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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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03조는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전쟁 또는 사변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와의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정당한 이유'의 해석과 남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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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03조 | |
---|---|
대한민국 형법 제103조 | |
제목 | 외국에 대한 사전 |
조문 | 제103조 |
내용 | 외국에 대하여 사적인 전쟁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2. 조문
(내용 없음)
2. 1. 조문 내용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판례
(내용 없음)
3. 1. 관련 판례
(내용 없음)4. 해설
대한민국 형법 제103조는 전쟁 또는 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와의 군수품 또는 군용 시설 관련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는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 및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군수 조달 및 시설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계약 불이행 당사자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을 방해하는 제3자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범죄 성립 요건이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은 하위 항목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4. 1. 입법 배경
(해당 섹션의 내용을 작성하기 위한 정보가 원본 소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4. 2. 구성 요건
대한민국 형법 제103조는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상황적 요건: 전쟁 또는 사변이 발생한 전시 상황이어야 한다. 평시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체:
- 정부와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제1항).
- 위 계약의 이행을 방해한 자 (제2항).
- 객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이다.
- 행위:
-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제1항).
- 다른 사람이 위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제2항).
- 고의: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 이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형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계약을 불이행한 자(제1항)와 그 이행을 방해한 자(제2항) 모두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4.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형법에는 대한민국 형법 제103조의 여적죄와는 별개로, 전시 상황에서의 군수 계약 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군형법 제103조는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103조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 즉 여적 행위를 다루는 것과는 구별된다. 군형법상의 이 조항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계약 불이행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4. 4. 남용 가능성
이 조항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이나 단체를 탄압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외국'의 정의가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넓어, 수사기관이나 집권 세력의 자의적인 해석과 법 집행을 통해 표현의 자유나 정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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