 피해자 구제 부족 역사 왜곡 문제 |
기타 인권 문제 | |
군 인권 | 군대 내 인권 침해 가혹 행위 및 폭력 문제 |
교육 인권 | 학생 인권 문제 체벌 문제 |
노동 인권 | 노동 환경 문제 비정규직 문제 |
개인 정보 보호 |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감시 문제 |
북한 인권 |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필요 탈북민 보호 문제 |
추가 정보 | |
관련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시민 단체 | 인권단체들의 활동 인권운동 |
2. 역사
조선 성리학적 통치 이념에서 시작된 인권 개념은 19세기 말 개화 운동과 함께 성과 계급 평등 사상으로 발전했다.[6] 일제 강점기에는 상하이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확립되었고, 국내에서는 일본의 이중적 법적 기준과 학대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6]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시민의 자유권은 억압받고, 반대자들은 고문과 구금을 당했다.[6] 1967년 국가정보원(KCIA)의 간첩망 조작 사건(동백림 사건)[7],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1년 부림 사건[8] 등은 이 시기 인권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1992년 자유 선거가 실시되어 인권 운동가 출신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인권 관련 NGO를 지원했으며, 노무현 대통령 역시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 분야가 다시 쇠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9]
2. 1. 조선 시대와 개화기
조선 시대에는 정부의 가부장적 책임과 통치를 강조하는 성리학적 통치 이념이 있었다.[6] 19세기 말, 개화 운동 개혁가인 김옥균, 서재필, 박용효 등에 의해 성과 계급 평등 사상이 나타났다.[6]2. 2.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1910~1945) 상하이의 한국 망명자들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확립했다. 국내에서는 권리 사상이 조직과 저항 전략에 영향을 주었다. 많은 한국인들은 식민 통치하에서 일본에 의한 이중적 법적 기준과 고문 등의 학대를 경험했고, 이는 한국 민족주의자들이 법 체계 수립을 추구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6]2. 3. 해방 이후 ~ 군사 독재 시기
20세기까지 대한민국의 시민들 대부분은 비민주주의 정권 아래에서 살았다. 일제 강점기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대통령이었던 군사 독재나 권위주의적 정부 아래에 있었다.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시민의 자유권은 상당히 억압되었고, 고문과 구금으로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였다.[6] 특히 1967년, KCIA는 박정희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간첩망을 조작하였는데, 34명의 시민들을 구속하였다. (→동백림 사건)[7]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민주주의와 더 나은 시민 자유권을 위한 대중의 열망과 관심이 높아졌다.[6]
1981년 부림 사건에서는 서클 회원이었던 무고한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체포되어 "좌익 문헌"을 읽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당하며 심한 고문을 당했다.[8]
2. 4. 민주화 이후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1992년 자유 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오랜 인권 운동가인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민주주의와 더 큰 시민적 자유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커졌다.[6] 1981년 부림 사건에서는 서클 회원이었던 무고한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체포되어 "좌익 문헌"을 읽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당하며 심한 고문을 당했다.[8]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정부 주도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NHRCK)가 설립되었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인권 관련 NGO들에게 운영 자금이 지원되어 시민 사회가 강화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여 투명성 확대, 복지 확대 및 사회적 지원 등의 개혁을 추진하며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정치 경험 부족으로 인해 계획 실행이 더뎠다.
이후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는 예산 삭감,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정치적 자유와 인권 분야가 쇠퇴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는 유엔 조사관이 박 대통령의 시위 진압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내리기 위해 파견되었다.[9]
3. 시민적 자유
대한민국 헌법은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과 같은 예외적인 조항이 존재한다.
헌법에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어 공식적인 검열은 없지만,[10]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매년 100명 이상이 이 법으로 투옥되고 있다.[11]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었다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의 발표도 있었다.[19][20]
3. 1.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어 공식적인 검열은 없다.[10]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권을 가진다.[10]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100명 이상이 이 법으로 투옥된다.[11]3. 2.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어 공식적인 검열은 없다.[10]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100명 이상이 이 법으로 투옥된다. 북한의 요덕 정치범 수용소를 다룬 연극은 당국으로부터 비판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제작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될 위협을 받았다고 한다.[11]검열은 미디어에서 더욱 눈에 띄게 실행되는 특징적인 현상이다.[14] 일본어로 된 노래나 일본 관련 연극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15] 1996년과 199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해제되었지만, 극단적인 폭력 장면은 금지될 수 있으며, 포르노는 어떤 종류의 성적 침투도 금지되고 생식기는 흐릿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포르노는 여전히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최소한의 예술적 완성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16] 1997년 한 인권 영화제가 사전 심사를 거부한 주최자들이 체포되면서 막혔다.[17] 정부는 북한 웹사이트와 때로는 블로그를 호스팅하는 주요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14]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프랭크 라 루(Frank La Rue)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발표했다.[19][20]
3. 3. 소수자 및 이주민 권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민족적으로 동질적인 국가 중 하나로, 외국인이 완전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존재한다.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들은 많은 수를 차지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불법 체류자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직장 안팎에서 상당한 차별을 겪고 있다.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민자 부모를 둔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민간 자금으로 설립되었으며, 이 학교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계 미국 혼혈인 하인즈 워드가 슈퍼볼 XL에서 MVP를 수상하면서, 한국 사회 내 혼혈 아동에 대한 대우 문제가 공론화되기도 하였다.[21]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있어 동성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동성애는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사회적으로는 억압받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거의 전무하며, 많은 이들이 가족, 친구, 동료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한다.[22] 남성 동성애자는 군 복무가 허용되지 않으며, 2005년에는 동성애를 이유로 5명의 군인이 제대하기도 했다.[23]
3. 4. 탈북민
탈북민은 대한민국 영토에 입국하는 순간 자동으로 대한민국 시민권과 여권이 부여되지만, 한국 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종종 사회적 따돌림을 당하고,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함구하기를 바라는 태도에 직면한다고 말한다.[24][25][26]대한민국 정부는 탈북민이 대북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일례로, 탈북민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은 북한 주민을 위해 방송했지만, 괴롭힘 캠페인의 대상이 되어 운영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방송국은 정부가 이 캠페인의 배후에 있거나 암묵적으로 조장했다고 비난했다.[27][28] 정부는 또한 활동가들이 북한으로 라디오를 보내는 것을 차단했으며, 이 과정에서 활동가 노르베르트 폴러르첸(Norbert Vollertsen)이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도 있었다.[29]
3. 5. 군대 내 인권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남성에게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2004년 6월 기준으로 758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대부분 여호와의 증인)가 구금되기도 했다.[30]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를 제공해야 한다.[31][32]현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군대는 오랫동안 대중의 감시를 받지 않았고, 이는 수십 년간 군인들에 대한 학대와 비인도적인 처우로 이어졌다. 1993년 이후 대중은 군대 내 가혹행위와 같은 인권 침해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다.[33]
1997년, 정부는 군 복무 중인 군인의 법적,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인 간의 신체적, 언어적, 성적 학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33] 한 사건에서 육군 대위가 훈련병 192명에게 배설물을 먹도록 강요한 혐의(가혹행위)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34]
3. 6. 사법 제도
법은 자의적 체포 및 구금을 금지하며,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금지를 준수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의도로 간주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구금, 체포 및 투옥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당국에 부여한다. 비판가들은 금지된 활동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개정 또는 폐지를 계속 요구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자의적인 적용을 배제하는 법의 엄격한 해석에 대한 법적 선례를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조사 및 체포 건수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감소했다.2008년 당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체포하고 27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사람 중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23명은 연말까지 재판 중이었다. 8월 당국은 1980년 5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중학교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연말 그는 구금 없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 비정부기구(NGO) 4명이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간첩과의 불법 접촉 및 김정일 북한 지도자를 찬양할 목적으로 북한 언론 자료 배포 혐의로 구금 및 기소되었다. NGO는 정부가 이들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연말까지 이들 4명은 구금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명예훼손 청구는 해결되지 않았다.
2007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0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대학교수가 최종 항소에서 패소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5월부터 9월까지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시위 중 최소 3차례에 걸쳐 행인들이 자의적으로 체포되었다고 주장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경찰청은 경찰이 시위에 대응하는 데 있어 법률 요건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공식 조사에서 자의적 체포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 침해의 특정 사례는 1972년 9월 27일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정원섭을 부당하게 체포한 것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1년 10월 27일 당시 신뢰할 수 없는 증거와 불법적인 경찰 절차를 이유로 정원섭을 사면했다.[35]
4. 인신매매
대한민국 법률은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외에서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1] 러시아, 다른 구소련 국가들, 중국, 몽골, 필리핀 및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 여성들이 성적 착취와 가사 노예 목적으로 한국에 인신매매되었다.[1] 이들은 개인적으로 모집되거나 광고에 응답하여 한국으로 입국했으며, 종종 연예인이나 관광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1] 경우에 따라 비자 소지자들이 한국에 도착한 후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피해자의 여권을 압류하는 경우도 있었다.[1]
한국 남성과의 합법적이고 중개된 결혼을 위해 모집된 일부 외국 여성들은 결혼 후 성적 착취, 채무 노예, 강제 노역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1] 한국 여성들은 주로 미국으로, 때로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유하여,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들로 성적 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되었다.[1] 한국에서 기회를 찾는 소수의 이주민들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용허가제(EPS)는 한국으로 인신매매되는 근로자 수를 줄였다.[1] 인신매매범들이 인신매매 목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했다는 보고가 있었다.[1] 공무원이 인신매매에 연루되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었다.[1]
법률은 채무 노예를 포함한 상업적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금지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1]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는 범죄로 규정되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1] 2월 여권법 개정으로 성매매를 포함한 해외 불법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의 여권 발급 제한 또는 압류가 가능해졌다.[1] 그러나 일부 비정부 기구(NGO)들은 성매매 방지법이 최대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1] 당국은 220건의 인신매매 수사를 실시하고 31건의 사건을 기소했는데, 모두 성매매 관련이었다.[1] 노동력 착취 범죄에 대한 기소나 유죄 판결은 보고되지 않았다.[1]
6월 시행된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은 국내외 결혼 중개업체를 모두 규제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포함한 부정직한 중개업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1] 또한 국내 "외국인 신부"를 보호하고 사기 결혼 중개업체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있지만, 비정부 기구(NGO)들은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
경찰청과 법무부가 인신매매 방지법 집행의 주요 책임을 맡았다.[1] 정부는 인신매매 관련 수사에 대해 국제 사회와 협력했다.[1]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한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호 시설과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유지했다.[1] 피해자들은 의료, 법률, 직업 및 사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1]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비정부 기구(NGO)들이 이러한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제공했다.[1] 비정부 기구(NGO)들은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 센터 1곳과 보호 시설 2곳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했다.[1] 법무부는 매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매춘 남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했다.[1] 올해 17,956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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