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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처소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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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처소섭색은 불교 용어로서, 마음과 마음작용의 작용이 생겨나고 증장되는 역할을 하는 5가지 색을 의미한다. 이 5가지 색은 극략색, 극형색, 수소인색, 변계소기색, 정자재소생색이다. 극략색은 물질의 최소 단위, 극형색은 볼 수 없는 곳에 존재하는 색, 수소인색은 수계를 통해 형성되는 무표색, 변계소기색은 그릇된 분별에 의해 생기는 영상, 정자재소생색은 선정의 역량으로 생겨나는 색을 의미한다. 이 용어들은 부파불교와 유식유가행파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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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처소섭색
법처소섭색
한자法處所攝色
팔리어Dhammāyatana saṅgaha rūpa
분류
포함무표색, 색성, 자성색
설명마음에 의해 파악되는 물질적 현상

2. 용어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에서 '법처(法處)'는 12처의 법체계에서의 법처를 의미하며, 6경(六境)에서의 법경(法境)에 해당한다. 경(境)은 근(根)의 객관적 대상 또는 세력범위라는 뜻을 가지며, 처(處)는 마음마음작용의 작용이 생겨나게 하고[生] 그 작용을 증장시키는[長] '역할을 한다[門: 방도, 방법]'는 의미를 갖는다.[1]

따라서 법처소섭색은 마음과 마음작용의 작용이 생겨나고 증장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5가지 인 극략색, 극형색, 수소인색, 변계소기색, 정자재소생색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3. 5가지 법처소섭색

12처의 법체계에서 법처는 6경(六境)에서의 법경(法境)에 해당한다. 법경소섭색이라고 해도 되지만, 굳이 법처소섭색이라고 하는 이유는 경(境)과 처(處)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처소섭색에 속한 5가지 인 극략색, 극형색, 수소인색, 변계소기색, 정자재소생색에는 처(處)의 뜻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법처소섭색이라고 한다.

경(境)은 근(根)의 객관적 대상 또는 세력범위라는 뜻을 가진다. 법경(法境)은 주관인 의근(意根)의 객관적 대상 또는 세력범위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즉 '법경소섭색'이라고 한다면, 극략색, 극형색, 수소인색, 변계소기색, 정자재소생색이 의근의 대상 또는 세력범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된다.[1]

처(處)는 생장문(生長門)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는 처(處)가 마음마음작용의 작용이 생겨나게 하고 그 작용을 증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2][3] 따라서, 극략색, 극형색, 수소인색, 변계소기색, 정자재소생색을 5가지 '법처소섭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 5가지 색이 마음마음작용의 작용이 생겨나고 증장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1]

3. 1. 극략색 (極略色)

극략색(極略色)은 물질적 실법(實法)인 5근(··비·설·신)과 5경(·성·향·미·) 또는 4대종(지·수·화·풍)의 변괴성(變壞性)과 질애성(質礙性)을 가진 을 세밀하게 나누어 그 나눔이 극한에 이르렀을 때 성립되는 물질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 즉, 부파불교설일체유부 물질론에서의 극미(極微) 또는 극미색(極微色)에 해당한다.[1] 문자 그대로의 뜻은 '지극히 간략화된 색'이다.

대승아비달마잡집론》에 따르면 극략색은 극미색(極微色)을 말한다.[2]

설일체유부에서는 극략색, 즉 극미가 색을 나눔이 그 극한에 이른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안근소의로 하여 안식이 인식하는 법이라고 보며, 색처(色處) 즉 색경(色境)에 속한 실색(實色), 즉 실재하는 물질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설일체유부에서는 극미가 여전히 물질(色 또는 身)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시각의 실재하는 대상이라고 본다. 반면 유식유가행파에서는 극략색, 즉 극미는 색을 나눔이 그 극한에 이르러서는 물질의 영역을 넘어 정신(名 또는 心)의 영역에 속하게 된 어떤 법이라고 보며, 실재하는 물질이 아닌 가색(假色), 즉 가립된 물질이며 의근을 소의로 하여 제6의식이 인식하는 대상인 법처(法處) 즉 법경(法境)에 소속된다고 본다. 즉, 유식유가행파에서는 극미가 정신(名 또는 心)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의식의 대상이라고 본다.[1]

3. 2. 극형색 (極迥色)

극형색(極迥色)은 '지극히 먼 색'이라는 뜻으로, 볼 수 없는 곳에 존재하는 색, 즉 가히 볼 수 없는 색을 의미한다. 《대승아비달마잡집론》에 따르면, 극형색은 허공(虛空)이나 청(靑)·황(黃)·적(赤)·백(白) 등 현색(顯色) 중 질애성을 가지지 않는 색, 또는 영(影)·광(光)·명(明)·암(闇)과 같은 공계색(空界色)을 극도로 미세하게 나누었을 때 도달하는 최소 단위, 즉 극미 상태의 현색을 말한다.[1]

설일체유부에서는 극형색이 비록 색을 극도로 나눈 것이지만, 여전히 안근(眼根)을 바탕으로 안식(眼識)이 인식하는 실재하는 물질(實色), 즉 색경(色境)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극형색이 여전히 물질의 영역에 속하며 시각의 실재하는 대상이라고 보았다.

반면 유식유가행파에서는 극형색이 색을 극도로 나누어 물질의 영역을 넘어선 정신(名 또는 心) 영역에 속하는 법(法)으로 보았다. 따라서 실재하는 물질이 아닌 가립된 물질(假色)이며, 의근(意根)을 바탕으로 제6의식이 인식하는 대상인 법처(法處), 즉 법경(法境)에 속한다고 보았다. 즉, 극형색이 정신의 영역에 속하며 의식의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1]

3. 3. 수소인색 (受所引色)

수소인색(受所引色)은 '받아서 끌어들인 색'이라는 뜻으로, 수계(受戒)를 통해 형성되는 무표색(無表色), 즉 무표업(無表業)을 말한다. 이는 잠재력으로서의 무형의 , 또는 무형의 잠재력이나 원동력으로서의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를 받아서 형성된 색을 뜻한다.[1]

부파불교설일체유부는 무표색을 지, 수, 화, 풍의 4대종을 원소로 하여 신체 내에 생겨나는 무형의 물질로 보았다. 즉, 일종의 잠재력 또는 원동력으로, 를 지키면(선을 행하면) 그에 상응하여 악을 막는 무형의 잠재력이, 악을 행하면 그에 상응하여 선을 막는 무형의 잠재력이 4대종을 원소로 하여 형성된다고 보았다.[2] 이처럼 설일체유부는 무표색을 실재하는 (실색, 實色)이자 실법(實法)으로 간주하였다.

반면, 유식유가행파에서는 무표색(수소인색)을 강력한 사(思) 마음작용, 즉 강한 의지에 의해 일어난 선악의 구업(口業) 또는 신업(身業) 행위가 아뢰야식에 훈습되어 새로 생겨나거나 증장되는 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마치 신체 내에 형성된 어떤 실재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립(假立)된 것이므로 가법(假法)으로 간주하였다.[3]

3. 4. 변계소기색 (遍計所起色)

'''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은 '변계(遍計)하여 일으킨 색'이라는 뜻이다.

대승아비달마잡집론에 따르면, 변계소기색은 영상(影像)으로서의 색을 말한다.[2] 제6의식이 5근5경 등 물질적 대상에 대해 잘못 판단('변계')하여 만들어 낸 영상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거북의 털, 토끼의 뿔, 허공의 꽃[空華]처럼,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주관(제6의식)에 그려지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형상'과 같다. 물에 비친 달[水月]이나 거울에 비친 상[鏡中像]처럼 실체가 아닌 것을 물질적 실체로 착각할 때의 그 영상도 변계소기색에 해당한다.

  • 변계소기색의 예:
  • 거북의 털: 실제 거북은 털이 없지만, '거북의 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 토끼의 뿔: 실제 토끼는 뿔이 없지만, '토끼 뿔'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 허공의 꽃: 꽃은 땅에서 피지만, '허공에 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 물에 비친 달/자신의 모습: 실체가 아닌데 실체라고 착각하는 것 (예: 이태백 전설, 나르시스 신화).
  • 거울/TV 속 영상: 실체가 아닌데 실체라고 착각하는 것 (예: 어린이).


이처럼 변계소기색은 제6의식의 잘못된 판단으로 개인의 주관에 나타나는 물질이다. 비록 실상에 어긋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주관상으로는 실재하는 물질[色]이기에 색법에 속하며, 제6의식의 인식대상이므로 법처에 속한다. 또한, 실체가 없는 물질이므로 실법(實法)이 아닌 가법(假法)이다.

3. 5. 정자재소생색 (定自在所生色)

'''정자재소생색'''(定自在所生色)은 '''자재소생색'''(自在所生色), '''정소생색'''(定所生色), '''정소인색'''(定所引色), '''승정과색'''(勝定果色), '''정과색'''(定果色)이라고도 한다.[1] 정자재(定自在)는 선정(禪定)의 자재(自在)를 뜻하며, 선정의 힘(선정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자재소생색은 '선정력에 의해 생겨난 색'을 의미한다.

대승아비달마잡집론》에서는 정자재소생색을 "해탈정려(解脫靜慮)에서 행한 바의 사물(경계)로서의 "이라고 설명한다.[2]

정자재소생색은 선정에 의해 나타나는 형상이다. 예를 들어 물이나 불에 대해 선정을 행하여 심일경성의 상태가 되면 나타나는 물이나 불 등이 있다.[1]

유식유가행파에 따르면, 정자재소생색(선정력으로 생겨난 색)은 가법(假法)(실체가 없는 물체)일 수도 있고, 실법(實法)(실체가 있는 물체)일 수도 있다. 실법은 보살 10지 가운데 제8지 이상의 보살이 선정력으로 4대종(지, 수, 화, 풍)을 조합하고 조작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꾸거나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처럼 실제 객관적 물질을 만들어내는 경우이다. 이렇게 나타난 물질은 현실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 가능하다. (예: 실제 포도주, 실제 금) 반면 제7지 이하 보살과 범부의 선정력으로 만들어낸 물체는 주관적 영역에만 존재하여 실체성이 없는 가법이다.[1]

참조

[1] 웹사이트 門 http://hanja.naver.c[...] 2013-03-02
[2] 웹사이트 影像 http://hanja.naver.c[...] 2013-03-02
[3] 웹사이트 組合 http://hanja.naver.c[...] 2013-03-02
[4] 웹사이트 조작(操作) http://krdic.naver.c[...] 20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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