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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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는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송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조, 제7조부터 제25조, 제29조,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관할 법원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다. 일본 민사소송법 제13조와 비교하여, 두 조항 모두 전속관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일본은 특허권 관련 소송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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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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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 | |
제목 | 재산소재지 또는 근무지에 특별재판적이 있는 경우 |
조문 내용 | ① 대한민국 안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 안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청구가 여러 개일 때에는 제1심 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권을 가진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설 |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피고의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참조 조문 | 제4조 (보통재판적) 제25조 (근무지에 특별재판적이 있는 경우) |
2. 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2. 관련 법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는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관할 법원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다. 이와 유사한 조항이 일본 민사소송법에도 존재한다.
일본 민사소송법 제13조는 다음과 같다.
'''제13조(전속 관할의 경우 적용 제외 등)'''
① 제1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6조의2, 제17조 및 전2조의 규정은 소송에 대하여 법령에 전속 관할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제17조 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6조제1항 각 호에 정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하는 도와 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곱 번째 조 또는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두 조항 모두 전속관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정 소송에 대해서는 지정된 법원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국제적인 사법 관할의 일반 원칙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민사소송법 제13조 2항에서는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법원도 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법체계와 특허 관련 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일본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집중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3. 1. 일본 민사소송법 제13조
일본 민사소송법 제13조는 다음과 같다.'''제13조(전속 관할의 경우 적용 제외 등)'''
① 제1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6조의2, 제17조 및 전2조의 규정은 소송에 대하여 법령에 전속 관할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제17조 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6조제1항 각 호에 정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하는 도와 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곱 번째 조 또는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3. 2. 한일 양국 법제 비교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는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관할 법원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다. 이와 유사한 조항이 일본 민사소송법에도 존재한다. 일본 민사소송법 제13조는 전속관할이 있는 경우 다른 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두 조항 모두 전속관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정 소송에 대해서는 지정된 법원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일본 민사소송법 제13조 2항에서는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법원도 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법체계와 특허 관련 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4. 사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전속관할 관련 분쟁 사례, 법원의 판결 등을 제시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 조항의 이해를 돕는다.
5. 판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현재 판례 내용이 비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 등을 제시하고, 판결 요지 및 시사점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된 판례나, 진보 진영에 유리한 판례 등을 제시하여, 중도 진보적 관점에서 판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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