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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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투표 당선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하거나, 후보자 수가 선출해야 할 의원 수를 넘지 않을 경우 투표 없이 해당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의원, 참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 의회 의원 선거 등 다양한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그 조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 의원 선거에서 흔히 발생하며, 대한민국에서도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서 사례가 있다. 무투표 당선은 민주적 정당성 문제, 권위주의 정권의 악용 등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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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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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정보 | |
개요 | |
유형 | 선거 |
조건 | 후보자 부족 또는 단독 후보 |
결과 | 투표 없이 당선 확정 |
발생 원인 | |
후보자 부족 | 등록 마감 시 후보자 수가 필요한 의석 수보다 적음 |
단독 후보 | 등록된 후보자가 단 한 명인 경우 |
법적 근거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
기타 | |
관련 용어 | 단독 후보 |
2. 무투표 당선의 조건 및 절차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하거나 경쟁 후보자가 없어 투표 없이 당선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무투표 당선이 항상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선거에서는 당선자가 최다 득표뿐만 아니라 최소 투표수나 득표율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유권자들이 백지 투표나 무효표를 던지거나, 투표율이 낮은 경우, 기권이 많으면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일부 선거에서는 "반대" 옵션을 두거나, 기입 후보를 통해 경쟁 후보를 추가할 수 있게 한다.[2]
필리핀과 미국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되려면 최소 1표를 얻어야 한다. 후보자 자신이 투표하지 않아 낙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다른 구성원이 공석을 채운다.[2]
일본 공직선거법에서는 입후보자 수가 정원 이하일 경우 투표를 하지 않고 전원 당선된다. 민간 단체 선거에서도 무투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제도가 다르지만, 입후보자 수가 정원 이하라도 투표 용지에 후보 선택지가 있어 형식상 무투표가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은 집계하지 않고 당선을 선언하며, 자서식 투표를 통해 다른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러시아에서는 후보자가 1명이라도 "모든 후보 반대" 항목을 두어 신임 투표를 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폐지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하르토가 1968년부터 1998년까지 국민 협의회에서 투표 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싱가포르에서는 무투표로 결정되는 선거구가 많아 인민행동당의 헤게모니 정당제를 유지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이처럼 무투표는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권위주의적인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표현이나 부정 선거, 게리맨더링의 결과로 여겨지기도 한다.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사례가 있었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28년 뒤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통영시·고성군 지역구에 출마한 이군현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상대 후보 없이 무투표 당선되었다.[20]가장 최근에는 2017년 3월 24일 상반기 재보궐선거 군위군의회 가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의 김휘찬 후보가 단독 등록하여, 상대 후보 없이 당선되었다.[21]
2. 2. 일본
일본의 공직선거법 제100조는 다음 경우에 무투표 당선을 규정하고 있다.[7]- 중의원 소선거구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1명뿐일 때
- 중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명부 등재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고, 명부를 제출한 정당이 1개뿐일 때
- 참의원 선거구 선출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선거에서 입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을 때
-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명부 등재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을 때
무투표 당선이 되면, 선거 관리 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선거 회의에서 입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정견 방송이나 선거 공보 배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7]
지방자치법 제84조에 따라, 통상적인 선거에서는 선거 후 1년 동안 주민소환이 불가능하지만, 무투표 당선의 경우에는 당선 다음 날부터 주민소환이 가능하다.[7]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법 제25조에 따라 중의원 선거가 무투표 당선이 되더라도 심사 대상 재판관이 있으면 실시된다.[7]
무투표 당선은 주로 지방의 현 의원 선거, 시·정촌 촌장 선거 등에서 현직에 대항할 유력 후보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소규모 촌락에서는 후보 조정을 거쳐 무투표가 되는 경우도 많다. 현 의원 선거에서는 2017년 도쿄도의회 의원 선거를 제외한 모든 도도부현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했다. 도쿄도 의원 선거에서는 1951년 이즈 제도 선거구, 1963년 하치오지시 선거구, 2021년 고다이라시 선거구에서만 무투표 당선이 발생했다.[7]
'무투표 저지'를 외치는 정치 운동가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일어나지 않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은 높지 않다. 2023년 돗토리현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무투표 저지'를 내건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다.[7]
도도부현 지사 선거 및 중의원·참의원 선거에서는 일본 공산당이 후보를 내는 경우가 많아 무투표 당선은 드물다. 전후 국정 선거에서는 1947년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기후현 선거구와 1951년 참의원 에히메현 선거구 보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있었다. 중의원 선거에서는 전전 1944년 사가 2구 보궐 선거가 마지막이며, 전후에는 무투표 당선 사례가 없다. 2009년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행복실현당 후보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무산되기도 했다.[7]
도도부현 지사 선거에서는 전후 20건의 무투표 당선 사례가 있으며,[8][9] 시가현 지사 다케무라 마사요시, 고치현 지사 오자키 마사나오, 야마가타현 지사 요시무라 미에코는 연속으로 무투표 당선되었다.[7]
정령 지정 도시 시장 선거에서는 2011년 하마마쓰 시장 선거가 유일한 무투표 당선 사례이다.[10]
유권자가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은 1976년 사이타마현 지사 선거에서 발생했다.[7]
2. 3. 기타 국가
필리핀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되려면 후보자가 최소 1표를 얻어야 한다. 이는 미국의 일반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방 정부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득표 없이 낙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후보자 자신이 자신에게 투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보통 다른 구성원들이 공석을 채운다.[2]캐나다에서는 무투표 당선을 ''만장일치''라고 부른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종 집권 공산당의 단독 후보가 출마하며, 강제 투표를 통해 당의 지배력을 강화한다. 비자유 민주주의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선거 부패나 게리맨더링의 결과일 수 있다.
양당제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강력한 대의나 만장일치 지지를 나타낼 수 있다.[3] 때로는 야당이 명목상의 반대를 위해 페이퍼 후보를 내세우거나, 야당이 보이콧하는 경우 여당 지지자가 페이퍼 상대를 제공하기도 한다. 1986년 북아일랜드 보궐선거가 그 예이다.
자유 민주주의 역사상, 미국 역사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매우 강해 무투표 선거가 있었다. 1788-89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17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워싱턴은 미국 대통령에 무투표로 출마했다. 18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임스 먼로가 무투표로 출마했지만, 윌리엄 플루머가 존 퀸시 애덤스에게 투표했다.
영국 하원에서 물러나는 영국 하원 의장의 선거구는 1960년대까지 경쟁이 없었다. 마지막 무투표 하원 선거는 1951년 영국 총선과 그 후의 보궐 선거에서 얼스터 연합당이 다수를 차지한 북아일랜드의 네 개 선거구에서 있었다.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부 보궐 선거는 무투표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전시 연립 정부 시대의 긴급 조치이자 연대의 표시였다.
무투표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당제 국가에는 독일, 싱가포르[4], 아일랜드, 알제리, 아이슬란드, 짐바브웨가 있다.
미국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의회에서 무투표 의석은 감소했지만, 주 의회에서는 증가하는 추세였다.[5]
일본의 공직선거법에서는 입후보자 수가 정원 이하일 경우 투표 없이 전원이 당선된다. 민간 단체 선거에서도 무투표가 일반적인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제도가 다르지만, 입후보자 수가 정원 이하라도 투표 용지에 후보 선택지가 있어 형식상 무투표가 아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은 집계하지 않고 당선을 선언한다. 또한, 기표식 투표 용지에 자서식 투표로 다른 인물을 투표할 수 있는 Write-in candidate|추가 투표영어 선택지가 있어 다른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러시아에서는 후보가 1명이라도 "모든 후보 반대" 항목이 있어 신임 투표를 했지만, 폐지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하르토가 1968년부터 1998년까지 대통령에 7번 당선될 때, 국민 협의회(인도네시아어: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MPR)에서 투표 없이 만장일치의 박수로 선출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국회 선거에서 무투표로 결정되는 선거구가 많아 인민행동당의 헤게모니 정당제를 유지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이처럼 무투표는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자유, 자유권, 시민권이 제한된 권위주의적인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표현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부정 선거나 게리맨더링의 결과일 수도 있다.
3. 무투표 당선의 유형
무투표 당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시민 단체나 시민 사회에서는 개인의 카리스마나 개인적인 정치가 지배적인 경우가 많다. 정당이나 파벌은 종종 자리에 관심을 가지지만, 오랜 기간 활동했거나 매우 인기 있는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판을 흔든다"는 인상을 줄까 봐 경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누가 어떤 직책에 출마할지 파악하려는 "선거 전 정치"가 종종 벌어진다. 이 과정에서 선출직은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내부 정치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6]
아일랜드 타운 위원회는 1919년부터 2009년까지 단기 양도 투표로 선출되었는데, 많은 경우 전체 타운이 9석 규모의 단일 지방 선거구를 형성했다. 후보자가 9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거 경쟁이 없어 모든 자격 있는 후보가 투표 없이 당선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1960년에는 3개의 도시 지역과 6개의 위원회가 있는 타운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다.[6]
일본 공직선거법에서는 입후보자 수가 정원 이하일 경우 투표를 하지 않고 입후보자 전원이 당선된다. 민간 단체의 총대, 대의원, 임원 선거 등에서는 선거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대개 무투표가 되는 것이 통례이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제도가 다르지만, 입후보자 수가 정원 이하라도 투표 용지에 후보 선택지가 존재하여 형식상 무투표가 아닌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해당 투표 항목은 집계하지 않고 당선을 선언한다. 미국의 선거는 연방 의원부터 지역 도서관 임원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선거가 하나의 투표 용지에 묶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투표 항목에서 정원 이하의 입후보자만 있는 경우는 드물다. 기표식 투표 용지에 인쇄된 후보 외 다른 인물을 자서식 투표로 추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 다른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러시아에서는 입후보자 수와 관계없이 후보가 1명이라도 있으면 "모든 후보 반대" 투표 항목을 마련하여 신임 투표를 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폐지되었다.
무투표 당선은 선거를 치르지 않아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하르토가 1968년부터 1998년까지 대통령에 7선 되었을 때, 국민 협의회에서 투표 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했다. 싱가포르 국회 선거에서는 현재도 무투표로 결정되는 선거구가 많아 인민행동당의 헤게모니 정당제를 유지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무투표는 제도상 민주주의이지만 실제로는 자유와 시민권이 제한된 권위주의적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표현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부정 선거나 게리맨더링의 결과일 수도 있다.
3. 1. 단일 후보
무투표 단독 당선은 경마에서 유래한 용어인 '워크오버'라고 불릴 수 있다. 선거 워크오버는 캐나다에서 만장일치라고 불린다.[3]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종종 집권 공산당의 단독 후보를 포함하며, 이러한 후보에 대한 강제 투표는 당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민주적 참여와 인식을 높인다. 비자유 민주주의에서 워크오버는 선거 부패나 다른 후보의 참여를 막기 위한 게리맨더링의 의심스러운 징후일 수 있다.
양당제에서 워크오버는 매우 강력한 대의 또는 만장일치의 지지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다.[3] 때때로 야당은 명목상의 반대를 제공하기 위해 페이퍼 후보를 지명하거나, 야당이 선거를 보이콧하고 여당 지지자가 워크오버를 막기 위해 페이퍼 상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1986년 북아일랜드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다.
자유 민주주의 역사상, 미국 역사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 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너무 강하여 무투표 선거가 있었다. 1788-89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17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워싱턴은 미국 대통령에 무투표로 출마했지만, 후자의 선거에서는 연방주의자와 민주 공화당 모두 미국 부통령에 대한 투표를 경쟁했다. 18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임스 먼로도 무투표로 출마했지만, 뉴햄프셔 선거인 윌리엄 플루머는 상징적인 조치로 존 퀸시 애덤스에게 투표했다.
영국 하원에서 물러나는 영국 하원 의장의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1960년대까지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징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무투표 하원 선거는 1951년 영국 총선과 그 후의 보궐 선거에서 큰 얼스터 연합당 다수를 차지한 북아일랜드의 네 개 선거구에서 있었다.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몇몇 보궐 선거는 무투표로 진행되었으며, 물러나는 국회의원의 당 후보가 자동으로 승리했다. 이것은 전시 연립 정부 시대에 비용 절감의 긴급 조치였으며, 보궐 선거가 전쟁 관련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연대의 제스처이기도 했다.
무투표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당제에는 독일, 싱가포르[4], 아일랜드, 알제리, 아이슬란드, 짐바브웨가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무투표 의석은 감소했지만, 주 의회에서 무투표 의석은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다.[5]
시민 단체와 시민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카리스마와 개인적인 정치가 지배적인 경우가 많으며, 정당이나 파벌은 종종 자리에 관심을 갖지만, 오랜 기간 활동하거나 매우 인기 있는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판을 흔든다"는 인상을 줄까 두려워 경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누가 어떤 직책에 출마할지 파악하려는 "선거 전 정치"가 종종 벌어진다. 이 숨바꼭질 게임에서 선출직은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내부 정치에 의해 효과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3. 2. 다수 후보
아일랜드 타운 위원회는 1919년부터 2009년까지 단기 양도 투표로 선출되었으며, 많은 경우 전체 타운이 9석 규모의 단일 지방 선거구를 형성했다. 후보자가 9명 이하인 경우 선거 경쟁이 열리지 않았고, 모든 자격 있는 후보는 투표 없이 당선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1960년에 3개의 도시 지역과 6개의 위원회가 있는 타운에서 발생했다.[6]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다수의 무투표 당선이 발생할 수 있다.
연도 | 지역 | 선거구 | 정수 | 무투표 당선 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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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 아오모리현 | 쓰가루시 시의원 | 24명 | 24명 | |
2011년 4월 | 시마네현 의회 | 14개 선거구 | 37명 | 26명 | 무투표율 70.27% |
2015년 4월 | 가가와현 의회 | 다카마쓰시 선거구 | 15명 | 15명 | |
2015년 4월 | 사이타마시 의회 | 기타구 | 7명 | 7명 | 정령 지정 도시 시의회 |
구마모토시 의회 | 기타구 | 10명 | 10명 | 정령 지정 도시 시의회 | |
오사카시 시의회 | 고노하나구 (2007년), 스미요시구 (2019년) | 3명 (고노하나구), 5명 (스미요시구) | 해당 선거구 전원 | 정령 지정 도시 시의회 | |
2023년 4월 | 아이치현 의회 | 55개 선거구 | 102명 | 35명 |
4. 무투표 당선의 사례
무투표 단독 당선은 경마에서 유래한 용어인 '워크오버'라고 불리며, 캐나다에서는 만장일치라고 불린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집권 공산당의 단독 후보가 출마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강제 투표는 당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민주적 참여와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비자유 민주주의에서는 선거 부패나 게리맨더링과 같이 다른 후보의 참여를 막기 위한 의심스러운 징후로 워크오버가 나타날 수 있다.
양당제에서 워크오버는 매우 강력한 대의 또는 만장일치의 지지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다.[3] 때로는 야당이 명목상의 반대를 제공하기 위해 페이퍼 후보를 지명하거나, 야당이 선거를 보이콧하고 여당 지지자가 워크오버를 막기 위해 페이퍼 상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1986년 북아일랜드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다.
자유 민주주의 역사상, 미국 역사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 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너무 강하여 무투표 선거가 있었다. 1788-89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17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워싱턴은 미국 대통령에 무투표로 출마했지만, 후자의 선거에서는 연방주의자와 민주 공화당 모두 미국 부통령에 대한 투표를 경쟁했다. 18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임스 먼로도 무투표로 출마했지만, 뉴햄프셔 선거인 윌리엄 플루머는 상징적인 조치로 존 퀸시 애덤스에게 투표했다.
영국 하원에서 물러나는 영국 하원 의장의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1960년대까지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징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무투표 하원 선거는 1951년 영국 총선과 그 후의 보궐 선거에서 큰 얼스터 연합당 다수를 차지한 북아일랜드의 네 개 선거구에서 있었다.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몇몇 보궐 선거는 무투표로 진행되었으며, 물러나는 국회의원의 당 후보가 자동으로 승리했다. 이것은 전시 연립 정부 시대에 비용 절감의 긴급 조치였으며, 보궐 선거가 전쟁 관련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연대의 제스처이기도 했다.
무투표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당제 국가에는 독일, 싱가포르[4], 아일랜드, 알제리, 아이슬란드, 짐바브웨가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무투표 의석은 감소했지만, 주 의회에서 무투표 의석은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다.[5]
아일랜드 타운 위원회는 1919년부터 2009년까지 단기 양도 투표로 선출되었으며, 많은 경우 전체 타운이 9석 규모의 단일 지방 선거구를 형성했다. 후보자가 9명 이하인 경우 선거 경쟁이 열리지 않았고, 모든 자격 있는 후보는 투표 없이 당선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1960년에 3개의 도시 지역과 6개의 위원회가 있는 타운에서 발생했다.[6]
4.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사례가 있었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28년 뒤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통영시·고성군 지역구에 출마한 이군현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상대 후보 없이 무투표 당선되었다.[20]가장 최근에는 2017년 3월 24일 상반기 재보궐선거 군위군의회 가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의 김휘찬 후보가 단독 등록하여, 상대 후보 없이 당선되었다.[21]
4. 2. 일본
일본에서 무투표 당선은 주로 지방의 현(県) 의원 선거, 시(市)·정촌(町村) 촌장 선거 등에서 현직에 대항할 만한 유력한 라이벌 후보가 없을 때 발생한다. 드물게 신인 후보만 출마하여 무투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소규모 촌락에서는 집락별로 사전에 후보 조정을 거쳐 무투표가 되는 경우도 많다. 현직 의원이 신인의 입후보를 억제하는 사례도 있다. 2017년 도쿄도의회 의원 선거를 제외한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의 현 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했다. 도쿄도 의원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적은 편이며, 지금까지 3번밖에 발생하지 않았다.[7]'무투표 저지'를 외치며 출마하는 정치 운동가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일어나지 않지만, 극단적인 무풍 선거가 이어져 유권자들의 사기가 높지 않다. 2023년 돗토리현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무투표 저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다.
도도부현 지사 선거 및 중의원·참의원 선거구에서는 일본 공산당이 후보를 옹립해 온 경위가 있어, 무투표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전후 국정 선거에서는 1947년 참의원 통상 선거 기후현 선거구와 1951년 참의원 에히메현 선거구 보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했다. 중의원 선거에서는 1944년 12월 사가 2구 보궐 선거가 마지막이며, 전후에는 무투표 사례가 없다. 2009년 제45회 총선거에서는 자유민주당을 탈당한 와타나베 요시미의 도치기 3구에서 여당이 대체 후보를 옹립하지 못하고, 다른 유력 정당도 옹립을 보류했지만, 행복실현당이 후보를 내면서 무투표 당선은 일어나지 않았다.
도도부현 지사 선거에서는 전후 20번의 무투표 당선 사례가 있다.[8][9] 시가현 지사였던 다케무라 마사요시, 고치현 지사였던 오자키 마사나오, 야마가타현 지사였던 요시무라 미에코는 연속으로 무투표 당선되었다.
정령 지정 도시 시장 선거에서는 2011년 하마마쓰 시장 선거가 유일한 무투표 당선 사례이다.[10]
유권자가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은 1976년 사이타마현 지사 선거에서 발생했다.
4. 3. 기타 국가
무투표 단독 당선은 경마에서 유래한 용어인 '워크오버'라고 불릴 수 있다. 선거 워크오버는 캐나다에서 만장일치라고 불린다.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종종 집권 공산당의 단독 후보를 포함하며, 이러한 후보에 대한 강제 투표는 당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민주적 참여와 인식을 높인다. 비자유 민주주의에서 워크오버는 선거 부패나 다른 후보의 참여를 막기 위한 게리맨더링의 의심스러운 징후일 수 있다.
양당제에서 워크오버는 매우 강력한 대의 또는 만장일치의 지지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다.[3] 때때로 야당은 명목상의 반대를 제공하기 위해 페이퍼 후보를 지명하거나, 야당이 선거를 보이콧하고 여당 지지자가 워크오버를 막기 위해 페이퍼 상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1986년 북아일랜드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다.
자유 민주주의 역사상, 미국 역사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 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너무 강하여 무투표 선거가 있었다. 1788-89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17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워싱턴은 미국 대통령에 무투표로 출마했지만, 후자의 선거에서는 연방주의자와 민주 공화당 모두 미국 부통령에 대한 투표를 경쟁했다. 18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임스 먼로도 무투표로 출마했지만, 뉴햄프셔 선거인 윌리엄 플루머는 상징적인 조치로 존 퀸시 애덤스에게 투표했다.
영국 하원에서 물러나는 영국 하원 의장의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1960년대까지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징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무투표 하원 선거는 1951년 영국 총선과 그 후의 보궐 선거에서 큰 얼스터 연합당 다수를 차지한 북아일랜드의 네 개 선거구에서 있었다.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몇몇 보궐 선거는 무투표로 진행되었으며, 물러나는 국회의원의 당 후보가 자동으로 승리했다. 이것은 전시 연립 정부 시대에 비용 절감의 긴급 조치였으며, 보궐 선거가 전쟁 관련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연대의 제스처이기도 했다.
무투표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당제 국가에는 독일, 싱가포르[4], 아일랜드, 알제리, 아이슬란드, 짐바브웨가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무투표 의석은 감소했지만, 주 의회에서 무투표 의석은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다.[5]
아일랜드 타운 위원회는 1919년부터 2009년까지 단기 양도 투표로 선출되었으며, 많은 경우 전체 타운이 9석 규모의 단일 지방 선거구를 형성했다. 후보자가 9명 이하인 경우 선거 경쟁이 열리지 않았고, 모든 자격 있는 후보는 투표 없이 당선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1960년에 3개의 도시 지역과 6개의 위원회가 있는 타운에서 발생했다.[6]
5. 무투표 당선에 대한 논란
무투표 당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논란을 야기한다. 특히, 선거를 실제로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5. 1. 민주적 정당성 문제
무투표 당선은 경마에서 유래한 용어인 ''워크오버''라고 불릴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만장일치라고 불린다.[3]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종 집권 공산당의 단독 후보만으로 선거를 치르며, 이러한 후보에 대한 강제 투표는 당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민주적 참여와 인식을 높인다. 비자유 민주주의에서 무투표 당선은 선거 부패나 다른 후보의 참여를 막기 위한 게리맨더링의 의심스러운 징후일 수 있다.
양당제에서 무투표 당선은 매우 강력한 대의 또는 만장일치의 지지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다.[3] 때때로 야당은 명목상의 반대를 제공하기 위해 페이퍼 후보를 지명하거나, 야당이 선거를 보이콧하고 여당 지지자가 무투표 당선을 막기 위해 페이퍼 상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자유 민주주의 역사상, 미국 역사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 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너무 강하여 무투표 선거가 있었다. 무투표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당제 국가에는 독일, 싱가포르[4], 아일랜드, 알제리, 아이슬란드, 짐바브웨가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무투표 의석은 감소했지만, 주 의회에서 무투표 의석은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다.[5]
시민 단체와 시민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카리스마와 개인적인 정치가 지배적인 경우가 많으며, 정당이나 파벌은 종종 자리에 관심을 갖지만, 오랜 기간 활동하거나 매우 인기 있는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판을 흔든다"는 인상을 줄까 두려워 경쟁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에서는 입후보자 수가 정원 이하일 경우 투표를 하지 않고 입후보자 전원이 당선된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제도의 세부 사항이 다르지만, 입후보자 수가 정원 이하라도 투표 용지에 후보 선택지가 존재하며, 형식상 무투표가 아닌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 러시아에서는 후보가 1명이라도 있으면 "모든 후보 반대"라는 투표 항목이 마련되어 신임 투표가 되는 제도가 있었지만, 폐지되었다.
선거를 실제로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민의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하르토가 1968년부터 1998년까지 대통령에 다선(7선)을 거듭했을 때, 당시 국정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국민 협의회(인도네시아어: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MPR)에서는 수하르토를 선출할 때 투표를 하지 않고, 무투표이자 만장일치의 박수에 의해 선출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국회 선거에서 현재도 무투표로 결정되는 선거구가 많아 인민행동당에 의한 헤게모니 정당제를 지탱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무투표는 제도상으로는 민주주의이지만 실제로는 자유·자유권 및 시민권이 제한되어 있는, 권위주의적인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표현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정 선거나 게리맨더링의 결과인 경우도 있다.
5. 2. 권위주의 정권의 악용
권위주의적인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제도상으로는 민주주의이지만 실제로는 자유, 자유권 및 시민권이 제한되어 무투표 당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부정 선거나 게리맨더링의 결과일 수도 있다.[3]인도네시아에서는 수하르토가 1968년부터 1998년까지 대통령에 7번이나 당선되었을 때, 국민 협의회(인도네시아어: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에서 투표 없이 무투표 및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했다. 싱가포르에서도 국회 선거에서 무투표로 결정되는 선거구가 많아 인민행동당의 헤게모니 정당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4]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집권 공산당의 단독 후보로만 치러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후보에 대한 강제 투표는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민주적 참여와 인식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6. 무투표 당선 방지 노력
무투표 당선이 항상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선거는 당선자가 모든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최소 투표수 또는 최소 득표율을 요구하며, 이는 많은 유권자가 백지 투표 또는 무효표를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선거에서 최소 투표율을 요구하는 경우, 기권 또한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선거에서는 같은 목적으로 "반대" 옵션을 허용하며, 일부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기입 후보를 투표 용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인쇄된 후보가 진정으로 경쟁자가 없는 상태가 아니게 될 수 있다.
필리핀에서는 무투표 당선의 유일한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최소 1표를 얻어야 한다.[2] 이는 미국의 일반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이다.[2] 지방 정부 선거에서 투표 용지에 유일한 후보자가 득표 없이 선거에서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2] 이는 거의 모든 미국 정부 자리가 후보자에게 대표하려는 시정촌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후보자 자신이 선거일에 망각이나 시간 부족으로 자신에게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의 다른 구성원들은 보통 공석이 된 자리에 누군가를 임명한다.[2]
이는 예비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당의 지명에 단 한 명의 후보자만 자격을 갖춘 경우, 예비 선거는 취소되고 해당 후보자는 지명된 것으로 선언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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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vin Yong, Joan Pereira join PAP's Tanjong Pagar GRC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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