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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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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뭉퉁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에 위치한 섬이다. 보호 야생 동물인 물수리가 번식하고 괭이갈매기의 번식지이며,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12호로 지정되었다. 뭉퉁도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포획 등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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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퉁도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섬 정보
이름뭉퉁도
위치황해
나라대한민국
면적5,112m²
행정 구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좌표

2. 지리적 위치

3. 생태적 특징

뭉퉁도는 보호 야생 동물인 물수리가 번식하고 있으며, 괭이갈매기의 번식지이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 지정번호: 제12호
  • 면적: 5,112m2
  • 지번: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1579, 산368, 산369

4. 특정도서 지정

뭉퉁도에는 보호야생동물인 물수리가 번식하고 있으며, 괭이갈매기가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12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는 제12호이고 면적은 5,112m2이며, 지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1579, 산368, 산369이다.

4. 1.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뭉퉁도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뭉퉁도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뭉퉁도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뭉퉁도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 1. 1. 금지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뭉퉁도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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