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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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부당이득의 내용을 정의하며, 약혼 해제 시 예물 반환, 인터넷 검색 사이트의 개인정보 이용 등 다양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 판례에서는 '이득'의 실질적인 의미,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 수취, 부당이득 증명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시 증명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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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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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第741條(不當利得의 內容)''' 法律上 原因없이 他人의 財産 또는 勞務로 因하여 利益을 얻고 이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利益을 返還하여야 한다.
2. 1.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3.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 민법 제741조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다.
- 약혼 해제 시 예물 반환: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
- 인터넷 검색 사이트의 개인정보 이용: 검색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얻지만, 이용자에게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이 적용될 수 있다.[2]
3. 1. 약혼 해제 시 예물 반환
약혼이 해제될 때, 당사자 간 예물 반환 문제에 관하여 합의가 없다면, ① 당사자 쌍방에게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와 ②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1]3. 2. 인터넷 검색 사이트의 개인정보 이용
인터넷 검색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 수익을 올리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이득을 얻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그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2]4.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소멸 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했으나 본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3] 매수인이 인도받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4]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5]
4. 1. 실질적 이득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서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했으나,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3] 매수인이 인도받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원인'(제741조)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4]4. 2.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 수취
매수인이 인도받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원인' (대한민국 민법 제741조)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4]4. 3. 부당이득 증명책임
대한민국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5]참조
[1]
뉴스
약혼 예물의 반환
https://news.naver.c[...]
내일신문
2010-12-16
[2]
뉴스
정보보호법바로알기 4- 구글의 선택과 역풍: 개인정보통합의 주요 법적 쟁점(2)
http://www.boannews.[...]
보안뉴스
2012-04-04
[3]
문서
94다50526
[4]
문서
95다12682
[5]
문서
2017다37324
대판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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