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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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변동걸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197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기를 수료하고, 197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하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판결로 주한미군 윤금이 살해 사건, 미스코리아 선발 부정 사건, 포항제철 뇌물 사건, 율곡사업 뇌물 사건 등이 있으며, 법관 생활을 마무리한 후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국도산법학회 회장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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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걸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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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변동걸 |
원어명 | 卞東杰 |
국가 | 대한민국 |
출생일 | 1948년 1월 1일 |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
본관 | 초계 |
거주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부모 | 변준(卞濬)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공직 이력 | |
직책 | 제6대 울산지방법원장 |
임기 | 2004년 2월 11일 ~ 2005년 2월 13일 |
전임 | 안성회 |
후임 | 박용수 |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2. 생애
變東杰|변동걸중국어은 1948년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에서 태어났다. 대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기를 수료했다.[1]
197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하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1988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1]
2004년 울산지방법원장, 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고,[1] 2005년 10월 법관 생활을 마친 뒤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1] 2008년부터 4년간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0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등록되었다.[1]
2. 1. 출생 및 학창 시절
1948년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에서 태어났다. 대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기를 수료했다.[1]2. 2. 법조 경력
변동걸은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기를 수료했다.[1] 197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79년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1980년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198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년 대구고등법원, 198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1] 198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1988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1991년과 1998년에는 각각 2년과 1년씩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으며, 1993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5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996년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99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년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2003년 9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재판장)를 역임했다.[1]2004년 2월 울산지방법원장, 200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다가[1] 2005년 10월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1]
2008년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을 4년간 역임했으며, 2010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등록되었다.[1]
3. 주요 판결
변동걸 판사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4부 재판장 시절 주한미군 클럽 여종업원 윤금이 살해 사건, 미스코리아 선발 부정 사건, 포항제철 뇌물 사건, 율곡사업 뇌물 사건, 김춘도 순경 사망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을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 민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5년에는 변호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8]
3. 1.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4부 재판장 재직 시
1993년 4월 15일,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 클럽 여종업원 윤금이를 살해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21세) 이병에게 "다투다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몸에 콜라병과 우산대를 꽂고 세제를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1993년 8월 20일, 미스코리아 선발 부정과 관련해 구속된 한국일보 상무 김중기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00만원을, 마샬미용실 원장 하종순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원장을 통해 상무에게 돈을 건넨 1993년 미스 엘칸토 윤혜진[3] 어머니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0년 미스코리아 진 서정민 어머니에 대해서는 돈을 건넨 지 3년이 지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4]
1993년 10월 8일, 거래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포항제철 황경로 회장에게 특가법 뇌물수수를 적용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하고, 포항제철 전 부사장 유상부에게 징역 5년 추징금 1.06억원을 선고했다.[5]
1993년 11월 19일, 율곡사업으로 진로건설 등 2개 건설업체로부터 1.8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국방부 장관 이종구에게 "국방부 장관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직무와의 직접 관련성이 미약하고 자수하는 등 반성의 빛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 징역 3년 추징금 1.8억원을 선고하면서 뇌물을 건넨 진로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6]
1993년 12월 20일, 김춘도 순경 사망 사건에 연루된 대학생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에 대해 "순경을 발로 차서 쓰러트리는 장면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시위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7]
3. 2. 부산고등법원 민사3부 재판장 재직 시
부산고등법원 민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5년 4월 21일에 가처분 절차를 밟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8]참조
[1]
뉴스
http://news.naver.co[...]
[2]
뉴스
한겨레
1993-04-15
[3]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3-05-24
[4]
뉴스
한겨레
1993-08-21
[5]
뉴스
한겨레
1993-10-09
[6]
뉴스
한겨레
1993-11-20
[7]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3-12-21
[8]
뉴스
한겨레
199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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