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격렬비도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동격렬비도는 해식애, 시스택, 해식동, 시아치 등 우수한 지형경관을 갖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매와 Ⅱ급 섬개개비가 서식하고 괭이갈매기가 집단 번식하는 곳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235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77,686m², 지번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이다. 「독도법」 제8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태안군의 지리 - 안면도
안면도는 태안반도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태안군에 속하며, 17세기에 육지에서 분리되었고, 해수욕장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의 관광지가 있으며, 게국지가 유명하다. - 태안군의 지리 -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은 파도 작용으로 형성된 사취 및 역취가 발달하고 높은 원마도와 양호한 분급을 보이는 자갈로 구성된 희귀한 자연 현상으로, 서해안 연안의 퇴적 작용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 충청남도의 섬 - 도비도
도비도는 서해 최전방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군사적 중요성을 지니는 동시에 해양 생물과 철새들의 서식지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생태계 파괴 우려와 영유권 분쟁 및 어업권 문제 등이 미래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섬이다. - 충청남도의 섬 - 안면도
안면도는 태안반도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태안군에 속하며, 17세기에 육지에서 분리되었고, 해수욕장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의 관광지가 있으며, 게국지가 유명하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동격렬비도 - [지명]에 관한 문서 | |
---|---|
지도 | |
섬 정보 | |
이름 | 동격렬비도 |
한자 표기 | 東格列飛島 |
지리 | |
위치 | 황해 |
면적 | 277,686m2 |
행정 구역 | |
나라 | 대한민국 |
도 | 충청남도 |
군 | 태안군 |
2. 특정도서
동격렬비도는 뛰어난 지형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1. 지정 정보
동격렬비도는 해식애, 시스택, 해식동, 시아치 등 뛰어난 지형 경관을 갖추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매와 Ⅱ급인 섬개개비가 서식하며,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3. 행위 제한
동격렬비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양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섬의 고유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 구체적인 제한 행위와 법적 근거는 아래 하위 문단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3. 1. 제한 행위
동격렬비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2. 법적 근거
동격렬비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