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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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16조는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소요죄의 예비 단계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며, 목적범에 해당한다.
:'''제116조 【다중불해산】'''
대한민국 형법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는 소요죄의 예비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독립된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 공무원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목적범에 해당한다.
2. 조문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성립 요건
3. 1. 객관적 구성요건
다중불해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해야 한다.
2. 해당 집합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아야 한다.
3. 3회 이상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아야 한다. 즉, 해산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범의 형태를 띤다.
이 죄는 소요죄의 예비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독립된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3. 2. 주관적 구성요건
다중불해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특정한 내심의 의사, 즉 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 공무원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주관적 요건은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이다. 즉, 모인 사람들이 처음부터 또는 모인 후에라도 이러한 불법적인 폭력 행위를 할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범죄 성립에 특정한 목적이 필요한 범죄를 목적범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집합한 다중에게 폭행, 협박, 손괴의 목적이 없었다면, 설령 3회 이상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더라도 다중불해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소요죄의 예비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지만, 그 목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4. 관련 법률
대한민국 형법 제116조 다중불해산죄는 소요죄의 예비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독립된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에 해당한다.
5. 판례
(작성할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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