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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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5는 1995년 12월 29일에 신설된 조항으로,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치상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판례에 따르면, 절취한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 약관에 따라 카드의 명의자가 전화요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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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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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5는 1995년 12월 29일에 신설된 조항이다. 제324조(인질강요) 내지 제324조의4(인질상해·치상)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1. 형법 제324조의5 (미수범)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5는 1995년 12월 29일에 신설된 조항이다. 제324조(인질강요) 내지 제324조의4(인질상해·치상)의 미수범은 처벌한다.3. 판례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1] 그러나 후불식 전화카드는 약관의 규정상 카드의 명의자가 전화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1] 따라서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
3. 1.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1] 그러나 후불식 전화카드는 약관의 규정상 카드의 명의자가 전화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1] 따라서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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