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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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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대검찰청은 대한민국의 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1945년 미 군정 대법원 산하에 검사총장과 차석검사를 임명하여 검찰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1946년 미 군정 대법원에서 독립하여 대검찰청으로 설치되었다. 1948년 법무부 소속기관이 되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 산하에 다양한 부서와 담당관실을 두고 있으며, 총 594명의 정원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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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검찰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위치 정보
기본 정보
이름대검찰청
영어명Supreme Prosecutors' Office
약칭SPO
설립일1948년 8월 2일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직원594명
기관 정보
기관장 성명이원석
기관장 직책검찰총장
기관장2 성명이진동
기관장2 직책차장검사
상급기관법무부
웹사이트대검찰청 웹사이트
조직
산하기관#조직
기타
검찰 CI
검찰 CI
대검찰청 건물
대검찰청 건물

2. 연혁

1945년 9월 12일 미 군정 대법원 산하에 검사총장과 차석검사를 임명하여 검사 분야를 판사, 변호사 등과 별도로 운영하기 시작했다.[2] 1946년 8월 10일 미 군정 대법원에서 독립하여 대검찰청이 설치되었고,[2] 1948년 8월 2일 법무부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었다.[2]

2. 1. 대한민국 검찰 조직의 기원

1945년 9월 12일, 미 군정 대법원 산하에 검사총장과 차석검사를 임명하여 검사 분야를 판사, 변호사와 별도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검찰 조직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사건이다. 1946년 8월 10일에는 미 군정 대법원에서 독립하여 대검찰청이 설치되었다.[2]

2.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5년 9월 12일 미 군정은 대법원 산하에 검사총장과 차석검사를 임명하여 검사 분야를 판사, 변호사 등과 별도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1946년 8월 10일 미 군정 대법원에서 독립하여 대검찰청이 설치되었다. 1948년 8월 2일 법무부의 소속기관으로 대검찰청을 설치했다.[2]

3. 조직

대검찰청은 검찰총장과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대변인실과 검찰연구관실이 있고, 차장검사 아래에는 사무국, 인권정책관실, 범죄정보기획관실,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감찰부 등이 있다.

3. 1. 검찰총장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
검찰연구관실


3. 2. 차장검사 산하 하부조직

담당관실·과
사무국운영지원과ㆍ복지후생과ㆍ비상안전담당관실
인권정책관실인권기획담당관실ㆍ인권감독담당관실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범죄정보기획관실범죄정보1담당관실ㆍ범죄정보2담당관실
형사정책담당관실ㆍ국제협력담당관실
기획조정부정책기획과ㆍ정보통신과
반부패부반부패기획관실ㆍ반부패1과ㆍ반부패2과ㆍ반부패3과
형사부선임연구관실ㆍ형사1과ㆍ형사2과ㆍ형사3과ㆍ형사4과
마약·조직범죄부마약·조직범죄기획관실ㆍ마약과ㆍ조직범죄과ㆍ범죄수익환수과
공공수사부공공수사기획관실ㆍ공안수사지원과ㆍ선거수사지원과ㆍ노동수사지원과
공판송무부공판1과ㆍ공판2과ㆍ집행과
과학수사부법과학분석과ㆍ디엔에이·화학분석과ㆍ디지털수사과ㆍ사이버수사과
감찰부감찰1과ㆍ감찰2과ㆍ감찰3과


4. 정원

대검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 594명이다.[1] 이 중 검사는 77명, 일반직 공무원은 517명이다.

총계594명
검사 계77명
일반직 계517명



검사의 구체적인 직급별 정원은 검찰총장 1명, 차장검사 1명, 대검찰청 검사 8명, 검사 67명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이하 5급 이상 80명, 6급 이하 431명, 전문경력관 5명으로 구성된다.

4. 1. 총계

대검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594명
검사 계77명
검찰총장1명
차장검사1명
대검찰청 검사8명
검사67명
일반직 계517명
고위공무원단1명
3급 이하 5급 이상80명
6급 이하431명
전문경력관5명


4. 2. 검사 계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 계급 공무원의 정원은 77명이다.[1]

직위정원
검찰총장1명
차장검사1명
대검찰청 검사8명
검사67명


4. 3. 일반직 계

대검찰청에 두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은 517명이다.[1]

고위공무원단3급 이하 5급 이상6급 이하전문경력관
1명80명431명5명


참조

[1] 법률 검사정원법 시행령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 법률 군정법령 제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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