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의 보존기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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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배아의 보존기간 사건은 인공수정 배아의 보존 기간, 폐기, 연구 이용 등에 관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배아생성자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배아의 법적 보호와 충돌할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잔여 배아의 장기간 냉동 보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부적절한 연구 사용 방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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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의 보존기간 사건 | |
---|---|
사건 개요 | |
사건명 | 배아의 보존기간 사건 |
사건 종류 | 헌법소원 |
선고일 | 2005년 5월 26일 |
사건 번호 | 2005헌마346 |
관련 법률 | |
법률 | 민법 제1059조, 제1060조 |
조항 | 헌법 제10조 헌법 제36조 제1항 |
재판 정보 | |
재판부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재판관 | 윤영철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한대현 권성 |
결론 | |
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결정 내용 요약 | 정자은행에 보존되어 있던 청구인들의 냉동보존 정액을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폐기한 정자은행의 행위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9조 및 제1060조가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종료 후 잔여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
참고 자료 | |
관련 문서 | 2005헌마346 결정문 (법제처) |
2.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1. 청구인
청구인들은 인공수정된 배아 중 체내에 이식되지 않은 배아들과 의사, 대학생, 법학교수, 철학자 등이다.2. 2. 청구 내용
청구인들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이 임신 목적의 배아 생성을 허용하면서 인공수정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군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연구 목적의 이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잔여배아의 보존 기간과 그 폐기 및 연구에 관하여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생성 배아 수의 제한 및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전제와 기준, 방법 등을 규율하지 않고,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통해 생성된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 폐기를 허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여기서 청구인들은 인공수정된 배아 중 체내에 이식되지 않은 배아들이고 다른 청구인은 의사, 대학생, 법학교수, 철학자 등이다.
3.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
헌법재판소는 초기 배아가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아,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는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생명공학 등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갖는 헌법적 가치 질서를 고려할 때, 인간으로 발전할 잠재성을 가진 초기 배아라는 원시생명체에 대해서도 헌법적 가치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배아생성자는 자신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배아에 제공하고,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이러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 헌법상 권리이지만, 배아의 법적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배치될 경우에는 그 제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냉동 잔여배아 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의 필요성과 의료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배아가 부적절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다. 한편, 장기간 냉동 보관된 배아는 해동하더라도 임신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3. 1. 기본권 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배아생성자가 동의해야 하고, 배아생성자는 연구 시작 전 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들로 인해 청구인 3, 4(배아생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아가 연구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 3, 4는 인공수정배아를 생성하였을 뿐 체세포 복제배아의 생성과 무관한 사람들이므로,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 3, 4가 배아의 보존 기간을 5년보다 장기간 또는 무기한으로 정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으로서 배아생성자인 청구인 3, 4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다. 다른 청구인들(법학자, 윤리학자, 철학자, 의사)은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적,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인공수정배아 및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이 사건심판대상조항의 규율과 관련하여 위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2.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초기 배아는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아,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는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하기 어렵다.3.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오늘날 생명공학 등의 발전 과정에 비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갖는 헌법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인간으로 발전할 잠재성을 갖고 있는 초기 배아라는 원시생명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국가의 보호 의무가 있다.3. 4. 자기결정권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라 할 것이다.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자기결정이라는 인격권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배아의 법적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배치될 경우에는 그 제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기본권이다.3. 5. 기타 쟁점
냉동 잔여배아 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배아가 부적절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한편, 장기간 냉동 보관된 배아는 해동하더라도 임신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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