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에 대한 규정이다. 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 관련 소송은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과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재판적을 인정한 것이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민사소송법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민사소송법 -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은 2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 자료 제출과 변론 갱신이 가능한 속심제이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을 시 기각, 이유가 있을 시 원판결 취소 후 자판, 환송 또는 이송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조 | |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조 | |
제목 | 보통재판적 |
조문 | 제24조 |
법률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
종류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조문 |
2. 조문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참조조문
4. 조문의 의의
4. 1. 지식재산권 소송의 특수성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관할법원 외에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과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4. 2. 국제거래 소송의 특수성
5. 사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6.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