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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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할 합의는 소송행위로서 소송능력이 필요하며, 사기나 강박이 있는 경우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약관에 의한 관할 합의는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전속적 관할 합의의 경우 법원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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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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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9조 | |
조문 | |
제목 | |
제목 | 재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본문 |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때에는 제20조 내지 제26조, 제2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관한 소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상속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해설 | |
재판적 | 재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제20조 내지 제26조, 제28조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된다. 상속재산에 관한 소는 상속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관련 조문 |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2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3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5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8조 |
2. 조문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이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1. 제29조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이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 2. 참조조문: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wikitext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해설
관할의 합의는 관할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소송행위로서 소송계약의 일종이므로 관할의 합의에는 소송능력이 필요하다.[1]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어도 관할합의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합의과정에서 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 무효, 취소로 할 수 있다.
3. 1. 소송행위로서의 성격
관할의 합의는 관할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소송행위로서 소송계약의 일종이므로 관할의 합의에는 소송능력이 필요하다.[1]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어도 관할합의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합의과정에서 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 무효, 취소로 할 수 있다.3. 2. 사법상 계약과의 관계
관할의 합의는 관할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소송행위로서 소송계약의 일종이므로 관할의 합의에는 소송능력이 필요하다.[1]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어도 관할합의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합의과정에서 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 무효, 취소로 할 수 있다.4. 판례
약관에 의한 관할 합의 조항이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2]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관할법원은 그 국가의 소송법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3] 전속적 관할합의의 경우 법률이 규정한 전속관할과 달리 임의관할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4]
4. 1. 약관에 의한 관할 합의의 제한
약관에 의한 관할 합의 조항이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2]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관할법원은 그 국가의 소송법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3] 전속적 관할합의의 경우 법률이 규정한 전속관할과 달리 임의관할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4]4. 2. 국제 재판에서의 관할 합의의 효력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 조항이 사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으로 무효이다.[2]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약정은 해당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로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되면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위 약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으므로 관할법원은 해당 국가의 소송법에 따라 정해진다.[3] 전속적 관할합의는 법률이 규정한 전속관할과 달리 임의관할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4]4. 3. 전속적 관할 합의와 법원의 이송 권한
약관에 의한 관할 합의 조항이 사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으로 무효이다.[2]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약정한 경우, 이는 해당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로 볼 수는 없다. 채권 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면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관할법원은 그 국가의 소송법에 따라 정해진다.[3]
전속적 관할 합의는 법률이 규정한 전속관할과 달리 임의관할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법원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4]
4. 4. 제3자에 대한 효력
관할 합의는 소송법상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5] 그러나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되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 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다.[5] 지명채권과 같이 권리관계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 따라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5]5. 사례
(내용 없음)
참조
[1]
법률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5조
[2]
판례
98마863 결정
1998-06-29
[3]
판례
2006다68209 판결
2008-03-13
[4]
판례
2007마1328
[5]
판례
2005마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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