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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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안락사는 더 이상의 고통을 막기 위해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환자의 동의 여부, 수행 방식 등에 따라 자발적, 비자발적, 적극적, 소극적 안락사 등으로 분류된다. 안락사는 고대부터 논의되었으며, 17세기에 프랜시스 베이컨에 의해 의학적 맥락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안락사의 정의와 관련하여 의도성, 동기, 고통 완화 등이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며, 전 세계적으로 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는 각 국가별로 안락사에 대한 법적 입장이 다르며, 적극적 안락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나, 소극적 안락사, 의사 조력 자살 등은 일부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8년부터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존엄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락사 적용에 대한 우려와 향후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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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 죽을 권리
죽을 권리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논쟁으로, 안락사 및 조력 자살과 관련되어 생명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간의 갈등, 미끄러운 비탈길 우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며, 국가별로 법적 허용 여부가 다르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하다. - 안락사 - 동물 안락사
동물 안락사는 회복 불가능한 질병, 고통스러운 부상, 심각한 행동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동물의 생명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로, 약물 주입, 가스 흡입, 물리적 방법 등이 사용되나 윤리적 논쟁의 중심에 있으며 국가 및 지역별 법적 규정과 정책이 상이하다. - 죽음 - 유언
유언은 사망 후 재산 상속 및 개인적 의사를 반영하는 법률 행위로,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고 생전에는 철회 가능하며, 유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 죽음 - 학살
학살은 특정 집단이 다수의 무방비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로, '대량학살'을 뜻하는 중세 프랑스어에서 유래하여 역사적 사건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며, 대규모 학살은 집단학살로 불린다. - 의료 윤리 - 히포크라테스 선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또는 그의 제자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맹세로,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해를 끼치지 않으며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사의 기본 의무로 강조하며, 현대에는 제네바 선언 등 다양한 형태로 변용되어 의료 윤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의료 윤리 -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은 의료 행위 중 발생하는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로, 감염성 여부에 따라 분류되며 엄격한 관리 및 처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부적절한 처리 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안락사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정의 |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명을 끝내는 행위 |
어원 | 그리스어 εὐθανασία (좋은 죽음) |
의미 | 문자 그대로 '좋은 죽음'을 의미 일반적으로 '자비로운 살해'를 의미하며, 한 사람(A)이 다른 사람(B)의 생명을 B를 위해 끝내는 행위 |
분류 | |
유형 | 동물 아동 자발적 (정신 질환) 비자발적 비자발적 |
관점 | 신체적 온전함 생명 문화 안락사와 미끄러운 경사면 자유 의지 선택의 자유 종교적 불교적 가톨릭 죽을 권리 생명권 |
단체 | |
관련 단체 | 케어 낫 킬링 컴패션 앤 초이시스 죽음과 존엄 국립 센터 디그니타스 엑시트 인터내셔널 파이널 엑시트 네트워크 헴록 소사이어티 세계 죽을 권리 연맹 |
인물 | |
주요 인물 | 잭 케보키언 필립 니치케 바바라 쿰스 리 |
서적 | |
관련 서적 | 파이널 엑시트 평화로운 알약 핸드북 조력 자살과 안락사의 미래 |
법률 | |
관할 구역 |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인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우루과이 |
법률 | 1994년 오리건 투표 측정 16 1995년 말기 환자의 권리법 (오스트레일리아) 베이비 도 법 워싱턴 존엄사법 |
대안 | |
대안 | 조력 자살 완화 치료 이중 효과의 원칙 완화 진정 |
기타 문제 | |
기타 | 일관된 생명 윤리 우생학 안락사 장치 흐로닝언 프로토콜 자살 관광 |
법적 상황 | |
합법 국가 | 본인이 희망하고 의사가 참여한 적극적 안락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소극적 안락사: 인도, 미국 일부 주 스위스에서는 조력 자살이 합법 |
비합법 국가 | 대부분의 국가에서 안락사는 불법이며, 살인죄로 간주될 수 있음 대한민국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임 |
2. 정의
안락사는 "더 이상의 고통을 막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로 정의된다.[8][9] 1974년에는 "고통 없는 빠른 죽음을 유도하는 행위"로 정의되기도 했으나,[10] 이는 의도치 않은 사고사 등을 포함할 수 있어 비판받았다.[11][12]
현대에는 고통, 의도성, 환자의 최선의 이익 등을 고려한 정의가 사용된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치유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거나 회복 불가능한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를 고통 없이 죽이는 행위"로 정의한다.[13] 헤더 드레이퍼는 안락사가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죽음으로, 가능한 한 가장 부드럽고 고통 없는 수단을 사용하며, 오로지 죽는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정의했다.[17]
안락사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존엄사와 유사하나, 존엄사는 최소한의 진통, 영양, 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는 반면, 소극적 안락사는 모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2. 1. 주요 요소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 경감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 "치유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거나 회복 불가능한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를 고통 없이 죽이는 행위"로 정의하여, 고통이 필수 조건임을 명시한다.[13]안락사는 우발적이 아닌 의도적인 행위여야 하며, "자비로운 죽음"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11] 헤더 드레이퍼(Heather Draper)는 "동기는 안락사에 대한 주장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는데, 그 이유는 수혜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12]
바룩 브로디(Baruch Brody)는 안락사를 "한 사람(A)이 다른 사람(B)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B)을 죽이는 행위로, 실제로 죽임으로써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정의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어야 함을 명시한다.[16]
3. 분류
안락사는 환자의 동의 여부, 생명 단축 방법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동의 여부 | 수행 방식 | |
---|---|---|
자발적 안락사 | 환자가 직접 안락사에 동의하는 경우 | 적극적 안락사: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비자발적 안락사 | 환자의 동의 없이 가족 등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극적 안락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존엄사]]와 구분이 필요) |
일부 전문가들은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를 구분하기도 한다. 존엄사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3. 1. 동의 여부에 따른 분류
동의 여부에 따라 안락사는 '자발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와 '비자발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로 나뉜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25][26]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 스스로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동의 없이 생명 유지 치료 장치를 제거한 경우나, 무뇌아, 다운증후군 신생아, 혼수상태, 지속적 식물인간, 중증의 치매, 정신장애 등을 겪고 있는 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의지에 반하여 시행되는 안락사를 의미한다.
3. 2. 수행 방식에 따른 분류
사람이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눈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하는데, 전문가에 따라 이를 존엄사와 구분하기도 한다.-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영어)는 불치병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이다.[102]
-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영어)는 환자가 겪고 있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이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다.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는 구분해야 한다. 존엄사의 경우 최소한의 진통, 영양, 물, 산소 공급은 이루어진다.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모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이다.[103][121]
안락사는 정보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 여부에 따라 자발적, 비자발적, 강제적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25][26]
4. 역사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존재했다. 케아 섬과 마살리아에서는 독미나리를 사용하여 죽음을 재촉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소크라테스, 플라톤, 세네카는 죽음을 앞당기는 안락사를 지지했다. 반면 히포크라테스는 "나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치명적인 약을 처방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조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안락사에 반대했다.[29][30][35]
"안락사(euthanasia)"라는 용어는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내 리비아의 품에서 빠르고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여, 그가 바라던 '안락사'를 경험했다"고 기술했다.[23] 17세기 프랜시스 베이컨은 "외적인 안락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영적인 개념과 구분되는, 쉽고 고통 없는 행복한 죽음을 의미하는 의학적 맥락에서 안락사를 처음 사용했다.[24]
19세기 중반, 모르핀과 클로로포름이 "죽음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1870년 새뮤얼 윌리엄스는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말기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제안하며 현대적인 안락사 논쟁을 시작했다.[45] 애니 베산트와 같은 인물들이 안락사를 옹호하며 논쟁이 이어졌다.[38][39]
20세기 초, 미국과 영국에서 안락사 운동이 일어났다. 로버트 잉거솔과 펠릭스 아들러는 말기 질환자의 자살 권리와 의사의 조력 자살을 옹호했다.[42] 1906년, 오하이오 주 의회에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처음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44] 영국에서는 1935년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 협회(현 디그니티 인 다잉)가 설립되어 안락사 합법화 운동을 시작했다.
1996년, 호주 노던 테리토리에서 안락사가 잠시 합법화되었으나 연방 정부에 의해 무효화되었다.[109] 2017년 빅토리아 주에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110][111]
4. 1. 나치 독일의 안락사 프로그램
나치 독일은 1939년 7월 24일, 중증 장애 아동을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국가 지원 안락사"를 시행했다.[48] 이는 아크티온 T4로 불리는 대량 학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으며,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약 30만 명이 희생되었다.[49]
나치는 이 프로그램을 "안락사"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자비"나 환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비자발적 안락사였다.[52] 이는 대량학살을 은폐하기 위한 은유법에 불과했다.[52]
아크티온 T4는 티어가르텐슈트라세 4번지에 위치한 총리 관저 부서에서 유래된 코드명이다.[49] 나치는 아돌프 요스트(Adolf Jost)의 저서 "죽음에 대한 권리"(1895)를 바탕으로, 국가가 사회 유기체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죽음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1]
이러한 나치 독일의 "안락사"는 우생학과 사회 다윈주의 사상에 기반한 것으로, 현대적인 안락사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다.[42]
5. 윤리적 논쟁
안락사는 생명 윤리, 개인의 자기결정권,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락사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로 나뉜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에게 약물 등을 투여하여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승낙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한다. 반면,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존엄사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존엄사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자연적인 죽음이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의도된 죽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반면,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이나 국가의 요구에 의해 시행된다. 비자발적 안락사는 무뇌아, 다운증후군 신생아, 혼수상태 환자 등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안락사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의 대상이며, 특히 적극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가 핵심 쟁점이다. 의료적 오판 가능성, 존엄사의 악용 가능성, 그리고 '미끄러운 비탈길' 논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미끄러운 비탈길' 논쟁은 안락사가 허용되면 점차 그 기준이 완화되어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한다.
안락사와 존엄사 문제는 생명윤리 및 죽음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각 국가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5. 1. 찬성 측 주장
안락사 찬성 측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4] 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는 것보다 죽음을 돕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54]안락사 옹호 측은 네덜란드, 벨기에, 오리건주 등의 사례를 들어 안락사가 큰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54] 2013년 오리건주 조사에 따르면, 안락사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존엄성 상실과 타인에게 부담을 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55]
5. 2. 반대 측 주장
안락사 반대 측은 주로 다음과 같은 근거로 안락사에 반대한다.- 생명 존중의 원칙 위배: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 오용 및 남용 가능성 (미끄러운 경사길 논쟁): 안락사가 허용되면, 처음에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시행되더라도 점차 그 기준이 완화되어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미끄러운 경사길' 논쟁이라고 한다.[54] [45]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우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안락사를 선택하도록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29] 캐나다에서는 사회보장 신청보다 안락사 신청이 더 쉽고 승인되기 쉬워서, 사회보장을 거부당한 사람들이 생활고로 인해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129]
안락사 반대론자들은 모든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며, 적극적인 치료 중단과 효과적인 진통제 사용을 결합한 대안이 있다고 주장한다.[54] [45] 또한, 호스피스 운동과 같이 환자의 영적 돌봄이 신체적 돌봄과 동등하게 중요시되는 전인적인 분위기에서 진통제 사용을 통해 고통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58]
일본에서는 타인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는 법률로 명확하게 허용되지 않으며, 본인의 의사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에 가담한 경우에도 형법상 교사살인죄 등의 대상이 된다. 다만,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6. 각국의 법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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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나라에서 안락사에 대한 법적 허용 여부와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크게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의사 조력 자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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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115] | |
2019년 헌법재판소 최고 판결. 2개 지역 보건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첫 사례는 2021년 11월에 허가를 받은 12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생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다"라고 말했던 사지마비 44세 남성이다. 2022년 6월 16일, 특수 기계를 사용하여 스스로 약물을 투여한 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락사했다.[117] | |
2020년 헌법재판소는 사업으로서의 자살 방조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인정했다.[118] 이를 받아들여 2021년에는 350명이 자살 방조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도되고 있다.[119][120] 같은 해, 독일 의사협회는 직업 윤리에서 자살 방조 금지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119] | |
2022년 1월 자살 방조가 합법화되었다. |
-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로, 많은 국가에서 허용되거나 특정 조건 하에 허용된다.
6.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약물 등을 투여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다.[133]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9년 김할머니 사건 등을 통해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1997년 12월 4일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은 술에 취해 넘어져 머리를 다친 환자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가족의 요구로 퇴원 후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환자의 부인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하여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김할머니 사건' 판결(2009다17417)에서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33]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6년 1월 8일 대한민국 국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을 통과시켰다. 2016년 2월 3일 제정된 이 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웰다잉법은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의 우려도 있었다.
6. 2. 기타 국가
- 중국은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률은 없으나, 최근 개혁개방 이후 생명 존엄성을 인정하여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많아 암암리에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재정이 풍부한 대도시에서는 환자가 중병에 걸려도 최대한 치료를 받지만, 재정이 열악한 시골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워 안락사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134]
- 오스트레일리아는 1996년 9월 노던 주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제화했다가 6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이후 전신마비 환자 크리스티앙 로시터의 소송으로 2010년 말 서호주 대법원에서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는 뉴사우스웨일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안락사 법이 통과되어 시행 중이며, 뉴사우스웨일 주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자가 서면으로 2차례 이상 요구하고 2명 이상의 증인과 2명 이상의 의사 진료 후 의사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는 방식의 존엄 안락사법(:en:Death with Dignity Act)이 시행되고 있다.
- 미국에서는 2005년 식물인간 상태였던 테리 시아보의 영양 공급 튜브 제거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7년간의 판결 끝에 튜브 제거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고, 시아보는 튜브 제거 13일 만에 사망했다. 워싱턴주에서는 2008년 11월 선거를 통해 존엄사 법이 통과되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워싱턴 주에서는 18세 이상 워싱턴 주 거주민으로,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가 2명의 의사 진단을 받고 15일 간격으로 2회 구두 요구와 2명의 참관인 앞에서 서면 요구를 해야 존엄사가 가능하다. 1938년 뉴욕 주에서는 암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질식사시킨 하리 씨 존스 사건이 있었으나, 법원은 일시적인 정신착란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19세기 말부터 안락사 논쟁이 있었으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다.
- 영국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 '공격적인 치료'를 중단할 수 있으며, '사망 유언'을 통해 치료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1993년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영양공급장치 제거를 허용하는 판결 이후 존엄사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영국 고등법원은 전신마비 여성의 인공호흡기 제거 소송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독일에서는 안락사를 직접적 안락사(direkte Sterbehilfe), 간접적 안락사(indirekte Sterbehilfe), 수동적 안락사(passive Sterbehilfe 혹은 Sterben lassen), 의사 보조 자살(ärztlich assistierter Suizid)로 구분한다. 직접적 안락사는 형법 216조항에 따라 처벌받지만, 간접적 안락사는 환자 고통 경감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수동적 안락사는 환자 동의 하에 처벌받지 않는다. 의사 보조 자살은 오랜 논란의 대상으로, 1980년대부터 법률 제정 요청이 있었다.
-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은 없다. 1950년부터 안락사 문제가 사회적 논쟁 대상이 되었다. 1995년 요코하마 법원 판례[135]는 적극적 안락사 허용 조건으로 환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 죽음 임박, 본인 의사표시, 고통 제거 수단 없음을 제시했다. 도카이 대학 부속병원 의사 사망 사건에서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토 공립병원장 사건은 환자 의사 명시가 없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되었다. 일본에서는 존엄사(尊嚴死)가 폭넓게 인정되며, '일본 존엄사협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 브라질에서는 원칙적으로 안락사를 금지하지만, 식물인간 상태 아이의 안락사 허용을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136] 1440개 병원에서 암암리에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다.[137] 최근 300여 명을 안락사시킨 의사가 체포되기도 했다.[138]
- 캐나다에서는 2012년 이전까지 안락사가 금지되었으나, 2012년 6월 15일 안락사 금지 형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로 한시적 허용 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139][140]
- 프랑스 의회는 2016년 1월 27일 '깊은 잠(Deep Sleep Bill)' 법안을 통과시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가 요구하면 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하고 음식과 수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허용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사전 연명치료 거부 의사가 유효하다.
7. 종교적 관점
안락사와 존엄사 문제는 생명윤리 및 죽음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각 국가의 주류 종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주요 종교들은 대체로 안락사에 대해 신중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은 안락사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중시한다. 그러나 각 종교 내에서도 교파나 개인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기독교의 경우 교파별로 안락사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
7. 1. 기독교
가톨릭과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은 안락사에 반대한다. 로마 가톨릭은 안락사와 자살 방조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며, 인간 존엄성과 하느님께 대한 존경심에 어긋난다고 가르친다.[80] 미국 정교회를 비롯한 동방정교회 역시 안락사를 인간 생명을 고의로 끊는 행위로 보고 살인으로 간주한다.[81]많은 비가톨릭 교회들도 안락사에 반대한다. 성공회는 1991년 결의안을 통해 불치병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생명을 빼앗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밝혔다.[81] 다음은 안락사에 반대하는 개신교 및 기타 비가톨릭 교회들이다.
오순절교회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나사렛 교회 |
미국 루터교회 |
미국 장로교회 |
미주리 시노드 루터교회 |
미국 개혁교회 |
구세군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남침례회 |
연합감리교회 |
영국 성공회는 수동적 안락사는 특정 상황에서 허용하지만, 능동적 안락사에는 강하게 반대하며, 안락사 합법화 시도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했다.[91] 캐나다 연합 교회는 수동적 안락사는 일부 허용하지만, 능동적 안락사에는 대체로 반대한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능동적 안락사가 부분 합법화되면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다.[92] 왈덴스 교회는 안락사에 대해 개인의 결정에 맡기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한다.[93][94]
기독교 내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가톨릭은 적극적 안락사에 강하게 반대하지만,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이 강한 국가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99]
7. 2. 이슬람교
이슬람 신학에서 안락사는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이슬람법과 경전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꾸란과 하디스의 해석에 따르면, 자살이든 타살을 돕든 생명의 조기 종결은 범죄이다. 의료 치료 중단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환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직접적인 생명 종결과는 다른 유형의 행위로 간주된다. 자살과 안락사는 거의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 범죄이다.[95] 이슬람에서는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자살을 엄격히 금하는 교리이며,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으로 간주된다.7. 3. 유대교
유대교에서는 안락사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동적 안락사는 특정 조건 하에 이스라엘 최고 법원에서 합법으로 인정되었고, 어느 정도 수용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능동적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이며, 법적, 윤리적, 신학적, 영적 관점에서 명확한 합의 없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96] 유대교는 적극적 안락사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그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법적, 윤리적, 신학적, 정신적 측면에서 명확한 합의 없이 진행 중이다.[101]8. 한국 사회와 안락사
안락사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특히 적극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는 의료적 오판이나 존엄사의 선한 의도가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핵심 논쟁 대상이다.[76]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존엄사, 즉 소극적 안락사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어떤 형태의 존엄사든 자연사와는 구분된다는 반론도 있다.
2010년 미국에서 1만 명이 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의사의 16.3%가 가족의 요구가 있다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더라도 생명 유지 치료 중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의사의 45.8%는 특정 상황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76]
영국에서는 의사 조력 죽음 캠페인 단체인 존엄사(Dignity in Dying)이 일반의 54%가 의사 조력 죽음에 관한 법률 변경을 지지하거나 중립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한다.[77] British Medical Journal에 게재된 2017년 Doctors.net.uk 여론 조사에서도 의사의 55%가 특정 상황에서 의사 조력 죽음을 영국에서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8]
2019년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제70차 총회에서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79]
8. 1. 사회적 약자와 안락사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낭비라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들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129]캐나다에서는 안락사가 합법화된 이후, 처음에는 중증 질병을 앓는 말기 환자에게만 허용되었으나, 점차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들과 정신 질환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일본 케어러 연맹 대표 이사 고다마 마미는 캐나다에서 사회보장 신청보다 안락사 신청이 더 쉽고 승인도 빠르기 때문에, 사회보장을 거부당한 사람들이 생활고로 인해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129]
아리마 히토시는 의료 종사자가 고령자, 저소득자,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이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 사회적 약자에게 죽음의 위험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130]
모리나가 신이치로는 생산성 등을 이유로 일본의 마을 사회적 집단 압력에 의해 안락사가 강요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안락사 도입 논의 자체를 막는 것 또한 문제라고 주장한다.[131]
8. 2. 향후 과제
안락사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거리이다. 특히 적극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가 핵심 논쟁 대상인데, 의료적 오판이나 존엄사의 '선한' 의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 존엄사 = 소극적 안락사'라는 주장이 있지만, 존엄사가 어떤 형식이든 자연사와는 구분된다는 반론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존엄사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의가 확대될 경우, 경제적 조건과 같은 외적 상황이 개입되어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129]안락사 반대자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낭비라고 여기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죽음을 선택하도록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129]
캐나다에서는 안락사가 합법화되었는데, 처음에는 중대한 질병을 앓는 말기 환자에게만 허용되었지만, 이후 말기가 아닌 사람들과 정신 질환자에게도 확대되었다. 일본 케어러 연맹 대표 이사 고다마 마미는 캐나다에서는 사회보장 신청보다 안락사 신청이 더 쉽고 승인되기 쉬워, 사회보장을 거부당한 사람들이 생활고로 인해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129]
아리마 히토시는 고령자, 저소득자, 가족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료 종사자가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이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회적 약자에게 죽음의 위험이 편중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130]
모리나가 신이치로는 생산성 등을 이유로 일본의 마을 사회적 집단 압력에 의한 안락사 강요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를 이유로 안락사 도입 논의 자체를 막는 것 또한 문제라고 주장한다.[131]
9. 안락사를 다룬 작품
- 모리 오가이의 소설 고세부네
- 네빌 슈트의 소설 나기사니테
- 아베 고보의 소설 하코오토코(箱男)
- 하타키 봉세이의 소설 『안락병동(安楽病棟)』
- 사쿠 타테키의 소설 시노 신타쿠
- 쿠사카베 요의 소설 신노테
- 후루이치 켄쥬의 소설 헤이세이군, 사요나라
- 카이도우 타카시의 소설 라덴 메이큐
- 나카야마 나나리의 소설 닥터 데스노 이산
- 오키카타 죠의 소설 쥬우닌노 시니타이 코도모타치
- 카를 빈딩과 알프레트 호헤의 저서, 모리시타 나오타카와 사노 마코토의 번역 및 저서 『“살 가치 없는 생명”이란 누구의 생명인가 ― 나치스 안락사 사상의 원전을 읽는다』
- 오쿠노 요시히코의 저서 『안락사 사건 : 모의 재판을 통해 터미널 케어의 의미를 묻다』
- 나가오 카즈히로의 저서 『죽음의 수업』
- 『안락사를 선택한 일본인』
- 데즈카 오사무의 만화 블랙잭 (주인공 블랙잭과 반대되는 키리코 박사는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 사토 히데후미의 만화 블랙잭에게 부탁해
- 후쿠모토 노부유키의 만화 천-텐호대로의 쾌남아 (주요 등장인물 아카기 시게루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의식이 있을 때 안락사를 선택한다)
- 히로카네 켄지의 만화 황혼 유성군 (12권 "소멸하는 별"에서 고령의 부부가 안락사 약을 입수하고 죽을 장소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 행복한 결말의 고르는 법
- 밀리언 달러 베이비
- 세상에서 제일 싫은 너에게
- 인생의 역
- 바다를 나는 꿈
- 닥터 데스의 유산-BLACK FILE-
- 자살 롤러코스터 (탑승자가 하강 시 중력 가속도로 사망하는 롤러코스터 개념 예술)
- 팀 바티스타 4: 나전칠기 미궁
- NHK 스페셜 그녀는 안락사를 선택했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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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8500人延命中止 尊厳死法施行4カ月
https://mainichi.jp/[...]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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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Shortage of inspectors, controllers behind worrying downgrade to Canada's air travel regime: union head
https://nationalpost[...]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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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台湾の有名司会者がスイスで安楽死
https://www.swissinf[...]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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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ベルギーの車いすパラリンピック選手、40歳で安楽死
https://www.bbc.com/[...]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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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ゴダール監督(9月30日)
https://www.minpo.jp[...]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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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Oud-premier Dries van Agt (93) overleden
https://nos.nl/artik[...]
NOS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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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安楽死が合法の国で起こっていること
筑摩書房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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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安楽死を認めよ」と叫ぶ人に知ってほしい難題
https://toyokeizai.n[...]
東洋経済オンライン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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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死刑は廃止、でも安楽死は容認」の国が増加中、日本はなぜ逆か
https://jbpress.isme[...]
JBpress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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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NHK安楽死番組、自殺の放送基準抵触と障害団体
https://www.kyoto-np[...]
京都新聞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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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法’ 국회 통과
http://news.donga.co[...]
20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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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Voluntary Assisted Dying
https://end-of-life.[...]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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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족의 부탁을 받고 다발성골수종 환자를 안락사 시킨 가나가와현 이세하라 시 도카이 의과대학 담당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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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라질 네살배기 안락사 허용문제 논란 가열
http://www.koreatime[...]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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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라질 응급실서 공공연한 안락사", 1440여개 병원 중심 불법행위
http://article.joins[...]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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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300명 안락사 ‘브라질판 죽음의 의사’
http://news.khan.co.[...]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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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캐나다 사상 최초 안락사 허용 판결
http://www.qkba.org/[...]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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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락사 허용할 것인가?
http://www.worldinca[...]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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