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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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출판물에 의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죄(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에 따르면 '기타 출판물'은 등록, 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과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을 의미한다. 또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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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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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9조 | |
조문 위치 | 대한민국 형법 제5편 제31장 |
제목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원문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 | |
소관 | 대한민국 법무부 |
종류 | 형법 |
제정 | 1953년 9월 18일 |
약칭 | 형법 |
링크 |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형사소송법 |
관련 문서 |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 |
2. 조문
(내용 없음)
2. 1.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타 출판물'의 범위[1] 및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의 관계[2]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를 내놓았다.
3. 1. '기타 출판물'의 범위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려면, 등록되거나 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이 아니더라도, 그것들과 비슷한 효용과 기능을 가지며 실제로 출판물처럼 유통될 수 있는 외관을 갖춘 인쇄물이어야 한다.[1]3. 2.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형법 제30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러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고 있다.[2]따라서 어떤 표현 행위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형법 제309조 제1항 위반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2]
다만, 이 경우에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일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따져볼 수 있다. 만약 일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더라도, 다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2]
참조
[1]
문서
99도3048
[2]
문서
97도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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