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9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해 규정한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착오의 유형에는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 법률의 착오 등이 있으며, 판례를 통해 다양한 사례가 제시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차와 발전기를 통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며, 다양한 운용 방식이 존재하나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의 과제도 안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의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7월 30일과 10월 29일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으며, 7월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10월 선거는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 야당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한민국 민법 제109조 | |
---|---|
대한민국 민법 제109조 | |
조문 제목 | 의사표시의 착오 |
원문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조문 내용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2. 대한민국 민법 제109조
대한민국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2. 1. 조문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109條(錯誤로 因한 意思表示)'''
① 意思表示는 法律行爲의 內容의 重要部分에 錯誤가 있는 때에는 取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錯誤가 表意者의 重大한 過失로 因한 때에는 取消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意思表示의 取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2. 2. 중요 부분의 착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표의자(의사를 표시한 사람)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취소 가능한 경우
- 토지 면적 착오: 대형 데이터센터 부지로 토지 7,000평을 매입하면서 도로로 편입될 면적이 200평 정도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약 2,000평이 편입되는 경우처럼 계약의 중요 내용에 착오가 있다면, 계약 당시에 도로 편입 면적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고 그것이 계약 조건의 중요 부분이었음을 증명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 부동산의 특수 사정 (흉가): 한적한 생활을 위해 전원주택을 매수했으나, 계약 이후 해당 주택에서 과거 집단자살 사건이 있었고 '귀신 나오는 집'으로 알려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판매자나 중개인이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있다. 구매자는 흉가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
- 상품 정보 착오 (원산지): 영국산으로 알고 구매한 브리태니커 사전이 실제로는 중국산이었고, 판매자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구매자는 상품의 원산지라는 중요 정보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환불)를 요구할 수 있다.[5]
- 상품 정보 착오 (상태): 인터넷으로 중고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침수 차량임을 알게 된 경우, 판매자가 이 사실을 숨기고 '새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면 구매자는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구매자가 침수 사실을 몰랐던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7]
- 가격 표시 착오 (판매자 측):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실수로 200만 원짜리 상품을 20만 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판매한 경우, 판매자는 표시상의 착오로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4]
- 법률에 관한 착오: 법률의 내용 자체를 잘못 이해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8]
- 화해계약의 착오: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화해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9]
- 해제된 계약의 취소: 상대방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이 있다면 이를 행사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다.[10]
- 동기의 착오 (취소 가능):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고,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11] 예를 들어, 특정 수익률을 기대하고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기대(동기)를 분양 회사에 알렸고, 만약 이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하다.[13]
취소 불가능한 경우
- 동기의 착오 (취소 불가): 주택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잔금을 은행 대출로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금 조달 계획을 계약 체결 시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알리고 계약의 내용으로 삼지 않았다면, 단순히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민법 제109조에 따른 취소를 주장하기 어렵다.[3]
- 시가에 대한 착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시세를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잘못 아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다.[12]
기타 관련 사례
- 근로계약: 자신의 실제 업무 능력이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입사 지원하여 채용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능력에 대한 중요 부분의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6]
3. 착오의 유형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하는 착오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표시상의 착오: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잘못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실수로 200만원짜리 백과사전 가격을 20만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게시했다면, 이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4]
- 내용의 착오: 표시 행위 자체는 의도한 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표시가 가지는 객관적인 의미를 표의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토지 7,000평을 매입하면서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이 200평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약 2,000평이 편입되는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1]
- 성질의 착오: 법률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의 성질, 상태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이다.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주택이 과거 집단자살 사건이 발생했던 이른바 '흉가'라는 사실을 매도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
- 영국산으로 알고 구매한 백과사전이 실제로는 중국산인 경우와 같이, 물건의 원산지와 같은 중요한 성질에 착오가 있다면 소비자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5]
- 자신의 업무 능력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채용된 경우, 회사는 직원의 중요한 능력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6]
-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해당 차량이 침수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판매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구매자는 자동차의 중요한 상태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7]
이 외에도 의사표시를 하게 된 계기나 이유에 착오가 있는 '동기의 착오'나, 법률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법률의 착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유형들은 별도의 요건 하에 취소 가능성이 논의된다.
3. 1. 동기의 착오
의사표시를 하게 된 계기나 이유, 즉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민법 제109조에서 말하는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동기를 해당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11] 즉, 동기가 외부에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로 인정될 경우, 착오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살펴보자. 만약 매수인이 이러한 자금 조달 계획(동기)을 계약 체결 시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알리고 그것이 계약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잔금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는 동기의 착오를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3] 또한,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시세)에 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 취소가 어렵다.[12]
반면, 오피스텔 분양 계약에서 분양회사가 제시한 예상 임대수익률 등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와 다른 경우처럼, 계약 체결의 결정적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었고 만약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13]
3. 2. 법률의 착오
-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8].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9].
- 상대방이 적법하게 해제한 계약이라도 취소권을 행사하여 무효로 만들 수 있다[10].
-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를 해당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11].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시세)에 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지 않으므로, 시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12].
그러나 오피스텔 분양 계약에서 수분양자들의 매수 동기(예: 특정 수익률 보장 약속 등)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었고, 만약 이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13]. 이는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된 사항에 착오가 있었고 이것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 수분양자의 권리 구제를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4. 사례
- A는 대형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토지 7,000평을 매입했는데,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은 도로로 편입될 면적이 200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 2,000평이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계약 당시에 도로 편입 면적이 2,000평이라는 사실을 매수인과 매도인, 중개사 모두 알았고 이를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점만 증명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 연예계를 은퇴한 한류스타 K군이 한적한 시골 전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치렀으나, 중도금 지급 전에 그 집에서 집단 자살 사건이 있었고 동네에서 흉가로 알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매도인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K군은 매도인에게 흉가임을 몰랐다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
- A는 乙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乙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으나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는 매매대금 조달 방법이라는 계약 체결의 '동기'에 관한 착오이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데, 乙이 잔금 조달 계획을 A에게 명시적으로 알리거나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른 취소는 어렵다.[3]
-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실수로 200만원짜리 백과사전 전집 가격을 20만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게시했다. A가 이를 보고 즉시 구매했다면, 판매자는 가격 표시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4]
- 소비자가 영국산으로 알고 브리태니카 사전을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이었고, 판매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환불(계약 취소)을 요구할 수 있다.[5]
- 지원자가 자신의 업무 능력이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에 현저히 미달함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회사에 지원하여 채용된 경우, 회사는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6]
- A가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 BMW를 구입했는데, 나중에 침수 자동차임을 알게 되었다.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새것과 다름없다고 판매했다면,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며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7]
5. 판례
-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8]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9]
- 상대방이 적법하게 해제한 계약을 취소권 행사하여 무효로 돌릴 수 있다.[10]
- 의사표시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11]
-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세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12]
-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의 매수 동기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고, 일반인이라면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13]
참조
[1]
뉴스
김조영의 법률상담 매매계약취소
https://news.naver.c[...]
매일경제
2000-07-18
[2]
뉴스
부동산 물어보세요- 중도금 내기전 흉가라는걸 알았는데...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02-11-20
[3]
뉴스
시니어 로스쿨-잔금 조달 어렵다며 주택매매 취소하자는데…
http://www.hankyung.[...]
2006-11-02
[4]
뉴스
아시아경제 인터넷 쇼핑몰 "가격 게시 오류 '나 몰라라'"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08-07-09
[5]
뉴스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내용 소개
https://news.naver.c[...]
KTV
2007-08-23
[6]
뉴스
김상수의 근로기준법-업무능력 속인 직원 급여지급은?
https://news.naver.c[...]
대전일보
2008-10-06
[7]
뉴스
박준영 변호사의 법률상담- 침수됐던 중고차 구입했다면
http://www.nongmin.c[...]
농민신문
[8]
판례
80다2475
[9]
판례
88다카15413
[10]
판례
91다11308
[11]
판례
대법원 2000. 5.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2000-05-12
[12]
판례
대법원 91.2.12. 선고 90다17927판결
1991-02-12
[13]
뉴스
최광석, 조망 관련 최근 판결에 대한 법적 고찰(中)
http://www.housingne[...]
한국주택신문
2010-10-29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